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주택법 41조 3항과 4항이 2005년 1월8일 삭제되었는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4조의 2에서는 주택법 41조 3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럴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4조의 2에 관한 사항은 효력이 있는건가요???
<주택법>
제41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개정 2005.1.8>)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5.1.8>
④삭제 <2005.1.8>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4조의2 (전매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41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를 말한다)부터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를 말한다. 다만, 수도권 및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말한다)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를 말한다. <개정 2003.6.7, 2003.6.27, 2003.12.15, 2004.12.28>
②법 제41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15, 2004.10.22>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확인하는 경우
첫댓글주택법41조의 3항과 4항이 삭제되면서 41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신설된 41조의 2에서는 기존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경우"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개정되었습니다.. 종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임한 것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
첫댓글 주택법41조의 3항과 4항이 삭제되면서 41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신설된 41조의 2에서는 기존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경우"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개정되었습니다.. 종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임한 것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4조의 2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스톤님 감사합니다. 바뀐 부분들을 법조문에서 찾아보려니 정말 힘들군요. 요약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고 만족해야겠네요..
부킹백님..요약정리해 놓은 자료도 모두 바뀐 부분을 법조문에서 찾아서 한 것입니다...요약정리해 놓은 자료만 보셔도 되실 것 같은데요...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