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법령명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
2. 법령내용 : 제조및 가공되는 식품및 첨가물 용기 기구등의 자가품질 검사기준
3. 대상사업자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기구또는 용기 포장 제조업
4. 개정된 내용 원문 : 붙임 참조
문의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888-2822
식품등의_자가품질검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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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기준 알림
만덕2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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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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