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종 | 산지 | 재의 색조 | 재 질 | 용도 | |
심재 | 변재 | ||||
소나무 | 전국 | 황갈색 | 백색 | 가공성 및 탄력이 좋음. 뒤틀림이 심함. |
구조재 |
해 송 | 남한 | 황갈색 | 백 색 | 산출량이 적음. 비중이 크고 단단함. 충해에 강함. |
구조재 |
리기다 소나무 |
전국 | 황갈색 | 황갈색 | 나무결이 곧음. 강도가 약하고 가벼움. 수축성이 매우 작음. |
수장재 창호재 |
잣나무 (홍 송) |
전국 (전라도 제외) |
적색 | 백색 | 가볍고 연함. 나무결이 곧고 수축성이 작음. 강도가 약함. |
수장재 창호재 |
전나무 | 전국 | 갈백색 | 황갈색 | 비중이 작고 강도가 약함. 변형이 크고 내습성이 작음. |
가구재 수장재 |
솔송나무 | 경북 울릉도 |
황갈색 | 황백 | 재질이 치밀하고 윤택이 있음. 내수, 내습, 내구력이 큼. |
구조재 수장재 |
낙엽송 | 전국 | 적갈색 | 백 색 | 재질이 곧고 내구성이 큼. 강도가 약함. 탄력성이 큼. |
구조재 |
비자나무 | 남부 | 황 색 | 백 색 | 재질이 치밀하고 탄성이 있음. 내수, 내습, 내구성이 큼. |
수장재 조각재 |
수종 | 산지 | 재의 색조 | 재 질 | 용도 | |
심재 | 변재 | ||||
사시나무 | 전라/충북제외 전국 |
황백색 | 황백색 | 결이 약간 거칠고 연함. 가볍고 내구성이 작음. |
가구재 수장재 |
박달나무 | 전라/황해제외,전국 | 적갈색 | 담 황 갈 색 |
비중 및 수축성이 큼. 강도가 매우 크고 비틀림이 적음. |
가구재 수장재 |
너도밤나무 | 경북 울릉도 |
담갈색 | 담갈색 | 재질이 치밀하고 단단하며 가벼움. | 수장재 창호재 |
밤나무 | 전국 | 암갈색 | 담갈색 | 가볍고 연함. 강도는 약하나 내구성,내수성은 큼. |
가구재 수장재 |
느티나무 | 황해이남 전국 |
적갈색 | 담 황 백 색 |
비중 및 강도가 큼. 결이 아름답고 내구성, 내습성 큼. 수축 및 변형이 작음. |
가구재 수장재 |
오동나무 | 전국 | 담황색 | 담황백 | 가볍고 연함. 방습, 방충성이 있음. 변형이 작고 결이 아름다움. |
가구재 수장재 |
수종 | 산지 | 재의 색조 | 재 질 | 용도 | |
심재 | 변재 | ||||
미 국 삼나무 |
북미의 중북부 |
적갈색 | 백 색 | 결이 곧고, 재질이 연해 가공성이 우수함. 강도 및 내구성이 우수. |
가구재 수장재 |
미 송 | 미 국 캐나다 |
적, 황 백 색 |
담갈색 | 결이 곧고 가볍다. 재질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큼. |
구조재 수장재 |
미국 전나무 |
북 미 캐나다 |
황갈색 | 담갈색 | 표면이 조밀하고 결이 곧음. 광택이 있고 가벼움. |
수장재 창호재 |
미솔송 나 무 | 알래스카 남가주 |
담회갈색 | 담갈색 | 표면이 조밀하고 아름답다. 내구성을 작으나 재질이 굳다. 침목 및 펄프의 원료. |
수장재 창호재 |
미노송 (실삼나무) |
북 미 | 황 색 | 담 황 백 색 |
결이 곧고 내구성이 크다. | 가구재 수장재 |
수종 | 산지 | 재의 색조 | 재 질 | 용도 | |
심재 | 변재 | ||||
적나왕 | 열대 아시아 |
황갈색 | 담홍색 | 비중이 작고 가공성, 접착성이 우수함. 합판용, 창호재로 사용. |
가구재 수장재 |
백나왕 | 열대 아시아 | 황백색 | 재질 및 용도는 적나왕과 비슷하나 장식적 가치가 적음. | 가구재 수장재 | |
티 크 | 태국 미얀마 |
농갈색 | 백갈색 | 결이 곧으며 수축성 및 흡수율이 작고 내구성이 큼. 고급 가구용으로 사용. |
가구재 수장재 |
마 호 가 니 | 중남미 | 갈 색 | 홍갈색 | 재질이 치밀하고 견경함. 색채, 광택이 미려함. |
가구재 수장재 |
오 크 | 미 국 | 담황색 | 갈 색 | 비중이 크고 견경함. | 가구재 수장재 |
월 넛 | 미 국 | 심갈색 | 담갈색 | 강인하며 결이 아름답고 광택이 있다. 가공성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큼. |
가구재 수장재 |
흑 단 | 태국 필리핀 |
흑 색 | 담적색 | 강도, 내구성 매우 큼. 재질이 미려함. 조각재, 공예품재. |
가구재 수장재 |
자 단 | 태국 미얀마 |
주흑색 | 농자색 | 강도, 내구성 매우 큼. 재질이 미려함. 조각재, 공예품재. |
가구재 수장재 |
1.4 목재의 치수 표시 및 규격
1.4.1 치수 표시
목재의 치수 표시법에는 제재치수, 제재정치수, 마무리치수의 3종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재치수 및 제재정치수로 주문하지만, 창호재 또는 가구재와 같이 마무리를 필요로 하는 재는 마무리치수보다 3~5mm 정도 여유있게 주문해야 하며, 통나무는 끝 마구리 지름으로 표시한다.
1) 제재치수
제재소에서 톱으로 제재한 치수를 말하며 구조재, 수장재에 사용된다.
2) 제재정치수
제재목을 지정치수대로 한 것.
1.4.2 각재 및 판재의 구분
두께가 6cm 이상이고 폭이 두께의 3배 미만인 것을 각재(角材)라 하고, 두께가 6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미만인 것을 소각재(小角材: 오림목)라 하며, 두께가 6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인 것을 판재(板材)라 한다. 판재는 두께와 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소 판재: 두께가 3cm 미만이고, 폭이 12cm 미만인 것.
2) 후 판재: 두께가 3cm 이상인 것.
3) 판재: 두께가 3cm 미만이고, 폭이 12cm 이상인 것.
1.4.3 목재의 기성재(旣成材)치수
1) 각재의 단면치수
기본치수 | 단위 | 1/2쪽 | 1/2각 | 1/3쪽 | 1/4쪽 | 1/5쪽 |
120ㅁ120 (4.0寸角) |
㎜ (寸) |
120ㅁ60 (4.0ㅁ2.0) |
<60ㅁ60 (2.0ㅁ2.0) |
<120ㅁ40 (4.0ㅁ1.3) |
120ㅁ30 (4.0ㅁ1.0) |
120ㅁ24 (4.0ㅁ0.8) |
100ㅁ100 (3.5寸角) |
㎜ (寸) |
100ㅁ50 (3.5ㅁ1.7) |
50ㅁ50 (1.7ㅁ1.7) |
100ㅁ33 (3.5ㅁ1.16) |
100ㅁ25 (3.5ㅁ0.8) |
100ㅁ18 (3.5ㅁ0.6) |
90ㅁ90 (3.0寸角) |
㎜ (寸) |
90ㅁ45 (3.0ㅁ1.5) |
45ㅁ45 (1.5ㅁ1.5) |
90ㅁ30 (3.0ㅁ1.0) |
90ㅁ21 (3.0ㅁ0.7) |
90ㅁ15 (3.0ㅁ0.5) |
2) 판재의 두께 치수
두께 6, 9, 12, 15, 18, 21, 24, 30, 36mm 등이 있고, 나비는 보통 9cm 이상 10,12,13.5, 15, 18, 21, 24cm 등이 사용된다.
3) 통나무(log)
통나무는 끝 마구리지름 9cm 이상 10, 12, 13.5, 15, 18, 21, 24cm 등이 있고 길이는 각재의 정척길이와 같다.
1.4.4 목재의 정척(定尺)길이
정척물(定尺物)이란 일정한 길이로 된 목재를 말하며 길이 1.8m(6尺), 2.7m(9尺), 3.6m(12尺)의 3종이 있다.
길이 3.6m(12尺) 이상인 것을 장척물(長尺物)이라 하며 0.9m씩 길어진 것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길이 1.8m(6尺) 미만인 것을 단척물(短尺物), 정착물 이외의 것을 난척물(亂尺物)이라 한다.
1.4.5 목재의 취급단위
목재는 체적단위로 취급하며, m3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 으로 재(才) 단위가 많이 사용되며 기타 목재의 관용단위는 다음과 같 다.
1) 1m3 = 100cm ㅁ 100cm ㅁ 100cm = 1,000,000cm3
*1m3 = 299.475재(才) ≒ 300 才 = 438.596B. F(Board Feet)
2) 1才 = 1才? 1才 ? 12尺
*1재(才) = 0.00324m3
3) 1石 = 1尺 ? 1尺 ? 10尺
*1석(石) = 10才 ? 10才 ? 10尺 ÷ 1才 ?1才 ? 12尺 = 83.3才
4) 1B. F = 1inch ㅁ 1inch ㅁ 12feet
*1B. F = 0.00228m3 = 0.703才
1.5 목공사용 철물
1.6 목공사용 접착제
1.6.1 동물질 접착제
1) 동물질 아교(動物質 阿膠)
동물의 가죽, 근육, 뼈 등에서 추출한 것으로 투명에 가깝고 악취가 없고 탄성이 크며, 가열용해 했을 때 점성이 큰 것이 우수한 제품이다.
비교적 접착력이 크고 취급도 용이하나 내수성이 적은 것이 결점이다.
암모니아, 포르말린 등을 1% 내외로 혼합하면 내수성, 방부성이 증가하고 접착력도 증가한다.
2) 알부민 아교(albumin 阿膠)
동물질 아교에 비해 접착력 및 내수성은 우수하나 접착시 가열 및 가압을 필요로 한다.
가. 혈액 알부민(血液 albumin) : 동물의 혈액으로부터 만든 것으로 비교적 빠르게 고착되고 접착력도 양호하다.
알부민을 물에 용해한 후 암모니아수 또는 석회수를 소량 혼합하여 사용한다. 주로 목재의 접착에 사용되었으나 합성수지 접착제가 보편화된 이후에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나. 난백 알부민(卵白 albumin) : 난백을 원료로 하여 탄닌산 또는 초산을 가하여 정제한 담황색의 분말로 혈액 알부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3) 카세인(casein) 아교
우유에서 지방질을 제거하고 자연 산화시켜, 젖산 또는 염산 등을 넣어 분리 시킨 다음 가열한 후 침전단계를 거쳐 건조시켜 만든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면 점성이 있는 풀이된다. 내수성 및 접착성이 우수하며, 주로 목재의 접착에 사용한다.
1.6.2 식물질 접착제
1) 대두 아교(大豆 阿膠)
탈지대두(脫脂大豆 : 콩에서 콩기름을 추출한 후 잔류액을 가열하여 만든 것)를 분말화 한 것으로 성질, 배합방법 및 용도가 카세인 아교와 거의 유사 하다. 가격이 저렴하고 내수성도 비교적 우수하다.
2) 전분질계(澱粉質系) 접착제
쌀, 옥수수, 감자, 밀 등의 녹말성분을 원료로 한 것으로 물을 가 한 후 가열하여 풀로 만든 것으로 주로 도배용으로 사용한다.
3) 소맥질(小麥質) 접착제
소맥(밀)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을 가열하여 만든 것으로 용도는 전분 질계 접착제와 같다.
1.6.3 식물질 접착제
1) 비닐수지 접착제(vinyl resin paste)
초산비닐 또는 초산비닐과 염화비닐의 공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접착제로 용제형과 에멀젼형의 2가지로 분류된다.
용제형은 초산비닐을 아세톤이나 메탄올 등에 용해시틴 것으로 용도는 넓으나 0?C 이하 또는 60?C 이상으로 되면 접착강도가 저하된다.
내수성 및 크리프 저항이 적은 것이 단점이다. 에멀젼형은 용제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화제나 독성의 위험이 적다. 비닐수지 접착제는 값이 저렴하고 작업성이 우수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착제이다.
그러나 내수성이 부족하게 때문에 옥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요소수지 접착제(ureaformaldehyde resin paste)
요소수지와 포르말린의 초기 축합물을 탈수하여 축합한 열경화성수지 접착제로 무색투명하며 내수성 및 접착성이 우수하다.
내수성은 비닐계 접착제보다는 크고 멜라민수지나 페놀수지 접착제 등에는 미치지 못한다.
주로 목재 및 내수합판의 접착에 사용된다.
3) 멜라민수지 접착제(acrylic resin paste)
요소수지 접착제와 같이 열경화성수지 접착제로 멜라민과 포르말린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며 내수성 및 내열성 등이 요소수지 접착제보다 우수하나 고가이다.
주로 목재와 내수합판의 접착제로 사용한다.
가열경화성이므로 사용시에는 70?C 이상의 열압처리를 한다.
4) 페놀수지 접착제(phenol resin paste)
페놀수지의 초기축합체에 메탄올 용액 50%를 혼합한 접착제로 접착력,내수성, 내열성 및 내한성이 우수하다. 주로 목재나 내수합판의 접착에 사용하며 상온에서 경화하는 것도 있으나 20?C 이하에서는 접착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므로 60~110?C 정도로 열압처리를 한다.
5) 폴리에스테르수지 접착제(polyester resin paste)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를 주원료로 하고 경화제, 촉진제 등을 가하여 만든 것으로 상온에서도 경화가 빠르고 접착력이 크며 경화수축은 작다.
목재, 석재 등의 접착에 사용한다.
제2절 부재의 이음과 맞춤
2.1 일반사항
두 개의 부재를 길이 방향으로 길게 접합하거나 잇는 자리를 이음이라 하고, 두 재를 경사 또는 직각으로 접합하거나 접합한 자리를 맞춤이라고 한다.
이음과 맞춤 부위는 구조상 부재의 약점이 되므로 충분한 보강이 있어야 하며 이음과 맞춤의 가공 및 시공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는 되도록 작게 깎아내어 약해지지 않도록 한다.
② 이음과 맞춤의 위치는 응력이 작은 곳에 두고, 국부적으로 큰 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공작이 간단한 것을 쓰고, 큰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는 철물로 보강하며, 모양에 치중하지 않도록 한다.
④ 이음과 맞춤의 단면은 응력의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⑤ 맞춤의 면은 정확하게 가공하여 서로 밀착되고 빈틈이 없도록 한다.
2.2 이음(Joint)
이음은 맞댄이음, 겹친이음, 따내기 이음, 중복이음으로 구분하고 이음 위치에 따라 심이음, 낸이음, 보아지 이음, 벼개이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1) 맞댄 이음(Butt joint)
두 부재를 서로 맞대고 철판 또는 나무를 덧판으로 댄 후 큰 못을 박거나 볼트를 사용하여 조임 한 이음으로 큰 압력이나 인장력을 받는 부재에 사용한다. 덧판과 부재 사이에 산지나 듀벨을 사용하면 더 큰 응력에 저항할 수 있다.
(그림) 맞댄이음
2) 겹친 이음(Lap joint)
2개의 부재를 단순히 겹쳐대고 산지, 볼트, 듀벨 등으로 보강하여 잇는 방법으로 볼트와 듀벨을 사용하면 큰 간사이의 Truss에도 사용 가능하다.
(그림) 겹침이음 및 반턱이음
3) 반턱 이음(Half lap joint)
2개의 부재를 반턱모양으로 따내고 큰못이나 볼트 또는 나사로 보강하는 이음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큰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따내기 이음
두 부재가 서로 물려지도록 부재를 가공하여 맞추는 이음으로 큰 못, 산지볼트 등으로 보강하여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가) 주먹장 이음(Dovetail joint) : 한 부재의 끝을 주먹모양으로 만들어 다른 부재에 내리물려 빠지지 않게 한 이음으로 가장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휘응력이 크게 작용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토대, 멍에, 중도리 등의 이음에 사용한다.
나) 메뚜기장 이음(Cutter tail joint) : 주먹장 이음에 비해 약간 튼튼한 이음으로 인장력을 받는 곳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다.
(그림) 따내기 이음
다) 엇걸이 이음(Oblique scarf joint): 휨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인 이음으로 요한 부재의 이음은 모두 엇걸이 이음으로 한다.
이음의 길이는 부재 춤(Depth)의 3.0~3.5배로 하며 엇걸이 이음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엇걸이 산지이음 : 엇걸이 이음에 산지를 사용한 것으로 이음길이는 재춤의 2.5배 이상, 중간 경사는 춤의 1/10, 산지의 크기는 15~18mm 각으로 한다. 도리나 중도리 등의 휨응력을 받는 곳에 적당한 이음이다.
㉡ 엇걸이 촉이음 : 재의 끝에 촉이 있고 중간턱을 수직으로 하여 맞대어 맞추고 윗면에서 산지를 박은 이음이며, 엇걸이 산지이음보다 강 력한 이음이다. 이음의 길이는 부재 춤(Depth)의 3.0~3.5배로 하며 기둥, 도리 등에 사용한다.
(그림) 엇걸이 이음
라) 빗 이음(Splayed joint) : 두 재를 서로 경사지게 잘라 잇는 이음으로 이음길이는 부재 춤의 1.5~2.0배 정도로 한다. 서까래, 지붕널, 마루널, 장선 등에 쓰인다.
(그림) 기타 이음
마) 엇빗 이음(Herring bone joint): 두 부재를 가위모양으로 엇갈리게 잘라 잇는 이음으로 반자틀, 반자살대 등에 사용한다.
바) 이음의 위치
㉠ 심 이음: 지지재(支持材)의 중심부에서 잇는 이음
㉡ 낸 이음: 이음자리에 직교하는 부재의 맞춤자리를 피해서 있는 이음이다.
㉢ 보아지 이음: 수직재에 끼워 보의 짜임새를 보강하는 짧은 부재로 구성한 이음이다.
㉣ 벼개 이음: 수직재 위에 간막이 도리 또는 보를 걸고 그 위에서 잇는 이음이다.
(그림) 이음 위치
2.3 맞춤(Connection joint)
두 부재를 장부와 장부구멍으로 만들어 맞춰지게 한 것이 일반적이며 맞춤의 종류는 다름과 같은 것이 있다.
1) 일반적인 맞춤
㉠ 턱 맞춤(Shoulder joint): 기둥에 부재의 크기가 작은 가로재를 맞출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두 재에 턱을 만들어 서로 물리게 하는 간단한 맞 춤방법이다.
㉡ 숭어턱 맞춤 : 한식 목구조에서 기둥사이의 보에 턱을 만들어 끼워 넣는 맞춤으로 기둥과 도리의 맞춤에 쓰인다.
㉢ 장부밋턱 맞춤(Oblique butt joint): 기둥에 층도리와 같은 가로재를 접 합시킬 때 사용하는 맞춤으로 기둥과 보, 기둥과 도리 기둥과 하인방의 맞춤에 줄 사용된다. 접합부를 보강하기 위해 산지를 박거나 꺽쇠치기 또는 감잡이쇠를 대기도 한다.
(그림) 각종 맞춤
2) 주먹장 맞춤
㉠ 주먹장부 맞춤(Dovetail joint): 장부가 주먹모양으로 된 것으로 토대와 멍에의 맞춤, 또는 반자틀의 달대에 쓰인다.
㉡ 두겁주먹장 맞춤(Capping dovetail joint): 주먹장 위에 턱을 낸 두겁모 양으로 씌우고 밑은 주먹장으로 물리게 된 맞춤이며 계단난간이나 지붕 보의 맞춤에 사용된다.
㉢ 턱걸이주먹장 맞춤: 주먹장에 턱걸이 및 턱솔을 만든 것으로 간단하고 튼튼하여 철물로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림) 주먹장 맞춤
3) 연귀 맞춤(Mitre joint)
마구리가 보이지 않도록 귀를 45? 로 접어서 맞추는 것으로 문선, 판벽의 두겁대, 걸레받이 등에 사용한다. ㉠ 반연귀 맞춤(Mitre and rebated joint): 연귀를 반만 내고 안쪽 또는 바 깥쪽은 직각으로 잘라내어 맞추는 것으로 토대의 모서리에 쓰인다.
㉡ 안촉연귀 맞춤(Tongue and groove mitre joint): 연귀의 안쪽에 촉을 내 고 다른 재는 구멍을 뚫어 꿰뚫어 넣은 후 바깥쪽은 연귀로 한 맞춤이다.
㉢ 밖촉연귀 맞춤(Tongue and groove mitre joint): 바깥쪽은 연귀로 하고 안쪽에 촉을 내어 물리게 한 맞춤이다.
㉣ 안팎촉연귀 맞춤: 연귀의 안팎에 촉과 홈을 파서 물리게 하는 방법이다.
㉤ 사개연귀 맞춤: 귀를 45도 로 접고 안쪽에 여러개의 촉과 홈을 내어 물리 게 한 것으로 치장을 요하는 곳이나 직각 모서리에 쓰인다.
(그림) 연귀 맞춤의 종류
4) 장부 맞춤(Mortise and tenon joint)
한 부재에는 장부를 내고 다른 부재에는 장부구멍을 파서 끼우는 맞춤으로 턱솔장부 맞춤, 턱장부맞춤, 쌍턱장부 맞춤, 빗장부 맞춤, 쌍장부 맞춤, 부 채장부 맞춤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부맞춤은 다음 과 같다.
㉠ 내다지장부 맞춤(Through mortise and tenon joint): 장부를 길게 하여 맞춰지는 재를 꿰뚫어 넣게 한 맞춤으로 본기둥 또는 주요 구조재의 위 치고정에 쓰이며, 재의 바깥으로 꿰뚫어 나온 장부에 산지나 벌림쐐기 등을 박아 빠짐을 방지한다.
㉡ 긴장부 맞춤(Full mortise and tenon joint): 장부의 길이가 맞춰지는 재 춤의 1/2 이상인 것으로 기둥의 상하 맞춤에 사용하며
가로산지를 박 아 보강한다.
㉢ 반다지(짧은 장부) 맞춤(Stub mortise and tenon joint): 맞춰지는 재 춤의 1/2~1/3정도의 깊이로 뚫어 넣는 짧은 장부로 샛기둥, 동바리 등의 맞춤에 쓰인다.
(그림) 각종 장부
5) 쪽매(Joint)
폭이 좁은 널을 옆 대어 붙여 그 폭을 넓게 하는 것으로, 마루널이나 양판 문의 양판제작에 주로 사용된다. ㉠ 맞댄 쪽매(Plain butt joint): 널 옆을 대패질 마무리하여 서로 맞댄 후 널 위에서 못질하는 것으로 정밀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실용적인 툇마루 에 쓰인다.
㉡ 반턱 쪽매(Slip lap joint): 널의 옆을 널 두께의 반만큼 깎아서 맞댄 면의 틈을 감추게 하는 것으로 두께 15mm 미만의 널깔기에 사용된다.
㉢ 틈막이 쪽매(Panel strip joint): 징두리 판벽에 주로 사용하며 쪽매하 여 댄 널의 틈을 가리기 위하여 좁은 널을 덧댄 것이다.
㉣ 오니 쪽매(Herring bone joint): 널의 옆에 살촉모양으로 솔기를 낸 것으로 흙막이 널에 쓰인다.
㉤ 양끝못 맞댄 쪽매(Doube point nail plain joint): 맞댄 쪽매에 양끝못을 사용한 것으로 용도는 맞댄 쪽매와 같다.
㉥ 빗 쪽매(Splayed joint): 널의 옆을 경사면으로 대패질 한 것으로 반자널 쪽매 등에 사용한다.
㉦ 제혀 쪽매(Tongued and groove joint): 널의 한 옆을 제물로 혀를 내고 다른 재의 옆면은 혀가 물리도록 홈을 판 것으로 혀의 위에서 빗못질 하므로 못머리가 감추어진다. 보행진동이 있는 마루널 깔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며, 양판문의 양판 또는 징두리 양판문의 징두리판에도 사용한다
㉧ 딴혀 쪽매(Spline joint): 널의 양옆에 홈을 파고 혀를 따로 끼워 댈 수 있게 만든 것으로 마루널 깔기에 쓰인다.
(그림) 쪽매의 종류
2.4 세우기
가공이 완료된 목재는 도면과 대조하면서 바심질의 착오 또는 가공이 안된 재료가 있는 가를 확인해야 하며, 세우기 순서대로 운반하여 정리하고, 양식 지붕틀 등은 지상에서 완전히 조립하여 세우기를 빨리 할 수 있게 한다.
가공된 목재를 운반할 때는 장부 및 맞춤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받침대나 지주를 임시로 세울 때는 이를 튼튼하게 고정하고 악천후가 예고되면 가새나 버팀대 등으로 설치된 구조물을 보강해야 한다. 목조건물의 뼈대 세우기는 토대, 1층 벽체 뼈대(기둥, 샛기둥, 인방, 층도리, 큰보), 2층 마루틀, 2층 벽체뼈대, 지붕틀의 순서로 한다.
(1) 토대(土臺: Ground sill)
완성된 기초 콘크리트에 매입된 앵커 볼트의 위치를 확인한 후 토대를 번호 순으로 기초 위에 놓은 다음 가설치된 앵커볼트의 위치에 맞게 볼트 구멍을 뚫고 토대와 기초를 연결시킨다. 이 때 토대의 심먹은 기초의 심먹과 일치 하여야 하며 기초와 접하는 토대의 밑 부분에는 방부제를 반드시 칠해야 한다.
(2) 기둥(Column)
건물의 모서리나 간막이벽과의 교차부 또는 집중하중이 오는 곳에 통재기둥을 수직으로 세워 이동이 되지 않도록 가새 또는 버팀대로 고정하고 이를 기중으로 하여 평기둥 및 샛기둥을 공정순서대로 세워 나간다.
(3) 가새, 버팀대, 귀잡이
㉠ 가새(Brace)
목조벽체를 횡력에 견디게 하고 안정한 구조로 하기 위하여 벽면에 45? 로 빗대어 X 자형, V자형으로 배치하는 부재로 인장력을 부담하는 가세는 기둥 단면적의 1/5 이상으로 하고, 압축력을 받는 가새는 기둥 단면적의 1/3이상으로 한다.
㉡ 버팀대(Knee brace)
가새를 댈 수 없거나 실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곳에 수직으로 빗대는 부재로 그 경사는 45? 로 한다. 벽체의 버팀대는 기둥과 같은 크기를 사용 하고 기둥과 보, 기둥과 지붕틀의 버팀대는 기둥의 1/2 또는 1/3쪽을 기둥의 양옆에 대고 볼트로 조임 한다.
㉢ 귀잡이(Horizontal bracing)
토대, 보, 도리 등의 가로재가 수평으로 맞추어 지는 귀를 3각형 구조로 하기 위하여 빗방향 수평으로 대는 부재로 가로재와 같거나 1.2정도의 크기를 사용한다.
(4) 층도리, 깔도리, 처마도리
㉠ 층도리(Girder)
층도리는 2층 마루바닥이 있는 부분에 수평으로 대는 가로재로 기둥을 연결하고 보를 받으며 웃기둥의 토대가 된다. 부재의 크기는 구조계산을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나비는 기둥과 같은 크기로 하고, 춤은 나비의 1~2배 정도로 한다.
㉡ 깔도리(Wall plate)
기둥머리를 고정하고 지붕틀의 하중을 받아 기둥으로 전달하는 가로재이다.
부재의 크기는 구조계산을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층도리와 같은 크기로 한다.
㉢ 처마도리(Pole plate)
양식구조에 사용하며, 깔도리 위에 지붕틀을 걸고 지붕틀의 평보 위에 R깔도리와 같은 방향으로 걸쳐 대는 부재로, 그 크기는 층도리 또는 처마 도리와 같거나 다소 작게 한다.
(5) 지붕틀(Roof truss)
㉠ 한식 및 절충식 지붕틀
지붕보와 처마도리를 걸고 그 위에 대공, 동자기둥을 세운 후 중도리 및 용마루대를 걸어 고정하고 서까래를 중도리 위에 건다.
㉡ 양식 지붕틀
가급적이면 지상에서 완전히 조립한 후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달아 올려 깔도리 위에 걸고 처마도리, 중도리, 용마루대, 가새, 대공 밑잡이 등으로 연결 고정한다.
제3절 재료
3.1 재종 및 재질
구분 | 치 장 재 | 구 조 재 | 비 고 |
재질 |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기준에 따라 치장재에 준함 | 라왕, 미송 | |
함수율 | 12% 이하(증기 건조목) | 24% 이하(증기 건조목) |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
품등 | 1등 무절 | 1등 소절 | 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하고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
단면 치수 | 마무리 치수 | 제재 치수 | |
대패질 마무리 정도 | *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 뒤틀림, 휨 등이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 함 |
※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증명을 담당원에게 제시한다.
3.2 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원목재료일 경우 토분 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5)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6) 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로 마무리 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 가 없을 때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③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다음 (표)를 참고로 한다.
3.3 합판
3.3.1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3.3.2 합판붙임
(1)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2)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3)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4) 합판 재료 기준표
두께 | 단판 겹수 |
나비 | 길이 | 허용치 | 대각선 길이차 | ||
두께 | 나비 | 길이 | |||||
2.7 | 3 | ①4×8′ : 1220×2440 ②3×6′ : 910×1830 |
*5.0미만 ± 0.5mm *5.0이상 10.0미만 *10.0 이상 ± 0.5mm |
± 1 ± 10 -0 |
± 1.5 ± 15 -0 |
||
4.8 | 3 | ||||||
7.5 | 3 | ||||||
8.5 | 3 | ||||||
11.5 | 5.7 | ||||||
14.5 | 7 | ||||||
17.5 | 7 | ||||||
* T=11.5mm 방수합판일 경우는 7겹으로 적용함 5,7,9 |
3.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3.4.1 M.D.F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하에 섬세하게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의 것을 말한다.
3.4.2 재료의 물성
물 성 | M. D. F | 밀도 | |
비중 | 0.63 | ||
곡강도 | 350kg/cm | 저밀도 : 300~500kg/m | |
고양계수 | 30t/cm | 중밀도 : 500~700kg/m | |
벽리강도 | 9.0kg/cm | 고밀도(M.D.F) :900~1200kg/m | |
흡수율 | 35% | ||
흡수 두께 팽창율 | 7% | ||
나무나사 지지력 | 표면 | 55% | |
목구 | 40% | ||
크기 | 4'×8'(1220×2440) | ||
두께 | (㎜) | 3,4,9,12,15,18,20,22,25,30 |
3.5 집성목재(Glue-laminated timber)
두께 1.5~3cm의 판재를 접착제로 섬유평행방향으로 겹쳐 붙여만든 제품으로 목재의 강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응력에 따라 필요한 단면을 자유로이 만들 수 있고, 표면마감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응력에 따라 필요한 단면을 자유로이 만들 수 있고, 표면 마감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어 목구조의 보, 기둥, 아치, 트러스 등의 구조재료로는 물론 계단의 디딤판, 노출된 서까래, 가구용 등의 장식용으로도 사용된다. 집성목재가 합판과 다른 점은 판재를 섬유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인다는 점과 붙이는 매 수가 홀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점, 큰 단면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집성목재의 규격은 KS F 3118에 규정되어 있다.
3.6 마루판(Flooring)
무늬가 아름다운 참나무, 단풍나무 등을 이용, 인공 건조한 판재로 만든 제품으로 규격 및 가곡방법에 따라 플로링 보드(flooring board), 플로링 블록(flooring block), 쪽매널(wood mosaic), 파키트리 보드(parquetry board), 파키트리 블록(parquetry block)으로 구분한다.
3.7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목재 또는 식물질을 절삭 또는 파쇄하여 소편(particle)으로 만들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합성수지 접착제를 첨가하여 열압 제판한 보드로 칩 보드 (chip board)라고도 한다.
변형이 적고 음 및 열의 차단성이 우수하여 상판, 칸막이벽, 가구 등에 이용된다.
표면 처리에 따라 바탕 파티클 보드 (표면, 뒷면이 바탕 그대로인 것), 홑겹 붙임 파티클 보드(표면, 뒷면에 홑겹으로 붙인 것), 합침지 붙임 파티클 보드(표면, 뒷면에 합성수지 함 침지를 붙인 것)로 구분한다.
품 명 | 규격 (두께ㅁ폭ㅁ길이) |
비고 | 품명 | 규격 (두께ㅁ폭ㅁ길이) |
비고 |
파티클 보 드 |
9,12ㅁ1210ㅁ2420 | 4尺ㅁ6尺 | 파티클 보 드 |
20ㅁ1210ㅁ2420 | 4尺ㅁ8尺 |
15ㅁ1210ㅁ2420 | 23ㅁ1210ㅁ2420 | ||||
18ㅁ1210ㅁ2420 | 25ㅁ1210ㅁ2420 |
3.8 파티클 보드 치장판(dressed particle board)
보드의 표면을 아름답게 치장한 것으로 표면의 치장 층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단판처리 파티클 보드 치장판: 표면에 치장단판을 접착하여 만든 것.
② 플라스틱 처리 파티클 보드 치장판: 보드의 표면에 합성수지계 시트 또는 필름을 접착하여 만든 것.
③ 도장 파티클 보드 치장판: 표면에 합성수지 도료를 사용하여 소부도장 처리한 것.
3.9 코펜하겐 리브(copenhagen rib)
코펜하겐 방송국의 벽에 음향효과를 내기 위해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두께 50mm, 나비100mm정도의 긴 판재의 표면을 리브로 가공하여 집회장, 강당, 영화관, 극장 등의 천장 또는 내벽에 붙여 음향조절의 효과 및 장식의 효과를 주는데 주로 사용한다.
3.10 코르크 보드(cork board)
코르크나무 표피를 원료로 분말을 만들고 톱밥, 삼, 접착제 등을 첨가하 여 열압제판한 제품으로 비중이 작고 탄성, 단열성, 흡음성 등이 우수하 여 보온재 및 흡음재로 많이 사용된다.
품 명 | 규 격(폭ㅁ길이) | 두께(㎜) |
탄화 코르크판 | 500ㅁ1000mm | 25, 50, 75, 100 |
일반 코르크판 | 600ㅁ900mm | 1, 2, 3, 4, 5, 10, 15, 20 |
3.11 무늬목(wood grain)
색상 및 결이 아름다운 목재를 얇게 켠 것으로 석고보드나 합판의 표면 에 접착제를 사용, 가열가압 부착시켜 표면을 아름답게 장식할 때 사용한다. 홍송(himekomatu), 버드나무(yanagi), 미송, 티크(teak), 마호가 니(mahogany), 오크(oak), 월넛(walnut) 등이 주로 사용된다.
3.12 쇠사리(moulding) 및 걸레받이
원목이나, M.D.F 등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천장과 벽, 벽과 바닥 모 서리 부위의 마감에 사용한다.
3.13 판재코아합판(Lumber Core Plywood)
목재의 단판 사이에 각재를 심재로 사용한 보드로서 강도는 크나 중량이 많이 나간다.
내장용재나, 가구재로 사용한다. 인도네시아, 중국산이 많이 수입되고 있다.
품 명 | 규격 (두께ㅁ폭ㅁ길이) |
비고 | 품명 | 규격 (두께ㅁ폭ㅁ길이) |
비고 |
코어합판 | 15ㅁ1210ㅁ2420 | 4尺ㅁ8尺 | O.S.B 보 드 |
6.4ㅁ1210ㅁ2420 | 4尺ㅁ8尺 |
18ㅁ1210ㅁ2420 | 7.9ㅁ1210ㅁ2420 | ||||
21ㅁ1210ㅁ2420 | 9.5ㅁ1210ㅁ2420 | ||||
22ㅁ1210ㅁ2420 | 11.1ㅁ1210ㅁ2420 | ||||
25ㅁ1210ㅁ2420 | 18.3ㅁ1210ㅁ2420 | ||||
30ㅁ1210ㅁ2420 | 15.1ㅁ1210ㅁ2420 |
3.14 O.S.B(Oriented Strand Board)
길고 얇은 나무 조각들(aspen)을, 표면 층은 보드방향으로 심층은 보드의 횡 방향으로 배열시키고, 내수수지로 압착가공한 보드이다. 밀도와 강도가 높다. 내장용, 외장용으로 사용한다.
3.15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담당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한다.
3.16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3.17 보관 및 보양
3.17.1 보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 하며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지면에서 20㎝ 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 되게 하여야 한다.
3.17.2 보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 등의 방법으로 보양한다.
3.18 작업 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구, 도구의 안전장치는 안전관리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들은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도록 한다.
제4절 시공 일반
4.1 시공 일반
4.1.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4.1.2 허용 오차
① 부재 길이 : ± 1.5㎜
② 부재 맞춤(수직, 수평) : ± 0.01㎜
③ 부재 각도(36, 40) : ± 0.04㎜
④ 면적 1㎡ : ± 2mm
4.1.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1.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4.1.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맞춤 방법으로 하며,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4.1.6 표면 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4.1.7 목공사 시 유의사항
(1)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고정용 타카핀 및 고정용 못은 마감 표면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4.2 방부 처리
4.2.1 적용범위
특기가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등 기타 이와 비슷한 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3) 급배수 시설에 근접한 목부 부분
(4) 습기가 차기 쉬운 모르타르 바름 부분
4.2.2 방부재의 재질
(1) 방부 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직접 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4.2.3 방부재의 종류
종류 | 품명 |
1호 | KSM 1670(크레오소트유) |
2호 | KSM 1701(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
3호 | KSM1671(펜타크로페롤, P.C.P) |
시 험 방 법 |
KSF 2252 (목재 방부제의 방부효력 시험방법) |
KSF 2253 (목재 방부제의 착화정 및 착염성 시험방법) |
KSF 2254 (목재 방부제의 칠 부식성 시험방법) |
KSF 2255 (목재 방부제의 흡습성 시험방법) |
4.3 방연처리
4.3.1 일반사항
(1)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 침지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 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 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재는 담당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4.3.2 목재 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 종별· 용제 및 용도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종별 | 1종 | 2종 | 3 종 |
공법 |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
2시간 침지 |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