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2.24.(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금번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③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대응과 회복 대책,
④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
⑤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
2.고용보험적용확대추진현황및계획
□ 지금부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시작
<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 및 대응동향>
□ 설 직후 늘어났던 확진자 수가 최근 3~400명대로 진정되는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2.26)부터 백신 무료접종이 시작되어 방역대응이 “새로운 전기”를 맞음
☞ 앞으로 불확실성은 언제나 상존하겠으나 금번 백신 무료접종은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 종식과 경제회복의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
□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면서 민생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엄중.
정부는 당장 ① 피해집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② 고용충격에 따른 일자리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아울러 ③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조치(3월말 시한)의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
ㅇ 먼저 정부는 피해지원을 위해 ①국회에 제출할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추경편성과 ②행정부 독자적으로 할 기정예산 연계지원 패키지 등 투트랙(two-track)으로 검토 진행중이며,
ㅇ 추경의 경우 “피해지원+고용대책+백신방역대책”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큰 틀하에서 마련, 다음 주 국무회의(3.2일) 상정 확정후 국회 제출 예정임
ㅇ 한편 경기 후행적 특성을 지니는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회복을 통한 근본적인 일자리대책 추진 노력과 함께 오늘 회의시
당장 고용위기감이 큰 청년 및 여성고용 회복대책을 상정하여 집중 논의.
☞ 오늘 논의된 대책내용은 다음 주 발표할 추경안에도 반영할 방침이며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추경안 발표 직후 이어 발표*해 드릴 계획임
* 현재로서는 「청년 고용대책」은 3.3(수), 「여성 고용위기 대응과 회복대책」은 3.4(목) 발표 예정
<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시적 지원조치 연장문제 >
□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조치중 3월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조치들에 대한 연장 여부도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함
ㅇ 우선, ➊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되는 임대료의 경우 당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 추진
* (’20년) 50% → (’21년) 70% (다만,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50%)
ㅇ 또한 ➋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➌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말까지 또한 3개월 연장 추진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21.1~3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21.1~3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
-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년 1~3월간(3개월분)의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黨과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코자 함
ㅇ 아울러, ➍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방역에 따른 경영애로 및 금융권 여력 등을 감안하여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중이며,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
☞ 다음 주 중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추가연장 문제를 결정, 발표하고아울러지원 종료시 원리금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방안’도 함께 발표해 드리겠음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는
①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②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대응과 회복대책
③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
④(서면)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 등 4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와 두 번째 안건, 즉 “청년고용대책, 여성고용 회복대책”은
금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후그 세부내용은 다음 주 발표 예정이며,
세 번째 안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방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마지막 안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임
ㅇ 정부는 ‘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을 적극 추진중이며, 그 일환으로 예술인(’20.12월~)에 이어 금년 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
- 이에 고용보험 적용 세부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미 1차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①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12개 직종 우선 적용 ② 보험요율은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 설정 ③ 수급요건은 특고업종 특성을 감안하여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함
* ①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 ②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
☞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시행령(안) 마련 등 7월 시행에 차질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는 한편, 상반기중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