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기주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정부가 발의한 이 법률안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범위 명확화 ▲안전점검 등의 하도급
제한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요청 근거 ▲시설물의 안전등급제도 도입
▲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시설물에 대한 사고의 보고 및 조사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했다. 현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별로 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불명확해
안전점검 및 진단 업무의 혼란이 발생했다. 또 부실점검과 진단에 있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시설물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등록분야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는 보유 기술 인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주체로부터 도급받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할 수 없도록 제한해 원도급업체가 적정한
대가를 받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올바로 수행토록 해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시설물의 상태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정등급을 지정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정된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상태가 양호한 시설물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주기를 늘려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시
주기를 줄여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예방이 용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밀점검의 실시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러한 평가 결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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