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효도본부입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logimgs.naver.net%2Fsmarteditor%2F20110209%2Femoticon%2F1_02.gif)
요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많이들 알고계셔서 문의전화가 자주 오고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아닌 장애등급을 갖고 계신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등급과 노인장애등급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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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logimgs.naver.net%2Fsmarteditor%2F20110209%2Femoticon%2F1_06.gif)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거동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지못하는 65세이상
노인이나 65세미만 노인성질병을 갖고 계신 분에 한하여 등급 판정합니다.
1~3등급까지 등급을 받게되면 국가의 급여지원을 통하여 요양원에 입소하시거나
방문요양,방문목욕을 받으실 때, 그리고 노인분들께 필요한 복지용구 (휠체어, 욕창매트, 전동침대 등)를
대여 및 구입하실 때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애등급이란?![](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logimgs.naver.net%2Fsmarteditor%2F20110209%2Femoticon%2F1_10.gif)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하고자 등급을 매긴 것입니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 신체적장애, 정신적 장애(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로 나뉘어지며,
노인장애등급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노인장애등급을 받으신 분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 받으신 분의 혜택이 다르기때문에
노인장애등급이 있더라도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없이는 재가복지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이나
요양원입소시,복지용구 구입/대여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꼭 신청하세요*^^*
(국번없이) 1577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blogimgs.naver.net%2Fsmarteditor%2F20110209%2Femoticon%2F3_10.gif)
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신청서
많은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몰라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요양급여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 하여 그 가족분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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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는 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과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노인분들 모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격이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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