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과수원에 객토할 흙을 찾았습니다.
세상일 혼자 할 수 있는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시골에서 이장 장기집권하신 터줏대감 아저씨가 계셔서 소개 받았네요^^
이래저래 신세지면 나중에 피곤해질 것 같아 발품 팔았는데 ㅎㅎ 토박이 정보통에게는
못 당하겠네요 ㅎㅎ
일단 논이였던 밭이라 객토를 많이 할려는데, 시청이나 농어촌공사에 목적외승인이란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흙만 받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흙을 기존 도로변과 수평을 맞추다보니
수로시설을 수정해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다보니 용수로와 배수로가 구획되는데, 용수로 부분을 약간 변경하려는데
과련 인허가를 쉽게 해줄지 고민이 깊어지네요
이왕 돈들여하는거 나중에 가치를 더 인정 받기위해서라 이번에 정비를 했으면 좋으련만
이런 목적외승인 민원으로 허가를 득하신 선배님의 경험담좀 부탁드립니다.
** 참고: 구거관련 목적외사용승인
네이버지식인
=> 제가 매입한 땅안에 지도상에는 구거표시가 없지만 실제로 구거가있습니다. 이럴때도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아님 그냥 복개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1. 구거점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2. 국유지가 아닌 농업용 구거인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허가나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공유수면의 정의는 '하천, 호소, 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의미하므로..
4. 지목이 구거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현황상의 구거는
1) 국유지일 경우 :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이고,
2) 지목이 농지인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해야 하며,
3) 지목이 농지가 아닌 일반 사유지일 경우 : 임야라면 산지전용, 초지라면 초지전용 등...개별법에 따라야..
5. 혹시 지적 오차로 인해 인근에 국유지 또는 '구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상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잡종지 등이라면... 흄관 등으로 물길만 통하게 하고, 복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개해서 사용해도되나 다른분이 구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배수관정도는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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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 하천,호소, 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첫댓글 사람도 화장하고 이발 하듯 땅도 손질해 놓으면 그이상 값이 오르더군요.
예 맞습니다.
기존 도로변보다 레벨이 한 참 낮다보니 진입이 용이하지 않았고
거기에 사방으로 배수로 용수로가 감싸고 있다보니 죽은 면적이 많았습니다.
객토를 기존도로변 만큼만해도 성형미인이 탄생하겠더라구요 ㅎㅎ
민원 소지가 보임으로 설계 사무실에 의뢰을 해야합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층량 설계 공사후 준공 검사 하는대 에는 한계가 따름니다
*참고로 요즘은 인접 개인소유 토지 동의서에 인감이 첨부되는 경우 이장님께 부탁하세요
설계사무소까지 끼게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는건 아닐런지 ...
일단 기존 배수로는 그대로 두고 흄관으로 된 용수로를 바이패스할려고 합니다.
봄철 물될때 잠시 물있고 나머지는 마른 상태이지요
잘 하셔서 쓰기도 편하고 보기도 좋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