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데리고 강변의 공원을 산책하다보면 "진돗개인가요?" "순종인가요?"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 장모종이라서 흔히 보는 진돗개와는 다르게 보이지만
진돗개 맞습니다." 또 " 진돗개에 순종은 없습니다. 워낙 여러 유형의 진돗개가 있으며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립이 되지 못해서요"라고 대답합니다.
진돗개에 순종이 없다는 말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순혈이다" 또는 "이혈이 섞였다" "혼혈이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순혈은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순종이 없다면 순혈도 없는 것이며, 이혈이 섞였다거나
혼혈이다라고 하는 말도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진도군에서 실시하는 심사를 통과하는 개는 순종(순혈) 진도개이며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진돗개에 순종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며 '진도군에서 진도개로 등록된 개가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도개로 등록된 개가 순종이다'라고 하는 말에 100%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해 진도군에서 관리하는데, 「혈통과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통과한 개에 한해서 진도개로 등록을 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세,도태 또는 반출해야 합니다.
심사에서 탈락한 개는 등록할 수 없으므로 분명히 '천연기념물 진도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형의 모습이 표준체형에 미흡하거나 체고나 체장비율이 맞지 않아서 심사에 탈락하는 개도 있지만
모색이 황색이나 백색이 아닌 개도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진돗개를 진도 밖으로 영구적으로 반출하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심사에 탈락한 개를 반출하는 것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심사에 합격한) 개를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후자는 진도군의 진도개 사육두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입니다. 반출된 개에 대해서 '혈통보존을
위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시행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좋은 진돗개가 육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1938년 천연기념물 지정 전후로 수많은 진돗개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는 기사가 있으며,
해방 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진돗개 보호지시 이후로 수많은 진돗개가 육지로 반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진돗개를 구하기 위해서 진도를 방문하고 있는데 아마도 좋은 진돗개는
상당한 금액으로 육지로 팔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 육지 사람들은 흔히 "진도에 개 없다"라고 말하는데 "진도에 진돗개다운 진돗개를 찾아 보기
어려워 졌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육지 사람들의 안목이 잘못된 것인지, 진도에 있는 진돗개들의
수준이 육지의 진돗개들에 비해서 낮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를 분양받으려는 육지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도개는 진도군에 있는 진돗개이며 진돗개는 진도군 밖에 있는 진돗개이다'라고 구분하는 것과,
진도군에서 개최하는 전람회에서 관내 진돗개와 관외 진돗개로 구분해서 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진도군에서 사육되고 있는 진돗개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도에 가장 좋은 진돗개가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도에 가장 좋은 진돗개가 있어야 합니다.
영국산 진도개❓의 무서운 경고!!👀 - YouTube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 약칭: 진도개법 )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47호, 2015. 2. 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044-201-2383, 2384 제1조(목적)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진도개”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3조(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활용도 제고 등에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9.] 제4조(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을 진도개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5조(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진도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6조(사육 실태조사) 군수는 보호지구에서 사육되는 개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9.] 제7조(심사) ① 보호지구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去勢)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8조(심사 결과의 처리)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조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거세 또는 도태(淘汰)하게 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세ㆍ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참여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9조(등록)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조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하고 등록사실을 개의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진도개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고 소유자등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며, 그 진도개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등록한 내용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ㆍ등록증 및 표지 등과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10조(혈통의 보존) ① 진도개의 소유자등은 진도개의 혈통이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등록한 진도개 중 종자용 개를 선정하여 그 소유자등에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진도개 관련 단체 또는 보호지구의 사육자 중 전문 사육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운영하는 사육장을 진도개시범사육장(이하 “시범사육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과 시범사육장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군수는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된 진도개의 사육자 또는 진도개 관련 단체에 대하여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9.] 제11조(반출ㆍ반입의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구에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진도개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 불임ㆍ거세 시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 보호지구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참가 등 진도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보호지구에 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② 누구든지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1. 보호지구의 진도개 사육 마릿수를 기초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2. 등록된 진도개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개 3.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명령을 받은 개가 생산한 개 4. 보호지구 밖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등록된 진도개를 일정 기간 반출하는 경우 ③ 삭제 <2007. 12. 2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3. 9.> [제목개정 2011. 3. 9.] 제12조(반출ㆍ반입의 검사)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지구에 출입하는 선박ㆍ차량을 검사하거나 승객 또는 왕래자의 소지물의 내용물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9.] 제13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사람 3.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 3. 9.] 제14조 삭제 <1999. 1. 29.> 제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거세ㆍ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지구로 등록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한 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한 자 4. 제12조에 따른 검사 또는 내용물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도개의 혈통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3. 9.] |
첫댓글 진도개 사육자는없는 용어 창조자 입니다 육종학 책에도 없는 이혈 이라는 용어도 만들어 내 건조한 형태 ㆍ통골형 등등 어쩜다들
진돗개에 관한 용어 가운데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용어를 통일하거나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