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81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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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권자: 해당 학교장
나. 채용방식: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 공개 채용하여 학교에 배치
다. 채용 예정 현황
연번 | 학교명 | 계약기간 | 인원 | 과목(및 담당) | 비고 |
1 | 부천동중학교 | 2024.5.27.~2025.2.28. | 1 | 기술 담임(1학년) | |
라. 채용 응시 자격
◦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연번 | 학교명 | 과목 및 담당 | 인원 | 소지자격증 | 응시연령 |
1 | 부천동중학교 | 기술 담임(1학년) | 1 | ※중등(기술) | 70세 이하 |
※ 유사과목인 ‘기술·가정’ 또는 ‘가정’ 소지자 지원가능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해당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기간: 2024.5.27.~2025.2.28.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채용 제한 사항
가. 응모 연령: 4차공고로 만70세이내 한정
나. 자격: 중등(기술)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유사과목인 ‘기술·가정’ 또는 ‘가정’ 소지자 지원가능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채용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분 | 일정 | 비고 |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 2024. 5. 1.(수) ~ 2024. 5. 7.(화) 11:00까지 | 지원서류는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면접심사 (학교별 면접) | 2024. 5. 8.(수) ~ 2024. 5. 9.(목) (예정) |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지원자는 개별통지 예정 |
최종합격자 및 학교배정 발표 | 2024. 5. 10.(금) (예정)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지 |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4. 5. 1.(수) ~ 2024. 5. 7.(화) 11:00까지
나. 접수방법: 이메일(history01@korea.kr) 또는 방문제출
* 방문제출처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19, ☎ 032-620-0223)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 메일 제목 예시 : ○○중 기간제교원 지원
7.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붙임1) - 자기소개서(붙임2) - 교원자격증 사본(반드시 제출) - 경력증명서(교원 및 기간제교사 경력 등) | 원서접수 시 | |
최종합격자 | - 학력증명서(이수학기가 표기된 서류(성적증명서, 학적부등)) - 교원자격증 확인(원본으로 확인)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유효) ※ 기간제교원 임용 규정(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4항)에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 사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마약류·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불가 | 추후 제출 관련 안내 예정 | |
최종합격자 |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경력증명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군경력 해당자에 한함) - 임용후보자 임용 구비 확인원(해당자에 한함)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 임용을 위한 서류 등 | 추후 제출 관련 안내 예정 | |
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아. 중등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자. 기간제교원 채용에 있어 비위사항 발생 시 감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될 수 있으며 채용비리 발생교는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차. 기타 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문의(전화 032-6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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