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담행정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적십자사업에 관심과 열정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0년 10월 5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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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 직무내용 | 채용인원 | 근무지역 |
한시적근로자(위수탁) |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예산집행 - 상담배분 및 사례보고 - 인력양성(교육) - 홍보 및 캠페인 진행 - 심리상담, 각종 보고서 작성 - 기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행정전반 업무 | 1명 | 경기도수원시권선구(경기도지사) |
2. 근무조건
가. 근무형태: 한시적근로자(위수탁)
나. 계약기간: 2020. 11. 1. ∼ 2021. 10. 31.(1년)
※ 사업 중단 시 계약 자동해지
다. 보 수: 2,093,000원/월
※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세부운영계획에 의함
라.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중식제공, 직원단체보험 가입 등
마. 근무시간: 주 5일(09:00~18:00/1일 8시간), 주 40시간
※ 재난 시 야간, 휴일 등 변형근로 가능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자격요건: 1) ~ 3) 중 1개 이상 해당자
1)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3) 심리(상담)학 전공자(학사 이상)
나. 임용(예정)일(2020.11.1)부터 근무가능한 자
다.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4. 우대특례사항
구 분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서류전형우선합격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해당하는 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 | ○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우대사항) 각 전형별 만점의 5~10% 가산 |
장애인 | ○ (대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사항) 각 전형별 만점의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 | ○ (대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우대사항)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산 |
(※ 관련 서류 제출자에 한함)
5. 자기개발 사항(※ 지원서 작성 시 관련 서류 업로드 제출자에 한함)
구 분 | 기준 요건 |
정보?사무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 취득한 경우 1급),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2급 이상, 전산회계 2급 이상, 전산세무 2급 이상- 전기기능사,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운전면허 |
외국어 성적보유자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으로 유효기간(2년) 내 아래 점수 이상 취득자- 토익 600점, TEPS 482점(New TEPS 258점),일본어 JPT 600점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
적십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자격증 |
헌혈, RCY 활동 및 표창 경력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헌혈경력 5회 이상인 자 (*헌혈로 인한 표창과 중복 적용 불가)- 헌혈확인증명서, 헌혈유공장(헌혈유공장 포상확인증명서)에 한해 인정○(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RCY 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자 *RCY 활동으로 인한 ‘회장표창’과 RCY 활동경력 중복 적용 불가○(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통령 표창 경력이 있는 자 |
6. 제출서류
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서류 작성 및 제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첨부(업로드)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나.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증빙(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제출시에만 경력 인정
다. 우대특례사항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마. 자기개발 증빙자료: 관련 자격증, 헌혈확인증명서, 헌혈유공장, 표창장, 어학성적 등
- 자격취득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제출
- 자격증, 어학성적 등의 홈페이지 화면 캡쳐는 인정하지 않음
※ 유의사항 ※
- 6번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사진촬영으로 식별 불가능한 경우 서류평가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스캔 또는 압축하여 첨부함
- 제출서류는 접수 기한 내 온라인으로만 제출
- 단, 최종 합격자는 입사시 필히 원본 제출(진위 여부 확인 예정)
7.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0. 10. 5(월) ~ 2020. 10. 20(화) 12:00까지
나. 접수방법: 온라인접수에 한함(https://www.redcross.or.kr/recruit)/우편, 방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
9.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0. 10. 23(금) 14:00 이내 / 홈페이지
나. 면접전형: 2020. 10. 26(월) 11:00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0. 27(화) 14:00 이내 / 홈페이지
라. 임용일자: 2020. 11. 1자 예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자는 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불합격한 지원자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우리사에 서면제출을 요구한 채용서류에 한하여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
사.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서류제출시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바랍니다.
11. 문의처: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총무팀 031-230-1613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