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1조1항을 전국모든 공공기관에 게시합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보면서 정말 공직자들이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점을 확인 하였고 '법무부도 공무원의 중립성침해'가 위헌이라는데 모든 공무원들은 헌법공부 해야 합니다.
3권분립의 근본취지도 기본권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지키라는것인데.
국회[정치]의 입법 남용을 존중하는 사법부의 합헌 결정은 정말 조롱거리.
아예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가 합쳐 버리는게 어떨까?
그럼 존중이고 뭐고 없이 국민 마구 다룰수 있겠군요..
기본권 침해를 결정해달라는 청구에 국민개인보다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존중햇다
이런 말인데 이래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판사고 의원이라니.....
제가 위원회에 바라는것은 ' 당선인께서 친필로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헌법제1조1항을' 액자로 만들어 전국 모든 공공기관과 사법부 검찰등의 권력 기관에 잘 보이는곳에 게시하도록 친필 을 복사하여 선물로 보내주시면 게시하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헌법전문
4.모든 社會的(사회적) 弊習(폐습)과 不義(불의)를 타파하며, 自律(자율)과 調和(조화)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자유민주적) 基本秩序(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정치)經濟(경제)社會(사회)文化(문화)의 모든 領域(영역)에 있어서
各人(각인)의 機會(기회)를 균등히 하고, 能力(능력)을 最高度(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자유)와 權利(권리)에 따르는 責任(책임)과 義務(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법조인들과 사법부에서 일본천황으로 부터 권한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은 불의에 해당합니다.
사법부의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원들의 aguman"아니면그만" 행위는 헌법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이들은 공무원의 결격사유입니다. 감사원은 정당히 이들 헌법위반 법률 위반 공무원들을 파면해야 합니다. 잘못된 재판을 하고 공판조서를 조작하거나 위증죄로 덮어 씌우는 법관과 검사들은 스스로 사임해야 하고 범법 검사나 판사들은 파면해야 합니다.
function showSideViewForScrapInfo(curObj, userid, planetUserid, targetNick) {
var sideView = new SideView('nameContextMenu', curObj, userid, planetUserid, '\uC774\uAE30\uC219', targetNick, '1CpGw', '', '\uC6C3\uAE30\uB294 \uD310\uAC80\uC0AC', "unknown");
sideView.hideRow("member");
sideView.hideRow("planet");
sideView.showLayer();
}
function winPopup() {
window.open('http://cafe.daum.net/_service/home?grpid=1Chy9', 'DaumPlanet', 'width=936,height=672,resizable=yes,scrollbars=yes');
return;
}
첫댓글 찬성합니다...
판검사 등은 한번 범죄행위을 할 때 마다 손가란을 하나씩 잘라내는 법을 만들어야 힘없는 국민들 피를 빨지 아니할 것 갔습니다
굿 아이니어!
옳습니다.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판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