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량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이축권 공공이축권 구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그린벨트 공공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에 대한 발생 성립요건, 이축할 토지의 입지조건, 건축 시 건축물의 용도, 이 축가는 시기 이축권의 세금 적용 등 이축권에 대한 제반 일체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이축권의 정의
이축권은 건축 관계 법규나 도시계획 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의 입주권 분양권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다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공이축권 일반이축권 재해이축구등이 아닌 경우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 가) 나) 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 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 [ 제24 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 나 및 다)에서 같다] 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기존 대지에 건축)
나) 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농어촌 ·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2호가 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 후 농림 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농업인 주택)
이축권은 공공 이축권 일반 이축권 재해 이축권 등으로 구분되며 공공 이축권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종교시설 등의 건물이 편입 수요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에 명시 된 사업 중에 하나 이어야 합니다. 관계 법령으로 정하여진 공익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궤도(軌道) ㆍ 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ㆍ하수종말 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 ㆍ 방풍(防風) ㆍ 방화(防火) ㆍ 방조(防潮) ㆍ 방수(防水) ㆍ 저수지·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 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ㆍ전기 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ㆍ광장·운동장ㆍ시장·묘지·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 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주택 공공 이축권이란?
기존 주택이(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주택 공공 이축권)
근린생활시설 공공 이축권이란?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 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 해체 예정일 (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근린생활시설 공공 이축권)
재해 이축권이란?
기존 주택이 풍수해 지진 등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재해 이축권)
일반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 및 공공 이축권을 건물 철거한 건축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친 경우 (일반 이축권)
공공 이축권으로 신축하기 위한 입지 기준은?
이축권 매수에 앞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 축시 입지 기준에 따라 건축인 허가가가 가능한지 건축 토목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인 허가에 제한이 없는지는 직접 확인 후 매수하여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의 입지 기준에 대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이 축시 입지 기준
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 영 별표 1 제5호 다목 다) 및 라 목사)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 등”이라 한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일 것
가. 기존의 주택 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
나. 기존의 주택 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주택 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 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지역
나.「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공공 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 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가 목 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 이축권에 대한 문의는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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