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고용은 성립신고서상 신고한 준공일이 지나고 30일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확정신고를 안하시고 바로 소멸신고를 하시거나 30일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투입된 노임이 개산(성립)신고한 금액보다 현저히 작을때 다시 환급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다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확정신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 4대보험의 기준은 산재.고용일 경우 내역서상의 노임(직노+간노) 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내역서 요율과는 달리 직접노무비로만 신고합니다.
그리고 건강,연금 일경우에는 월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고 그 근무한 달 다음달에도 단
1시간,하루라도 근무한 사람에 한해 취득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80시간을 초과했어도 다음달에 근무하지 않은 걸로 잡아서 건강,연금보험료를 피하시는
회사가 많은것으로 아는데..
솔직히 연금보험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곤란하네요..
물론 일용직 근로자들 지급노임에서 빼면 되지만..만약 연금보혐료를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아마도 삽자루 들고 항의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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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산재.고용....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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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16 10:5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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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저희회사 같은 경우는 총공사액에 29%정도를 노무비로 잡고 신고를하고있거든요...맞는건지요? 2.그죠? 십자루들고 항의하겠죠? 중간에서 정말..난처하네요... 나중에 봉변당할까봐 무섭습니다 ㅋ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