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네트워크 관련법 공청회 7일 개최 |
‘홈네트워크 활성화기반 마련돼나’ 이익집단간 이견 조율에 관심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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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대한주택공사에서 홈네트워크 관련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주택도시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 공청회는 ‘홈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적 걸림돌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홈네트워크 시장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홈네트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홈네트워크아파트 인증제, 홈네트워크의 사후관리, 주택법에 기존 아파트의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관리사무소와 별개로 홈네트워크 전문 관리업체를 두도록 하는 것 등에 대해 이익집단간 의견이 서로 달라 개정이 어려웠다. 이번 공청회는 ‘홈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현장중심적 요구사항’ ‘홈네트워크관련 법제도 개정(안)’ 등에 대한 발제와 함께 각 업체와 기관간 이에 대한 이견조율이 있을 예정이다. 또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그룹, 중앙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학자그룹, LG전자, 우리관리, 현대건설 실무자그룹간 관련법에 대한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홈네트워크 관련법은 난방 조절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기술과도 관련된 법으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된 가스보일러를 제조하는 모든 업체가 관심이 있는 분야이다. 특히 건축법에 홈네트워크와 관련된 법이 적용되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새로 건축할 때 보일러와 가스레인지를 포함한 홈네트워크 관련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관련업체의 홈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투자 증감이 결정되는 만큼 관련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