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밴수수료 정액제→정률제)으로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편의점·제과점·약국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7.31일)
▲국군장병 적금상품 출시 :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내일준비적금‘ 상품이 출시(14개 은행)된다. (7월, 잠정)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 해외에서 카드이용시 원치 않는 원화결제서비스 이용 및 수수료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7월)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지원 :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추가적인 금리 감면조정(최대 36%)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월)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이 출시된다. (9월) 비소구 보금자리론은 5.31일부터 판매 중이다.
▲미수령 예금보험금 등 조회서비스 확대 :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조회가 가능해진다. (3분기)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채무자 채무조정 활성화 : 해외거주 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 이용확대를 위해 채무조정 절차가 간소화(서류간소화 등)된다. (3분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연체채권을 매입·정리(2.26~8.31일까지 신청·접수)하여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4분기)▲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 :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4분기)
▲자동차사고 예상보험료 안내 : 보험社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고후 보험처리 여부에 따른 보험료 수준 확인이 가능해진다. (하반기)
◇금융쇄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 그룹차원의 건전성·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그룹(7개) 대상 통합감독제도가 우선 적용된다. (7.2일)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제재 일관성 확보 : 업권별 검사운영 절차 및 제재 부과기준이 구체화되고, ‘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된다. (7월, 잠정)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 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받았던 금융회사(금융지주, 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도 통제의무가 부과된다. (8.28일)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변경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된다. (11.1일)
▲회계부정 과징금 시행 :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 대상으로 회계부정 적발시 과징금(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이 부과된다. (11.1일)
◇가계부채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 : 제2금융권 부동산임대업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은행 3월 도입)하게 된다.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사 10월)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 :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카드사용(복제불가 등)이 가능해진다. (7.21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 저축은행·여전사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시 상환능력,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대출이 이뤄진다. (10월)
▲대부업자 소액대출 제한 : 채무자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청년층·노년층 대상 대출금액이 축소(300→100만원)된다. (하반기)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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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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