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에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쉽게 안해 줄 생각입니다.
협의이혼 서류 접수 한 다음 공증까지 서달라고 해서 아이를 위해 거의 양보한 상태로 공증을
섰고...그게 참 후회 됩니다.
숙려기간에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정황증거 사진,문자내역,cctv,근데 모텔이나
그런데 간 정황은 아니고 만난다는 사진.예를 들면 남자차와 배우자차가 동네에서 십분거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대는 세워놓고 한대로 이동한 다음 몇시간 후에 다시 나타나서 서로 차타고 헤어지는
장면...문자메세지...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타고 선물 건네는 장면.
그리고 아이까지 방학기간에 멀리 떨어진 처가로 전학시키고..협의이혼 서류엔 언제나 만나고 싶을때
만난다는 조건도 세웠는데 한번 만날려면 금전적인 부담과 시간도 없고..
공증 조건걸때 현 거처에서 가까이 전세 얻는 조건으로 양보 했는데 공증까지 선 후에 아이 전학시킨다고
한마디 하고 일사천리 진행 시키더군요..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아파트 담보 대출도 목에 찰 정도로 받았는데 지금은 저 혼자 아파트 대출갚으랴
양육비 주랴 부담이 상당 합니다.
이대로 협의 이혼 못해주겠다고 말은 했는데 그쪽에서 소송이라도 하게?..이럽니다.
아이한테 상처 두번 주기 싫어서 지금까지 잘 참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네요...
만약에 상대방에서 소를 제기할 경우 제가 취할 방법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