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채용등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
연구·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8급행정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6급이하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기타 자격증(행정직군)
직 급 |
직 렬 |
직 류 |
5% |
3% |
8급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만 해당
◇ 기술자격증(기술직군 및 연구·지도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환경연구사는 제외)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연구·지도사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
가산비율 |
5% |
3% |
◇ 가산점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 점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관련기관에 등록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유효한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필기시험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2) 자격증 가산점은 (1)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2)직렬별로(행정직군·기술직군 및 연구·지도직)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하되,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1)공통적용 가산대상과 (2)직렬별로(행정직군·기술직군 및 연구·지도직) 인정되는 가산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3) 가산점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안내하는 기한내에 거주지 증빙서류와
관련자격증을 원본제시 및 사본 제출해야 함.
<기 술 자 격 증 가 산 비 율>
「전라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
직급및 |
직 류 |
5% |
3% |
임업 |
임 업 |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
<산업기사> |
농업 |
식 물 |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산업기사> |
유 전 |
<기술사> 종자, 농화학, 식품 |
<산업기사> | |
원 예 |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
<산업기사> | |
작 물 | |||
농촌 |
농 업 |
※ 학예연구사, 환경연구사는 기타자격증 및 기술자격증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