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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담실 부동산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신나는 인생 추천 0 조회 622 09.01.11 22:1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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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12 14:16

    첫댓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으셔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님은 현재 일반과세자이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하시면 기존에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부분 일부가 추징될 것입니다. 회사이니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시고 임차회사도 받아서 신고해야 원칙입니다. 금액이 크질 않으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고 부가가치세만큼 추가적으로 받아서 예정신고분 포함해서 확정신고때 신고를 하시고 납부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09.01.12 19:38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7월분부터 12월분까지 세금계산서 1장에 써도 될까요? 아니면 따로 따로 6장을 써야 할까요?

  • 09.01.17 17:26

    원칙은 매월 끊어줘야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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