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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부동산으로 부자되기-고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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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질문방(Q&A) [질문] 개정된 주택법에 관한 질문 주택법41조와 주택공급에관한규칙14조의 2
부킹백 추천 0 조회 187 05.04.23 00:5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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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4.23 20:51

    첫댓글 주택법41조의 3항과 4항이 삭제되면서 41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신설된 41조의 2에서는 기존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경우"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개정되었습니다.. 종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임한 것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

  • 05.04.23 20:50

    그러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4조의 2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 작성자 05.04.25 00:51

    스톤님 감사합니다. 바뀐 부분들을 법조문에서 찾아보려니 정말 힘들군요. 요약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고 만족해야겠네요..

  • 05.04.25 06:36

    부킹백님..요약정리해 놓은 자료도 모두 바뀐 부분을 법조문에서 찾아서 한 것입니다...요약정리해 놓은 자료만 보셔도 되실 것 같은데요...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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