제출대상 |
대학학부생(대학원생제외) | |||
신규이용자 |
기이용자 | |||
제출서류 |
미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ㅇ제출서류없음 |
ㅇ 제출서류없음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ㅇ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ㅇ제출서류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ㅇ가족관계증명서(본인) | |||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포함, 이하동일) |
ㅇ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
ㅇ수급자 증명서(본인,매학기제출) |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ㅇ장애인 등록증(본인,1회제출) |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이미지 파일 등록 또는 모바일 업로드
8) 승인자격
학자금 |
소득기준 |
성적기준 |
비고 |
든든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
- 만 35세 이하이며 소득분위 7분위 이하인 자 -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모두가능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70점(100점만점) 이상 |
장 애 우 : 이수학점 적용 제외, 평점70/100점 졸업학기 : 이수학점 적용 제외 |
일반상환학자금 |
- 만 55세 이하이며 소득분위 8분위 이상인 자 |
9) 특별추천 제도안내
가) 특별추천 대상자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성적 또는 전체 평점 성적이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며, 직전학기 또는 전체 누적 평점 성적이 60점 이상인 자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입학과 동시에, 등록금 납부후 군휴학한 자
- 재학생 기등록자 : 등록금을 본인의 자비로 먼저 납부한 후,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특별추천 가능
나) 특별추천 횟수 : 재학 중 2회
다) 특별추천 가능 상품 : 일반 및 든든학자금
라) 특별추천 신청방법
- 학자금대출 신청 결과가 ‘대출거절’임을 확인한 후, 학생지원과(집104호)로 방문하여 ‘특별추천 요청서’를 작성
(성적기준 미달인 경우, 반드시 성적증명서 1부를 지참하여 방문)
10) 유의사항
가) 학자금대출신청서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입력사항 오류 시 학자금대출이 불가(가족정보 등 정확히 입력요망)
- 오류입력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증빙서류 등 입력내용이 부실자료로 판별할 경우, 2~3년간 보증이 제한.
나) 재학생의 경우 본인 자금으로 미리 등록한 경우 특별추천을 통하여 학자금대출이 가능.
다)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를 통해 연체보증제한 및 이중수혜방지 등에 대한 사항을 숙독한 후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바람.
라)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자는 해당 학기에 받은 장학금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금으로 즉시 상환처리하여야 함.
미 상환 시, 이중지원 대상자로 구분되어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시 제한받게 됨.
-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받는 즉시 상환처리 (국가장학금은 자동상환처리)
11)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콜센터 (1599-2000)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학생지원과 (집현관104호/ 02-3408-3440,4154,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