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입법은 항고 소송 불가, 취소소송 불가 인데 예외적으로 두밀분교폐지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상세 설명없이 스킵하셨는데 기본에서 하신건가요? 기본 다듣고 요약집을 스키밍 식으로 전체 틀만 복습하고 넘어 왔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ㅠㅠ
2. 행정입법은 항고소송 취소소송은 안되는데 헌법소원은 되나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경찰학 조교입니다.원칙적으로 행정입법은 일반.추상적 규범으로서 그 자체로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입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직접 법률효과를 가져올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두밀분교폐지조례가 있다고 알고계시면 됩니다.행정입법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경찰학 조교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입법은 일반.추상적 규범으로서 그 자체로서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입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직접 법률효과를 가져올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두밀분교폐지조례가 있다고 알고계시면 됩니다.
행정입법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