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시 해지/위약금 에 대한 사항 구두 안내가 필수 아닌가요?
내년으로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어서 지난 주말에 와이프와 헤메스 상담을 다녀왔는데
상품 안내 받다가 갑자기 30만원 결제 해주셔야 된다고
카드 현금 뭐가 편하냐는거에요..
제가 너무 뻔한 폰팔이 업자느낌이 나서
돈 내는건 괜찮은데 아직 픽스된게 하나도 없어서 혹시 취소 위약금은 없냐고 바로 물어봤죠.
아직 설명을 다 들은것도 아니고 심지어 헤어 메이크업 포토스튜디오 중 포토스튜디오 하나만 안내받았는데
갑자기 30만원을 계약금으로 내라니까 의심부터 가더라구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스튜디오나 헤어 메이크업 업체에 40일 전에만 얘기하면
취소 수수료 없다면서 바로 결제하고 오더라구요.
찜찜해서 집에와서 계약서를 보니 뒷면에 계약금은 일체 돌려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네요
그래서 상담원한테 바로 물어보니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안보셧냐고만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그럼 카드 주기 전에 물어봤을때 대답한건 뭐냐니까
그건 30만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각각의 스튜디오에대한 취소 수수료 얘기한거라고 말 돌리네요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제가 알기론 모든 계약사가 취소/해지 에 대한 부분을 꼭 구두로 안내해야 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원래 다들 이렇게 양아치영업하나요?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기도하고
축복받아 마땅한 일인데, 시작부터 아주 어이가 털려버리네요 ㅋㅋㅋㅋㅋㅋ 30만원이 엄청 큰돈은 아니지만 ㅋㅋㅋㅋ
물론 계약서를 안보고 구두로만 물어본 저도 잘못이지만 ㅋㅋㅋㅋㅋㅋㅋ진짜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