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494쪽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명 중에서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에 있어서는 임금수준의 저하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는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임금(특히 연장근로수당)이 상응하지 못할 경우 수령임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있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게 일이 많으면 일을 더 많이 하고(그래도 주당 40시간 내에서) 그만큼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는거고, 반대로 일이 적으면 일을 적게 해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는거 아닌가요? “노동시간이 늘어나는거에 비해 임금이 상응하지 못한다”는 말 자체가 일한만큼 임금을 받지 못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거같아서요...납득이 안갑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집중/선택/근로시간 간주/계정제/부분근로시간제를 포함하고 있는것이고,
협의로는 노사가 매주(?) 매달(?) 합의해서 주당 근로시간 수를 법정 한도 내에서 조절하는 것인가요....??
첫댓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현행 근기법상의 근로시간'규정'들과 제도의 '개념'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탄력근로의 이론적 정의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모든 경우를 뜻합니다. 이 때 변동근로시간(늘든 줄든)에 대해 임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일종의 정책/규정/입법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교재의 서술은 탄력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임금이 줄어드는 쪽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