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의 관한 내용은 넘 방대하고.. 자료를 찾아보니 넘 길고 해서.. 걍 재미위주로 찾았습니다.. 읽기 편하게 말이죠..^^ 첫번째 글은 미국의 제3세계 침략에 관한 내용.. 두번째 글은 한반도와 미국에 관한글.. 세번째 글은 미군기지의 문제에 대해서.. 네번째 글은 양민학살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내용으로 찾았으...^^
음 한글에서는 분량이 얼마 안되었는데 붙여 넣으니깐 많군.. 수화나.. 귀찮으면 출력하지 말으...ㅡ,.ㅡ;;
붙여넣으니깐 글줄이 이상하게 짤리는데..걍 이해하시길...정리하기 귀차나서리...ㅡ,.ㅡ
< 햄버거에 숨겨진 음모 >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당신에겐 너무나 치명적인 책 <패스트푸드의 제국>
“지난 40년 동안의 음식물의 변화는 그 이전 4천년 동안 일어난 변화를 압도할 정도다.”
이미 역사학자들은 20세기 인류의 식생활을 그렇게 적고 있을지 모른다. 그 40년 동안 세계인들의 식생활에 불어닥친 가장 큰 변화
는 ‘패스트푸드’의 등장일 것이다. 미국인들이 지난해 패스트푸드를 사먹는 데 쓴 비용은 자그마치 1100억달러. 1970년의 60억달
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어난 액수다. 얼마나 막대한 금액이냐 하면 미국인들이 1년 동안 개인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그리
고 새 자동차를 사는 데 쓴 돈보다 더 많은 액수다. 이처럼 패스트푸드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는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패스트푸드가 진정으로 엄청난 변화인 까닭은 사먹는 사람이 많고 매출액이 엄청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속에는 정교한
자본의 논리와 치밀한 속임수가 들어 있다. 사람들은 이런 트릭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속는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패스트푸드는 분명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란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하는 데 그치고 만다. 온갖 현란한 원색과 귀여운 장식이 가
득 찬 매장에서 방긋 웃으며 인사를 하는 점원의 권유에 따라 왠지 더 싸게 주는 듯한 세트 메뉴를 사게 되면 이런 문제의식도 금
세 사라지고 만다.
노동착취로 만든 화학적 생산물
미국의 저널리스트 에릭 슐로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끼 때우고 넘어가고 마는 패스트푸드의 이면에 담긴 진실을 파헤쳐온 이다.
그가 올해 출간한 <패스트푸드의 제국>(김은령 옮김/ 에코리브르 펴냄/ 1만6500원/ 문의 02-702-2530)이 최근 국내에서도 소개됐
다. 패스트푸드 산업이 얼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측면에 걸쳐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고발하면서, 패스트푸드란 열쇳말
로 미국사회와 미국 자본주의를 조망한다.
단순하기 그지없어보이는 햄버거나 감자튀김이 그렇게 엄청난 음모(?)와 거대한 자본의 전략일 수 있을지 궁금하지만, 일단 책을
읽어보면 패스트푸드가 ‘만악의 근원’이라는 슐로서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노동문제만 보더라도 패스트푸드 산업의 폐
해는 분명하다. 현재 맥도널드는 미국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 가운데 90%를 차지하며 매년 100만명 정도를 고용한다. 하지만 대
부분은 일회용 취급을 당하는 값싼 시간제 일자리다. 패스트푸드점에는 전문가가 필요없기 때문에 늘 뜨내기들만을 원할 뿐이고,
당연히 노동조합은 있을 수도 없다. 실제로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을 시도할 때마다 맥도널드가 펼친 치졸한 방어공략
을 묘사한 장면은 우리나라 삼성그룹 이야기를 듣는 듯하다.
또한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파는 음식물에 대해서도 지은이는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얼핏 음식들이 냉
동건조 상태로 보관되다가 조리돼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조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
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정도로 졍교한 화학적 생산물들이다. 이미 음식물이라기 어려운 공산품 수준이 돼버렸고, 이런 제품용 작
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농업은 자영농이 사라지고 소수의 기업농만 남게 됐다.
이미 미국의 패스트푸드 산업은 정치적, 경제적 공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전략과 노림수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책은 결코 바다 건너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은이는 패스트푸드의 폐해를 막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아무리 패스트푸드가 늘어나더라도,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객체일 뿐이다. 참깨가 송송 박힌
먹음직스러운 황갈색 빵 사이에 담겨진 진실을 깨닫고 패스트푸드를 사먹지 않으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쉽고 간단한
그 방법뿐이다.
--> 제 3 세계의 침략
< 제임스 본드와 아프간 전쟁 그리고 북한 >
[U칼럼] 총보다 무서운 전쟁영화
9월 11일 사건은 분명 영화보다 더욱 비극적이었다. 과연 영화와 현실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 사건이 2001년 6월에 상영된 제리 브
룩하이머의 영화 '진주만'과 비슷한 제2의 진주만 공격이라면 지금의 아프간전쟁은 제임스 본드의 '007 언리미티드' 에서 먼저 시
작되었는지 모른다. 분명 영화가 현실보다 앞서 나갔다.
1999년 전 세계에 상영된 '007 언리미티드'의 원제는 "세계는 충분치않다"다. 2000년 7월에 비디오로 나와 전 세계 가정에 배달되
었다. 수십 억 불 규모의 카스피해 해저유전에서 터키에 이르는 원유 송유관공사를 위해 로비활동을 펴는 '007 언리미티드'의 제임
스 본드는 언뜻 헨리 키신저를 떠올린다.
엽기와 폭력이 넘치는 허리우드 영화에 익숙해 피와 케찹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서 아프간전쟁은 분명 피비린내 나는 현
실이다. 전쟁의 출발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문제로 그 송유관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관통해 인도양으로 향한다는 점
이 영화와 다를 뿐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인근의 카스피해지역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37%에 해당하는 1,860조 입방피트에 달하는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송유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미국의 핵심 석유에너지기업이 '유노칼'이다. 이 컨소시엄에 46% 투자 지
분을 가진 '유노칼'은 탈레반과 협상해 1997년 10월 컨소시엄 계약을 맺었다. 유노칼은 이듬해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불안하다는 이
유로 컨소시엄을 포기했다.
이 때부터 전쟁준비는 시작된 것이다. 97년 '유노칼'의 고문이자 로비스트가 바로 헨리 키신저다. 위의 두 영화 모두 오스트리아,
폴란드, 러시아의 유대인의 이름을 딴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MGM)영화사 작품이다. 1994년 9월에 헨리 키신저가 엠지엠의 자문역
에 임명되었다. 영화가 시작될 때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제일 먼저 관객을 사로잡는다. 엠지엠의 모회사인 '로우'사의 대주주
가 록펠러의 '체이스 내셔널 은행'이다. 모건 상사도 자본참여하고 있다. 키신저는 '록펠러 형제기금'의 프로젝트 추진 자이자 '체
이스 맨해튼 뱅크' 고문위원회 의장이다. 이 은행은 록펠러은행으로 석유관계 통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키신저를 보면 세계전쟁이 보인다. 그는 베트남 1급 전범 유대인이다. 키신저의 전쟁공작은 60년대 이후 전쟁에 이빨에 고추가루끼
듯 빠진 적이 없다. 그 고용인이 록펠러-모건재벌이다. 주인은 키신저에게 시킨 첫 번째 과업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일부
터 시킨다.
키신저는 2차 세계대전 중 알렌 덜레스(케네디 시절 CIA 국장)의 부하로 전략국(OSS)에 들어가 스파이 활동을 전문으로 한 육군
중사 출신으로 나중에 나토의 스파이 학교의 교관을 지냈다. 베트남전쟁 중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첩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자기
가 의장이 되어 육해공군의 첩보기관을 한 손에 움직인 사람으로 모략활동에는 초일류급 전문가였다.
1980년부터 8년간 있었던 이란 이라크 전쟁의 시작은 1975년에 그어진 샤트 알 아랍강의 국경선문제였는데 이 국경선을 그은 사람
이 헨리 키신저였다. 키신저는 자신이 세운 국제 컨설팅 회사인 '키신저 어소시에이츠'사의 회장이다. 키신저가 1987년부터 대우그
룹의 해외고문이자 전경련 국제자문단일원이다. 엠지엠의 영화 비디오가 (주)대우를 통해 배급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결국 스파이학교출신인 헨리 키신저 같은 하수인을 부려 전쟁을 하지 않으면 직업이 없어지는 기막힌 전쟁군수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의 5대 군수업자는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언, 제너럴 다이내믹스, 제너럴 일렉트릭이다. 이들 대부분이 록펠러-모건 재벌의
기업이다. 록펠러는 석유왕이고 모건은 금융왕이다. 록펠러-모건 재벌은 세계의 석유, 금융, 철강, 철도, 전자통신, 언론, 영화, 방송,
대학을 쥐락 펴락하는 유대계다. 이들이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질 것 같은가. 영화, 방송, 대
학을 통해 세계의 석유, 군수 이권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특히 미국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록펠러-모건 재벌과 관련되지 않고
서는 만들지 못한다. 이 재벌이 세계 영화의 85%를 쥐고 있으니 스크린의 초점을 미국식 쇼비니즘(맹목적 애국주의)으로 맞추어나
가는 것은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현실을 앞서 전쟁을 기획한 키신저의 엠지엠 영화사 카메라 초점을 추적해보자.
첫째, 아프간전쟁을 상정한 '007 언리미티드'전에 방영된 것은 '007 네버다이'였다. 정보기관의 최첨단 무기를 자랑하며 1998년 12
월 전 세계 가정에 배포된 '007 네버다이'의 마지막 장면은 북한의 인공기가 선명하게 찍힌 미사일이 '악의 상징'으로 나온다.
둘째, 2001년 6월 초 9· 11사건 보다 먼저 상영된(?) 제리 브룩하이머의 '진주만'은 '007 언리미티드'가 아프간 전쟁의 예고 영화
였다면 '진주만'은 분명 아프간 전쟁과 함께 현재 진행형이다. 남자 주인공의 장렬한 전사는 관객들에게 눈물을 자아내게 하며 미
국식 쇼비니즘을 강요한다.
셋째, 키신저의 엠지엠 영화사가 '007 언리미티드'의 다음 편으로 2002년 초 제작에 들어가는 007시리즈 20탄에 북한을‘주적(主
敵)’으로 설정한 뒤, 우리나라에서 북한 킬러 등의 악역을 맡을 배우를 뽑기 위한 사전 오디션과 캐스팅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
려졌다.
이는 미국 부시정권은 생각보다 빨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자, 북한의 생물학 무기를 문제삼기 시작하는 등 미묘
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침략전쟁을 아프간 이외의 타지역으로까지 확전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지금 전쟁 중에
확전을 노리고 더 나아가 다음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전쟁국가의 딜레마이다.
결국 2차 세계대전, 걸프전, 유고전 그리고 아프간 전쟁과 한반도 긴장조성으로 돈번 이는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유대인이다. 그들
에 의해 대통령이 된 부시의 집무실과 내각이 철저하게 석유사무실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동반자인 전쟁 문화선전대 미국
영화계의 카메라가 어디를 맞추는지 분명하다.
아프간전쟁회의는 텍사스주 석유재벌 출신인 부시 대통령과 세계 최대 석유시추 회사인 핼리버튼의 최고경영자 출신 딕 체니 부통
령이 주재한다. 딕 체니는 부시 아버지가 고문으로 있는 칼라일 그룹의 간부였다. 전쟁사령부격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이 '셰브론'의 이사 콘돌리자 라이스 현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이다. 록펠러계인 '캘리포니아 스탠더드 석유'가 '셰브론'(칼텍
스)으로 바뀌었는데 그야 말로 '007 언리미티드'의 30억불짜리 카스피해 송유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카스피해연안 최대 석유 생산
업체가 바로 셰브론이다. 그녀는 부시의 키신저로 불린다.
이렇듯 아프간 전쟁사령부, 미 석유업체 유노칼, 셰브론, 영화업체 엠지엠은 세계를 무대로 전쟁장사를 할 뿐이다. 그들의 발걸음은
계속된다. 엠지엠 영화 제작비를 지원하는 '체이스 맨해튼 뱅크'의 후신인 '시티뱅크'의 고문이자 칼라일 그룹의 고문인 부시 아버
지가 11월 9일 방한하였다. 전범 헨리 키신저가 11월 15일 전경련 국제자문단회의로 방한하였다.
송유관을 따라 피보다 더 진하게 흐르는 석유를 위해 한 대 백만 불 짜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면 할수록 아프간의 어린이와
노인들은 죽어 나가고, 한국국민은 허리를 졸라매며 거리를 헤매야 한다. 언제까지 미국에게 영화관람료 뺏기고, 비디오 관람시간
뺏기고, 국방예산 퍼주고, 전투병 파병까지 할 것인가.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허리우드 영화는 영화가 아니라 총소리보다 섬뜩한 무기에 다름 아니다. 12월
초 전범 키신저를 심판할 책 <키신저를 심판하라>가 국내 출판된다. 전쟁의 전범국과 전범자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아프간
전쟁사령부, 미 석유업체 유노칼, 셰브론, 영화업체 엠지엠이 예외일 수 있을까.
--> 한반도와 미국
< 동작대교가 개 다리가 된 사연 >
용산 구청 앞마당에는 관내 안내도가 서 있다. 이 도면을 자세히 보면, 용산을 가르켜 '식민지 1번지' 라고 표현한 어느 시인의 말
이 켤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산구 전체 면적의 절반 가량이 됨직한 한복판의 넓은 땅덩어리 부분에는 주택가
표시도, 상점가 표시도 없다. 모든 지도에서 반드시 보이는 관공서도 없다, 오직 도로선만 있을 뿐이다. 잃어버린(?) 이 땅의 면적은
자그만치 85만평. 일제의 조선군 사령부에 이어 새 주인이 된 미8군과 주한미군 사령부가 점령하고 있는 곳이다. 이 미군 기지를
바라보는 용산 주민의 눈초리는 요즘 들어 부쩍 따가와 졌다. 그동안 집 마당에 모신 조상의 묘인 양 미군기지를 숙명처럼 받아들
였던 주민들은 이제 미군이 자기 안방을 40년 넘게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미군기지 담 벽 바로 밑
에서 30여 년간 살아왔다는 이 경석씨(남영동 75)는 "미군철수 소식에 용산 시민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다. 지금은 그들이 나
가기만 밤낮으로 고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가 말한 '소식'이란 지난 5월 4일 발표된 '서울시 2천년대 도시 기본계획' 에 미군기
지 철수를 예상한 용산 지역 공원화 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어쨌던 이 같은 12년 후의 일, 더구나 아직 가능성뿐인 보도에 희
망을 거는 것은 휴전선 지역이 아니면서도 날마다 철조망 담벽을 맞이해야 했던 용산 지역주민들에게는 전혀 이상할 게 없다. 해방
후 40여 년간 미군 주둔 지역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용산의 저 발전, 용산 시민의 불편을 아무런 도전 없이 정당화되었기 때
문이다.
90세 용산 할아버지의 소원
용산구가 발행한 통계연보(87년)를 펼쳐보면 지역 특성란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군사의 중추지역.....미8군, 국방부, 육본
외국공관 및 외국인 주거밀집 지역, 도심개발 취약지역.
용산(龍山)이란 동네이름은, 인왕산의 한줄기가 남쪽으로 뻗으면서 만리동의 만리 고개를 거쳐 원효로까지 내려와, 고개를 서쪽으로
홱 비튼 것이 용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늘의 용산구는 그 용의 허리와 목덜미에 해당하는 마을이
다. 이곳이 외국군에 의해 짓밟힌 것은 1910년 군국주의 일본군 20사단이 상주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8.15를 겪었지만 외국
군의 주둔지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미군이 또 다시 주둔했기 때문이다. 미군이 용산을 처음 점령한 것은 45년 9월. 일제가 패망하
지마자 미군 보병 7사단이 용산일대의 조선사령부 등 일제 군용시설을 접수했다. 한성부 용산방으로 불리던 것이 용산구로 개칭된
것도 이때의 미군정 법령 제106호에 의해서였다. 일시 철수했던 미군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광복 8주년이 되던 53년 8월 15일, 휴
전협정이 조인된지 20일 만에 다시 용산을 차지했다. 뒤이어 1957년 7월 1일, 용산 미8군사령부 광장에서는 이승만이 참석한 가운
데 주한미군사령부 창설식이 거행되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용산 기지 옆에서 살아오며 이 같은 사실들을 목격한 이교승 할아버
지(90세.남영동) 는 살아 생전에 외국군이 용산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는 게 소원이라 했다. "일제시대 기지들이 담 하나까지 그대로
있어. 조선강토가 다 그러했듯이 용산은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서 찾은 게 아니고 미군의 전리품이며, 남의 군대가 들어앉아 있으면
힘을 못쓰게 된다는 것은 옛적부터 일이지. 지금 정치도 미국에서 쥐고 있잖아."
8조원의 미군기지와 '접근금지'
무궁화 모양을 띤 서울시 지도에서 보면 용산은 그 꽃술이라 할만큼 한 가운데다. 미8군 기지는 이러한 용산 중에서도 노란 자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금싸라기 벌판이 '잃어버린 땅' 이라는 증거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미군기지 철조망 담벼락에는 '미 군용시설
(US MILITARY FACILITIES) 무단 출입금지(TRESPASSING PROHIBITED)라는 경고문이 20m마다 있다. 3~4 미터나 되는 높은
담 위로 둘러치진 2m 정도의 철조망이 날카로운 침을 돋구고 있다. 한편 담 밑에는 폭 1m의 화단이 철죽, 장미 등 10여종의 꽃들
이 심어져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엄연한 우리 땅인 이 미군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미8군 당국이 발행하는 출
입증소지자에 한한다. 미군과 그 가족들은 신분증을 가볍게 내보이며 녹색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정작 서울시민들은 미
군기지 주변을 걷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고 움쳐러지며 섬뜩한 경고 문구에 가슴을 쓸어 내려야 한다. 양편에 미군 기
지가 있는 이태원로에서 만난 최현경양(25.송파구 신천동)은 "여기에 들어오면 숨이 막힌다. 아무래도 우리 땅이 아니 것 같다" 면
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정식 명칭이 '미국 육군 용산 위수사령부(US. Army Garrison Yongsan)' 인 미군기지의 점유면적은, 미8군
공보국 자료에 따르면 6백99에이커다. 평수로 환산하면 대략 85만5천3백여평. 주위의 금싸라기 땅(평당 1천 만원 이상)과 비교하여
계산하면 무려 8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것은 우리 나라 한 해 예산 절반에 가깝다(88년)
남산에서 내려다 볼 때 용산을 찾으려면 녹지대를 찾으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미8군 영내에는 집들이 빽빽하지 않고 나무들
이 휜출하게 자라, 서울의 어느 공원도 그 좋은 경치를 감히 따르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용산구 <통계연보>에는 용산 구내에는
공원이 전무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잃어버린 것은 녹지대만이 아니다. 미군기지 때문에 피해를 보고 불편을 느낀 사람들은 용산 주
민만이 아니다. 학자들 중에도 이 지역을 '도시 속에 내려앉은 커다란 바위 덩어리'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분단의 상처는 동작대교에도
용산의 미8군 기지가 서울시민들의 비위를 본격적으로 건드리게 된 것은 84년 11월 동작대교가 개통되면서부터이다. 서울시 예산의
4분의 1인 5백 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착공 6년만에 완공된 국내 최초의 '랭커 아치교' 가 미군기지 때문에 반신불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길이 1천3백30십 미터, 폭 40미터 의 이 다리는 전철 복선과 왕복 6차선의 차도, 보도 등을 갖추었다. 이같이 거액을 들
여 만든 다리가 제구실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미8군 기지의 일부인 미군 전용 골프장 때문이다. 당시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를 밝혔다.
동작대교를 설계할 당시에는 현재 미8군 부대가 있는 중앙부분을 관통해 도큐 호텔 앞으로 빠지는 폭 50미터의 도로를 개설할 예
정이었으나, 미군당국이 도로 개설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나중에 도로를 만들 것에 대비, 다리 끝 부분을 잘라 놓은
채 샛길을 만들었다 84년 10.18일」.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리 북쪽부분에 입체교차로 시설도 하지 못하고 다리 끝 부분을 잘라 놓은 채, 동부 이천동에서 제3한강교 쪽
으로 2차선 샛길만 만들어 놓고 있어, 다리를 건너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이 부분에서 심한 병목 현상을 빚고 있다. 매일
아침 출근시간마다 벌어지는 이곳의 교통지옥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 5월 7일 토요일 오후, 미국인 십 여명이 약 8만
평이나 되는 확 트인 녹색잔디밭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다. 노란 옷을 입은 한국 여자 캐디 다섯 명이 커리어를 끌고 시중을
드는 모습도 보였다. 그 주말의 휴식을 본 한 택시운전사는 다리가 끊긴 지점에서 샛길로 들어서면서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말이
생각 나는 곳" 이라면서 핸들을 꺾었다. 취재진은 다른 길 쪽에서 차를 몰고 미군 영내로의 진입을 시도해 보았다. 몇 발자국 못
가 즉각 스톱 명령을 받았다. "바른 길로 돌아 가시요"
--> 미군기지 문제
< 코리아 국제전범법정 판결문 >
뉴욕에서 열린 6.23 코리아 국제전범법정은 1945년부터 2001년까지 미합중국(이하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이하 한국) 국민과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 인민에게 자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내용을 검토하였는바,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의 범
죄행위에 관여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군사관련 정부인사 및 참모총장, 중앙정보기구와 해외 정보기구의 모든
책임자, 국가안보국장, 국가안보자문위원,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한국/조선전쟁에 관여한 모든 미군 사령관을 총 망라한 미국 정
부의 유엔헌장 위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위반, 1907년 헤이그 협약 위반, 1925년 제네바 협약 위반, 1929년과 1949년
제네바 협약 위반, 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위반, 미합중국 법률 위반, 대한민국 법률 위반,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법률 위반, 한국/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위해 기지, 물자, 병력지원을 강요받는 국가들의 법률 위반과 여타 국제
협정과 국제관습법을 위반한 19건의 전쟁범죄, 평화에 반하는 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기소에 대해;
코리아 국제전범법정은 세계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미국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국제 인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
단할 권한을 가지며;
지난해 미군 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이하 전민특위)에 의해 수집된 증언을 경청하였으며, 1952년 국제민주법률가
협회, 1951년 국제민주녀성동맹의 조사보고서 및 2000년과 2001년에 걸친 4차례의 전민특위 국제진상조사단에 의해 수집된 증언과
증거자료를 접수하였으며;
전민특위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증거자료, 증인들의 증언자료, 비디오 테이프 영상자료, 특별보고서, 전문가의 분석과 증거 적요서를
제공받았으며;
전민특위와 국제진상조사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증거와 증언, 정보및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였으며;
1950년에서 1953년에 걸친 전쟁 기간 중 미군에 의해 자행된 한국 농촌지역 민간인 학살의 생존자의 증언과 평가를 토대로 작성된
전민특위 남측본부의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1950년 6월에서 1950년 12월까지 조선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한국/조선 전쟁 기간 중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선의 보고서를 검토하였
으며;
전민특위를 통해 한/조선반도에서, 특히 군대와 군 체계 내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그 사건들의 정황에 대해 분석한 각종 서적 및 신
문기사 그리고 문서자료를 제공받거나 입수하였으며;
2001년 6월 23일의 공개 심리과정에서 전민특위가 제출한 증언, 증거, 및 진술, 적요를 경청하였으며;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에 의한 비자거부와 출국금지로 법정에 참석하지 못한 한국/조선
인들의 증언을 비디오로 녹화된 인터뷰자료와 문서자료를 통해 검토하였으며;
전민특위가 미국 정부에게 피고로서 법정에 출두하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결이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 재판에 참석할 수 없거나 참석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본 법정은 고소장에서 강력히 제기된 19건의 범죄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재판부 성원들의 신중한
판단과 고려를 거듭한 끝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판 결 ]
코리아 국제전범법정은 피고에 대해 제시된 증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바이다.
심리 결과, 고소장에서 제기된 19건의 개별범죄가 명백히 존재하였음이 입증되었다. 본 법정은 일련의 범죄행위들이 미국의 한국/
조선을 점령하고, 내정에 간섭하였던 다음의 주요한 세 기간동안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 가장 잘 알려진 시기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에 이르는 한국/조선전쟁 기간이다. 서방국가들에 의해 추산되는
대략적 수치에 따르더라도 이 기간동안 4백 60만명이상이 사망하였으며, 그 중 민간인은 조선이 3백만명, 한국이 50만명에 이른다.
본 법정에서 제시된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한 증거는 전쟁기간동안 한국에서 미군이 자행한 수천명의 민간인에 대한 학살을 증명하
는 증인의 증언과 서류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조선에서 행해진 미국의 대량학살에 대한 증거자료 또한 제시되었다. 자료에는 미군
의 폭격과 공중폭격을 통한 건물, 주거지의 계획적이고 완전한 파괴; 민간인과 전쟁포로에 대한 미군과 한국군의 광범위한 잔혹행
위;
민간인의일상생활과 경제생산활동에 필수적인 각종 시설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행위;
조선인민과 환경에 대한 미군의 불법무기와 생화학무기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문헌상의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을 통하여 집단강간을 포함한 성범죄와 살인으로 대표되는 한국/조선 여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가 자행되었음이되었
다.
2. 널리 알려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한국/조선 전쟁의 진상 파악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간으로 1945년 9월 8일의 미군의 한
반도상륙에서 전쟁발발 전까지의 5년간의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본 법정은 이 기간동안 미군에 의해 자행된 평화에 반하는 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를 조사하였다.
미국 정부가 대다수의 한국 국민/조선 인민의 의사에 반하여 한/조선반도를 분할하고, 주권을 침해하였으며,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통치에 협력했던 자들을 이용하여 한국내에 경찰국가를 수립하고, 한국과 조선간의 긴장과 위협을 고조시켜 한국/조선의 평화와 통
일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반대하고 방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한국정부의 조직적인 살인, 투옥, 고문, 감시를
통한 인권 유린행위,특히 민족주의자, 좌익 인사,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농민, 노조간부 및 조선에 동조적인 개인과 집단에 대한 억
압과 인권침해 행위를 계획, 명령, 교사, 방조하였다.
3. 본 법정은 195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국제법 위반 행위를 통해 핵무기를 위시한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해서 한국내에
주둔시키고, 한국 국민과 조선 인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좌절시키고자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미군 주둔으로 인한 한국 여성에 대한 집단적 성적 착취가 빈번하고,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미군에 의해 여성에 대한 폭력은 물
론 심지어는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다. 조선에 대해 미국정부가 취한 경제봉쇄로 인하여 조선 인민은 빈곤을 비롯한 경제악화로 고
통받고 있다. 인민들의 수명이 단축되었고, 한때 식량수출국이였던 조선의 주민 대부분이 영양실조와 기아에 시달리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본 재판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재판에 참가하려는 변호인단과 증언자들로 구성된 조선 대표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
함으로써 미국의 부당, 불법한 처사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조선의 의지를 방해하려는 범죄적 의사를 스스로 재확인시켜주었다.
55년간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고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한미군범죄를 은폐하고자, 언론매체를 조직
적으로 조작, 통제함과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에 주력해왔다. 또한 미국정부는 군대를 포함한 자국 국민들에게 인종차별의 당위성을
인식시켜 한국국민/조선인민에 대한 잔혹행위와 대량학살을 조장, 감행하였다.
또한 미국은 한/조선반도내에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불법적인 의도로 미합중국 헌법; 전쟁과 군대에 대한 권한 위임에 대
한 규약; 인권에 관한 권리장전;
유엔헌장; 국제법;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헌법을 위반하였다.
코리아 국제전범법정은 미국 정부가 자행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는바이며, 본 법정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해 미
국 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 권 고 ]
본 법정은 미국 정부에게 한국 영토에 대한 미국의 불법적 점령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주한미군의 철수와 모든 군사기지 및 지뢰
를 포함한 군수물자의 철거를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환경파괴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고, 조선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적인 정탐 및
첩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본 법정은 미국 정부에게 50년간 지속되어온 반인도적 범죄인 조선에 대한 모든 금수 조치, 경제 봉쇄와 부당한 압력을 철회할 것
을 요구한다.
본 법정은 미국 정부에게 미국의 불법적인 조선 고립화정책의 결과로 인해 초래된 빈곤과 기아,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받는 조선 인
민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본 법정은 미국 정부에게 55년간 한/조선 민족에게 미국이 가한 전쟁위협, 경제침탈, 미군범죄 등을 포함한 범죄행위로 인해 초래
된 피해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배상을 요구한다.
본 법정은 미국 정부에게 미국이 한/조선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국가건설을 가로막을 의도로 행하는 모든 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본 법정은 미국 정부에게 1945년 9월 7일 이후 한/조선반도에서 자행된 미국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본 법정은 미군 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에게 본 재판과 관련된 모든 증언, 증거 자료들을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한/조선반도에서 자행된 미군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실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바
이다.
본 법정은 전세계가 영구적인 평화의 토대가 되는 사회정의의 확립을 위해 전민특위가 제기한 모든 사람이 권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권고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