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단톡방에 공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입주민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찬찬히 내용을 살펴보시면,
재도장 공사와 관련한 업무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이웃님들
오늘도 행복하세요~^^
<제9기제4차5월 정기회의 의사진행 발언 요약>
제9기 5월 임시회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질의내용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많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들어 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첫째, 임시회의결과 공지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백상과의 분쟁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임시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 백상과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3. 백상이 퇴장하고 난 후에 동대표 7명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다가 저도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나온 후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4. 위의 1,2,3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5. 임시회의결과공지문에 표현된
51. 안건 보류라는 표현은 부적절 합니다.
52. 보류라는 표현은 의결을 안 했다는 말인데, 의결할 내용도 없었는데, 왜 보류가 되는건지?
53. 백상에서 합의안이 제시되면 5월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한다는 표현도 부적절 하다고 생각됩니다.
54. 왜냐하면, 그 날 그렇게 하자고 하는 의견은 있었지만, 그것은 일부 동대표들의 의견일 뿐, 그 날 의결된 내용이 아닙니다.
55. 의결되지 않은 내용을 위와 같이 공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둘째, 백상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진행하던 중, 의장의 질의 자제 요청을 받고, 백상 앞에서 입대의 의장의 권위를 높이고자 중단했던 질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산업개발과의 미팅을 대비한 질의서 정리 메모>
1 최진웅 소장에 대한 질의
1.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한 최종공사완료일(준공검사 완료일)은 계약서와 시방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2023년 2월 22일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의결이 부당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관리주체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 계약서 제3조(공사기간)과 관련하여, 백상으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가?
1.3 준공계를 제출하면 공사가 완료되는 것인가? 아니면, 준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발주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이 되어야 공사가 완료되는 것인가?
1.4 잔금의 지급은 준공계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것인가? 아니면, 준공 검사 완료 후에 지급하는 것인가? (계약서 5. 대금의 지급 내용 확인할 것)
1.5 잔금지급 심의 의결을 위해서 어떤 절차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1.6 관리소장은 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1.7 잔금지급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8
2 배수진 소장에 대한 질의
2.1 배수진 소장님은 당 아파트가 잔금지급을 빨리 하는 것이 배수진 소장님의 사업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2.2 잔금지급이 늦어지면, 백상 본사로부터 대금 결제가 자동으로 늦어집니까?
2.3 백상과 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그 계약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2.4 109동의 검수 과정에서 계약서나 시방서에 없는 내용이나, 부당한 지적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까?
2.5 백상의 사정으로 109동의 첫 검수가 2022년 12월 16일 진행되었습니다. 453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 후 재검수 일정을 확인하겠다고 서명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2.6 2023년 1월 13일 재검수를 하였으나, 첫 검수 지적 내용 중 중요부분에 대한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합격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2.7 2023년 1월 26일 재검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업체가 검수 일정 연기를 요청하여 불합격 상태임을 확인하는 관리소장의 서명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2.8 2023년 2월 7일 검수 후 마이너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 작업이 부분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하고, 미조치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작업이 완료되면, 재검수 일정을 협의하는 것애 대해서 배한민 반장이 서명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2.9 2023년 2월 13일 최종 검수 후 계약서와 시방서의 내용 준수는 2022년 4분기 업무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대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백상산업개발의 김종수 과장과 함께 서명 확인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2.10 배수진 소장님의 직속 상사는 누구인가요?
2.1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마치셨나요? (상황 봐 가면서 9번에서 질의)
2.12 작년 말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은 얼마인가요? (상황 봐 가면서 9번에서 질의)
2.13
3 권오성 이사에 대한 질의
3.1 배수진 소장과 김종수 과장으로부터 109동의 검수 후 서명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계약서에 잔금 지급은 준공 검사 완료 후에 공사대금의 3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초지일관 준공계를 제출했으니 잔금 지급을 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3 중재절차는 백상에게 유리한 제도인데, 중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3.4 국가계약법과 지자체계약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5 준공계를 제출했다고 공사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6 소송촉진법에 의해서 지연이자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7
4 박해양 대표에 대한 질의
4.1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박해양 대표께서 지산주택의 주식지분율이 12.43%로 2번째 대주주로서 2021년까지 사장을 역임하셨고,
4.2 백상산업개발의 주식지분율이 12.50%로 2022년부터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4.3 지산주택과 백상산업개발의 대주주로서 관계회사는 아니더라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대표님의 입장이 어떤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4.4 박해양 대표님의 신념이 ‘약속, 친절, 예의, 겸손은 비즈니스의 영혼’이라는 조선일보 기사가 있던데, 맞는 내용인가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5 2022년 공법 설명회에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자체 검수 시스템도 구축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인증을 받으신건지? 인증서 발급 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대표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4.6 백상의 주장 논리에 의하면, 중재판정이 매우 유리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중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시고, 당 아파트는 중재판정 내용대로 잔금지급을 의결하면 되는 심플한 문제를 어렵게 진행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대표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4.7
5 공사완료와 관련한 질의
5.1 2022년 10월 24일에 준공계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준공계를 제출하면 공사가 완료되는 것인가?
5.2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것(관습법)과 계약서와 시방서(성문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지? 백상산업개발 대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3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내용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기관과의 계약에 대한 적용인데, 왜 해당도 없는 아파트와의 계약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백상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4 백상의 주장에 의하면, 준공계 제출 이후 아파트 측으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하는데, 2022년 11월 25일 미팅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그리고, 101동부터 114동까지 각 동의 최종검수 일자를 언제로 기억하시는지? 백상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5
6 추가공사와 관련한 질의
6.1 백상2304-달천아이파크1차아파트-07 문서 붙임1에 의하면, 추가공사내역서와 비용이 산출되어 있고,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데, 관리소장과의 협의 또는 현장소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진행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백상과 관리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2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공사는 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붙임1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백상과 관리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3
7 지연이자와 관련한 질의
7.1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2 백상2304-달천아이파크1차아파트-08 문서에 의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잔금 및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사 발주자의 귀책 사유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동안의 공문서와 오늘 미팅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공사완료, 추가공사, 지연이자 등과 같이 분쟁으로 인한 많은 이유 때문에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완료일자에 대한 분쟁만 없다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잔금지급을 심의, 의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백상과 관리소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7.3 백상2304-달천아이파크1차아파트-09 문서의 붙임1(지연손해금과 관련한 수원지법의 판결내용)은 당 아파트의 사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인데, 엉뚱한 판례를 공문서에 첨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백상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7.4 소송촉진법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8 기타 질의
8.1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관리소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8.2 검수 과정에서 동대표 또는 관리실 직원들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백상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3 백상산업개발의 과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배수한 소장과 관리소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8.4 지산주택의 과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관리소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8.5 관리소장의 과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백상산업개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8.6
9 하도급 금지와 관련한 질의 (상황 봐 가면서 6번 질의 후 후반부에 질의할 것)
9.1 계약서 제9조(하도급의 금지)에 의하면, 공사는 백상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일부 공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구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동의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2 배수진 소장은 백상의 직원입니까? 아니면, 사업 파트너 입니까?
9.3 배수진 소장은 백상의 근로소득자 입니까? 아니면, 사업소득자 입니까?
9.4 검수 과정에서의 수많은 대화와 행동을 근거로 추론을 해보면, 사업소득자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조사 권한이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불공정거래 내용이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5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로 인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백상산업개발에 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9.6
10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 (정기회의에서 질의할 것)
10.1 향후 유사한 업무 추진을 할 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관리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2
11 동대표들에 대한 질의 (정기회의에서 질의할 것)
11.1 준공일자(준공검사합격 일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 계약서, 시방서의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됩니다.
11.2 재도장 공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포인트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11.2.1 외벽의 누수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액이 많아서 도장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보험청구액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했더니, 보험사의 사정을 이유로, 재도장 공사하는 것으로 의결이 된 후에 보험청구액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우연인지? 궁금합니다.
11.2.2 외벽의 누수로 아파트에 큰 문제라도 발생할 것처럼 공사를 서둘러서 진행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실제로 공사는 2022년 5월에 착수해서 2023년 2월에 끝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1.2.3 백상산업개발에서는 어떻게 당 아파트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액수에 근접한 금액으로 최저낙찰가를 맞춰서 응찰하게 되었는지? 중요한 입찰정보가 사전 공유된 것은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11.2.4 이왕 공사를 맏길꺼면 큰 업체가 여러가지로 좋을 것이라며 백상을 옹호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막상 백상이 수주를 했는데, 공사는 영세업체만도 못하게 공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1.2.5 지체상금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대해서 생각도 없다가, 뒤늦게 허둥대는 관리소장과 백상의 담당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부 구성원들의 언행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11.2.6 검수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언행이 입주민의 시각보다는 업체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표현들이나, 시방서의 내용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검수를 진행하는 업체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는 것인지? 진짜 모르는 것인지? 근거와 자료를 공유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진짜 긍금합니다.
11.2.7 공법의 문제도 아닌데, 왜 2022년 10월 내에 마무리가 가능했던 공정을 2023년 2월이 되어서야 마무리를 했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1.3 관리소장의 컴퓨터 교체 후 외장하드는 입대의 구성원 모두의 확인하에 봉인해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장님의 적합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8번 안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1. 재도장공사 잔금지급 관련하여 백상과의 분쟁의 핵심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완료일자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입니다.
2. 분쟁의 본질을 피한 채, 추가작업을 해달라고 흥정하려는 것은 입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3. 계약서와 시방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서, 업체가 원하는 논리대로 잔금지급을 하려는 것처럼 보일수 있습니다.
4. 계약서와 시방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서 제시하는 백상의 안에 대한 합의서 작성은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5. 따라서 저는 8번 안건의 표결에 반대합니다.
첫댓글 이읏님들 안녕하세요?
어렵게 공청회와 주민투표라는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만,
입주민의 참석이 저조하면 물거품이 될 것 같습니다.
달천아이파크의 천사들이 나서 주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입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편의성에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은
반드시 입주민의 공청회와 입주민 전자투표를 통해서 입주민의 뜻이 반영된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청회가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석여부를 까페 공지문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님들
행복하세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까페 본문의 빨간색 글 내용 중심으로 질문해 보시면,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지?
해법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