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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 |||||||||||||||||||||||||||||||||||||||||
사례 | ▪(사례1)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하천이 범람하기 시작해 고지대로 대피하였던 A씨는 집에 돌아와 보니 주택 한쪽 외벽이 무너져 주택 전체가 기울어지고 주택 내부의 가전제품, 수도‧전기설비도 모두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였으나, 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었음
▪(사례2)지난 가을 태풍 콩레이로 인해 아파트 기관실에 누수가 발생하였던 B아파트의 경우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을 통해 기관실 피해를 보상받았음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에 대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거나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풍수재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사례3)사과를 재배하는 D씨는 우박으로 인해 낙과 및 착과 피해를 입었으나, 봄에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음
▪(사례4)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기르던 돼지 수십마리를 잃은 C씨는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았음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 |||||||||||||||||||||||||||||||||||||||||
꿀팁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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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온실, 소상공인의 경우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34%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18년 현재 세종, 강릉 등 22개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한함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벼락에 의한 피해는 화재보험에서 보상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성보험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50% 이상)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 및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동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 및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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