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 - 스마트 TV와 제도
영원한 인간사랑 ・ 2024. 2. 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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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스마트 TV와 제도
스마트 TV와 관련한 법 제도 문제, 특히 규제 형평성, 망 중립성 이슈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 방송 서비스는 방송법령으로 규율하는 데 비해 스마트 TV는 통신법령으로 규율한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다른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편 온라인 동영상과 같이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망 이용 대가를 추가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고, 급기야 이용자들의 스마트TV 앱스토어 접속을 차단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기존 방송과 규제 형평성
TV 제조사(혹은 어떤 사업자)가 스마트 TV로 뉴스나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서비스를 지상파방송,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와 같이 ‘방송’으로 볼 수 있을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망의 전송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인터넷으로도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과거에 텔레비전으로만 볼 수 있었던 방송 프로그램을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인터넷 연결 기기(internet connected-devices)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방송, 통신 규율 체계에서는 지상파방송,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 DMB는 방송법령으로 규율을 해 왔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통신법령으로 규율해 왔다. 스마트폰,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스마트 TV에서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통신법령의 규율을 받게 된다. 따라서 스마트 TV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에도 통신법령의 규율을 받게 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방송법령과 통신법령이 규제의 강도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는 데 있다. 방송법령의 규율을 받는 지상파 방송,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 DMB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의해 포괄적 구조·행위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어 그보다 낮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이상우, 2010).
<표 7> 방송과 스마트 TV 관련 규제 비교
방송 | 스마트 TV |
∙ 방송법, IPTV법 등으로 종합적 규율 | ∙ 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규율 ∙ 부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방송 사업자로서 포괄적 구조 · 행위 규제> ∙ 시장진입, 소유겸영, 사업구역, 편성 및 채널운용, 외주제작, 광고, 내용심의 등 포괄적 구조 및 행위규제 적용 | <인터넷 사업자로서의 일반적 규제 적용> ∙ 개인정보보호, 불법정보 유통 방지, 청소년 보호, 부당한 역무제공 금지, 품질 개선 노력 의무, 합리적 요금 제공 등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2).
따라서 스마트 TV가 기존 방송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이들과 규제 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김희경 외, 2011). 현재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유료 방송사, 특히 IPTV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디지털타임스≫, 2011.09.04; ≪아이뉴스24≫, 2011.09.02; ≪머니투데이≫, 2012.11.05). IPTV와 스마트 TV는 모두 인터넷망으로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다. 다만 IPTV는 품질이 보장되는 전용 인터넷망(QoS망)을 이용해 전송하며, 스마트 TV는 범용 인터넷망(Best-effort망)을 이용해 전송하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TV 제조사가 스마트 TV를 통해 IPTV와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실시간 방송 프로그램과 프리미엄 콘텐츠 VOD)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IPTV 사업자들은 스마트 TV가 IPTV와 거의 유사한 서비스로서 방송법령의 규율 체계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TV 제조사들은 스마트 TV가 현재의 통신법령 내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에서는 서로 각기 다른 형태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러한 서비스들을 전송 계층과 콘텐츠 계층으로 나누어 동일 계층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TV와 유료 방송을 모두 전송 계층과 콘텐츠 계층으로 나누어 동일한 계층에 동일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규제 형평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 반면에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스마트 TV를 인터넷 서비스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방송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TV 앱 스토어 접속 차단과 망 중립성 논란
2012년 2월, 통신사업자 KT가 자사 인터넷 가입자의 삼성 스마트 TV 앱 스토어 접속을 차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KT는 삼성 스마트 TV의 접속을 차단한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삼성 스마트 TV의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전송으로 많은 트래픽이 발생해 망에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삼성이 KT의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적절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은 스마트 TV의 트래픽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KT의 차단은 과도한 조치이며, TV 앱 스토어로 얻은 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삼성전자 양 사를 중재해 KT의 차단은 닷새 만에 해제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 범용 인터넷망을 소유한 통신사업자와 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간에 입장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 TV도 범용 인터넷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KT의 삼성 스마트 TV 접속 차단은 이러한 갈등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종전에는 통신사업자가 모든 트래픽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통신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동안 인터넷 생태계를 유지해 오던 원칙이었다.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통신사업자의 간섭이 없었던 덕분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유롭게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개발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만큼 인터넷 생태계는 풍성해졌다. 그러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P2P와 같이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통신사업자들은 범용 인터넷망의 트래픽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던 종전과 달리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생겼다. 그리고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서비스에 대해 이에 합당한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게 되었다.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서비스로 인해 망 증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진영에서는 통신사업자의 차별적인 트래픽 관리 행위가 망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범용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망 이용 대가는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망 중립성 원칙을 고수해 통신사업자들이 트래픽에 아무런 차별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통신사업자가 망 증설에 부담을 느낄 것이고, 인터넷망의 품질도 점차 나빠지게 될 것이다. 반면 통신사업자가 임의로 트래픽을 관리하도록 허용하고 망 이용 대가도 부과하게 한다면 스마트 TV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인터넷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정책 당국들은 이와 같은 범용 인터넷망과 관련한 사업자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스마트 TV와 제도 (스마트TV, 2014. 4. 15., 박성철, 이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