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27에 올해 결혼한 남자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저랑 처 이모 이렇게 4식구가 삽니다
원래 이모님은 세대주인가 주소를 달리하여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도움 받고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도 하고 이번에 특소세인가 이야기도 있고 12월이라 혜택도 있고 장애를
가진 이모의 혜택(?)이라고 해야 여하튼 그런 면세를 얻고자 이모를 얼마전 저희집으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이모는 현재 정신장애2급을 받은장애인이십니다.
예전에는 외할머니와 이모가 함께 살았으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삼촌이나 혹은 다른 가족 누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를 모시겠습니까?
신체장애도 아닌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정신장애를 가진 이모를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 이모와 함께 살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아버지가 안계셔서
현재 제가 세대주입니다. 현재 전 직업이라 할것은 없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식당을 같이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62세 이신데 절 좀
늦게 나셨어요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신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 할부로 장애우 차량(로체:승용 lpg차중에 제일 저렴하더군요)
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이모가 직계라서 공동명의로(어머니께서 면허를 따셨습니다) 구입하려고하는데
이모님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보조금형식으로 20만언인가 30만언정도의
혜택을 보고 게십니다. 이런상황에서 만일 보조금이 끊길 우려가 있어 동사무소 직원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 담당여직원말이 만일 차를 사면 재산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안된다구
하더라구요. 보조금도 끊긴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정신장애는 사지가 멀쩡해서 이동에 문
제가 없고 장애인카드가 있으니 어디를 가도 무료라고 하시더군요. 참 나쁜 생각이지만 그 여
직원이 무척이나 순간 미워보이더군요. 깐깐하다는 생각도 하고..;; 여하튼 처음에는 어머니가
가셔서 사정이야기를 하셨고 안된다고 해서 제가 다른 동사무소 직원에게 문의하니 그 직원은
유도리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 직원에게 찾아가 다시 이야기를 했더니 위에 말
처럼 답변 주시더라구요. 답답하고 미치것습니다. 새 가족도 생기고 해서 차를 구입하려고 들
뜬 마음도 있었고 제 차가 99년 베르나 중고를 사서 지금 양쪽 안전벨트가 고장나고; 휀다도
심하게 찌그러져 다녀서 좋은 기회다 싶어 일을 추진했는데 마음이 무척이나 답답하고 속상
합니다. 차를 사려다 못사시는분은 이마음을 이해하실듯하네요...아 살 수있는 차는 10년된 중고라
고 하던가 그러더군요. 어찌보면 제가 철없는거 같기도하구...긴글 읽어주시는라 감사하구 고맙습니다.
속 쓰린마음 여기다가 하소연 하듯 적었네요 ㅎㅎ; 혹시 좋은 방법이나 조언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요.
지금은 거히 포기 상태입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첫댓글 기초수급자가 차를소유하기위해서는 장애3급이하 보행장애가 있어야댑니다 아니면 차를등록하는 순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대죠 조건이 돼서 차를등록하더라도 지금 받는 보조금에서 조금 깍입니다
에구 그럼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ㅠㅠ방법이 없다니..아 리플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