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세상 서울볼링회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우리세상 서울볼링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우리세상 카페에 가입하여 카페 운영규정을 준수하는 회원으로서 회원 상호간 볼링으로 건전한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세상 카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아래와 같다.
1. 공릉볼링장(서울 공릉동)
2. 소재지 변경 및 추가 지부 소재지는 임원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 및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활동.
2. 본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
3. 회원 생일 축하 케이크 절단 과 축하.
4.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제반 사항.
제5조(회원의 자격)
1. 우리세상 카페의 정회원으로서 본회에 자신의 소개를 한 회원에 한한다.(준회원으로 강등된 회원은 정기전 및 서울볼링회에 참여할 수없으며, 타회원으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할시에는 이의를 제기한 회원도 그 즉시 준회원으로 강등 조치하며 그럼에도 이의를 제기할시에는 서울볼링회 및 우리세상에서 제명처리한다.)
2. 우리세상 카페에서 파생된 카페에 가입한 자는 본회에 가입할 수 없으며 가입코자 할 때에는, 파생된 카페 탈퇴 후 본회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부여한다.(전원 찬성으로 가결한다)
3.서울볼링회를 탈퇴,이적한 회원,준회원으로 강등 조치된회원,타지부에서 물의를 일으킨 회원은 서울볼링회의 가입을 불허하며, 서울볼링회의 모든 행사에 참석할수 없다.
4.서울볼링회를 탈퇴,이적한 회원(탈퇴,이적한 회원의글 또는 탈퇴한 회원들의 댓글포함)의 글은 삭제처리하며, 서울볼링회 회원 탈퇴의 글에(탈퇴,이적한회원/타지부회원포함) 작성한 댓글은 보는 즉시 삭제처리하며,서울볼링회를 탈퇴,이적한 회원(서울볼링회에서 준회원으로 강등된 회원포함)은 서울볼링회 게시판에 글과 댓글을 달수 없으며,삭제한 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은 그 즉시 준회원으로 강등처리한다.
5.서울볼링회를 탈퇴, 이적,강등된 회원은 서울볼링회에서 개최되는 정기전 및 기타 제반 행사(이벤트,연말행사 등)에 참여 할 수 없다. 이에 이의를 제기한 회원은 준회원으로 즉시 강등처리한다.(단, 이적하는데에 타당성이 있어서 서울볼링회 회장의 승인하에 이적한 회원은 반드시 회장 승인 또는 임원의 전원 찬성을 득한후 참여 할 수 있다.)
6. 서울볼링회 모임을 활성화 한다는 목적으로 회장 승인없이 카톡이나 밴드를 개설하여 본회의 활동취지에 맞지않는 각종활동(예시:타 볼링회 결성, 본회의 정기전시 정기전 참석 댓글이외에 비방이나 정기전에 해가되는 사항, 본회의 정기전시 참석회피및 단체행동주동,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댓글로 여론몰이 하는자 등)을 주동하는 회원은 그 즉시 준회원으로 강등처리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본회 회의에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2. 본회 운영과 사업 및 제반 사항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본회의 회장 및 임원진에서 시행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 경고후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할시에는 준회원으로 강등 조치하고 그럼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할시에는 강퇴처리한다.(이것은 서울볼링회 회원들을 이간질,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며,타 지부회원 포함 한다)
제7조(임원): 본회의 임원단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1인
4. 경기이사 1인
5. 부 경기이사 1인
6. 감사 1인
7. 홍보이사 1인(필요시)
8. 운영이사 1인(필요시)
9. 게시판위원
10.고문(자문위원) 다수(필요시 회장이 승인한다.)
11.필요시 회장이 선임할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본회의 임원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원의 추천(3인이상)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하며,
단독출마시에는 회장 입후보자가 수락과 동시에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임원의 2/3찬성이 있을시 회장으로 선임하고 게시판에 공지한다.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득표순으로 선출 된다.(12월 둘째주 정기전에 참석한 회원에 한하여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단, 투표권은 정기전에 3회이상 참석한 회원에 준하여 투표권을 행사 할수 있다.)
단.입후보자가 공지일까지 회원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현 회장이 수락하여 공지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2. 기타 임원(부회장, 경기이사, 부경기이사, 감사, 총무, 홍보이사, 고문,운영이사1인,) 등은 회장이 지명하여 동의를 얻은 후 수락 할 경우 선출 된다.
3. 홍보위원은 홍보이사가 지명하여 회장 동의 후 선출 된다.
(임원회의에는 필요시 참석하며 의결권은 없음.)
4. 운영위원은 운영이사가 지명하여 회장 동의 후 선출 된다.
(임원회의에는 필요시 참석하며 의결권은 없음.)
5. 타 볼링 동호회 임원 및 공릉 볼링장 상주 동호회 회장은 본회의 임원을 할 수 없다.(타 볼링 동우회란 공릉볼링장 외 볼링동우회를 말한다)
6.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당일까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 된것으로 게시판에 공지한다.)
7. 기타 필요한 위원은 회장이 임원회의에 상정하여 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임명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본회를 이끌어가는데 단합,또는 문제제기를하여 본회를 와해하려는 행위를 하는회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회장 직권으로 회원자격을 박탈 시킬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및 부재 시 업무를 총괄하며, 경기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경기이사와 부경기이사와 상의하여 진행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재정을 총괄하며, 총무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출금을 관리하며, 회장 과 상의하여 업무를 집행한다.(임원회의 결정사항은 즉시시행)
4. 경기이사는 본회에서 개최하는 게임의 제반사항일체 준비(게임전 상황판 등) 준비 및 게임후 정리정돈 ,경기규칙, 레인배정(정기,번개,이벤트 등 볼장과 협의)점수를 기록관리, 평균점수 및 핸디산출 등 경기운영 제반사항및 회원 참석 관리일체를 총괄한다.(경기이사는 경기 후 서울볼링회 게시판에 공지하여야하며, 경기이사가 지명하여 점수기록 관리원을 임원의 승인후 둘수 있다.
5.부경기이사는 경기이사를 보좌하며, 경기이사와 업무를 나누어 운영하며, 경기이사 부재시 경기이사 업무를 대행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예산 집행 및 결산에 따른 회계 감사의 권한을 가지며 자금집행과 분기별(상반기/하반기)로 자금집행 현황을 회계 감사를 하여 본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7. 홍보이사는 본회의 홍보, 회원모집 및 본 회의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의 홍보임무를 총괄한다.(타방 홍보에 적극 노력하며, 교류전을 추진한다)/게임전후 경기이사를 도와 당일 정기전에 필요한사항을 정리한다(상황판, 스틱,등 정리)
홍보위원은 홍보이사를 보좌하며 업무를 분담 수행한다. 홍보이사 부재시에는 부회장과 부 경기이사가 대행한다.
8.운영이사는 본회의 경기(게임)을 보좌하며,운영(간식,사진촬영,이벤트 준비,신입회원 및 타방에서 오시는 회원 안내 등)을 주관하며, 운영위원은 운영이사를 보좌하며 업무를 분담한다. / 게임전후 경기이사를 도와 당일 정기전에 필요한사항을 정리한다(상황판, 스틱,등 정리)
9.임원(고문포함) 및 감사는 타지부 창단게임/이벤트 등에 솔선수범하여 참석하여야 하며, 각지부 정기전에 분기별에 1회 이상 참석 함을 원칙으로 하며,정기모임에는 70%이상 참여 하여야 하며 타당한 이유(회장에게 보고된사항없이 없을시) 연속적으로 정기모임에 불참시에는 임원에서 제외 시킨다
10. 서울볼링회(해당볼링장 및 타지부 볼링장)에 행해지는 월요리그, 기타리그,이벤트 참여,타 지부행사 등에 임원진에게 먼저 선택권을 부여한다. 특히 월요리그는 회장이 지정하며, 월요리그 시즌(매회차 시작부터 마지막 게임시까지)에 정기전 참석 70%이상 참석한자에 한하여 월요리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70% 참석하지 않은 회원이 월요리그 참석을 원할시에는 회장 또는 임원진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1순위:임원 2순위:회장이 지정한자 3순위 부회장,경기이사가 지정한자,4순위.임원회의에서 지정한자 5순위: 월요리그 다수 참석자 및 정기전 다수 참석자 우선(매회 마지막 리그전에 회장 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이에 이의를 제기하는자는 그 즉시 준회원으로 강등처리하고 서울볼링회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우리세상에서 퇴출 시킨다.
제10조(임원의 자격): 본회의 차기년도 임원의 추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임원 경력자나 우리세상 서울볼링회 가입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자로 서울볼링회 정기전 참석률이 70%이상인자로 한다.
2. 부회장은 우리세상 가입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자로 정기전 참석률이 70%이상인자로 한다.
3. 기타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본회의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원으로 임원 회의를 구성한다.
2. 임원회의라 함은 회장, 부회장, 경기이사, 부경기이사, 총무, 감사, 홍보이사,운영이사 고문으로 구성 하되, 회장이 필요에 따라서 변경 선임 할 수 있다. (필요시 회장이 지정하여 홍보위원, 운영위원을 참석 시킬수 있으며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임원 회의는 주요결정사항(회칙개정 및 운영규정개정,이벤트 등)의 집행 및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 결정하며, 또한 임원 카톡방에 회장이 공지/기재되는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시(과반수 찬성)에는 임원회의 의결로 본다.
4. 임원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5. 임원 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맡으며, 그 의결은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게시판에 공지 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임원/ 회원은 그 즉시 경고조치하며, 경고후에도 이의를 제기할시에는 그 즉시 강등 조치 시킨다(이의제기 댓글은 통보없이 삭제)
제12조(임원회의 의결사항): 본회의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차기 회장 추천 및 연임
2. 회칙 개정, 폐지 안 발의 및 심의 의결 또는 총회 회부 사항
3. 임원 및 회원의 상, 벌, 징계 심의 결론
4. 예산, 결산 심의 새 사업 심의 결의
5. 기타 본회의 주요 안건 및 회장의 발의 안건(기타 서울볼링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일체)
제13조(임원제명 및 회원 자격박탈 사유): 본회의 임원제명과 회원자격박탈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전 회원 중 2/3이상의 동의, 그 외 임원(해당임원제외)은 임원회의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임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은 회장이 강등 조치한다.
2 회원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고 불명예스런 행위를 하여 클럽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3.임무수행을 등한시 하여 본 회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총회 나 회장/임원회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회칙을 벗어난 운영으로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5.임원 또는 회원으로써 회장의 운영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회장 및 임원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본인 또는 회원들을 대변하는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임원 또는 회원(그 즉시 댓글은 삭제되며 준회원으로 강등조치한다. 강등 후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할시에는 그 타인까지 준회원 또는 자격박탈 시키며, 회장 또는 임원이 인정하지 않는 댓글은 회장 명의로 삭제할수 있으며, 댓글 금지 공지에 댓글을 다는회원, 공지내용에 맞지않는 댓글을 다는 회원, 중복하여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의 댓글은 그 즉시 삭제처리하며, 이의제기 회원은 서울볼링회에서 즉시 준회원으로 강등조치하며, 우리세상 운영진에게 통보하여 제명 처리한다.)
6.본회의 회장 및 임원진에서 시행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 경고후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할시에는 그 즉시 준회원으로 강등처리하며,서울볼링회 및 우리세상에서 제명 처리한다.
7.임원 은 개인사정에 의해 3개월이상 출석(볼을 치지 않은자는 출석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이 불가할 경우/ 2개월 출석률이 50% 미만일경우/ 임원은 임원에서 회원으로 통보없이 처리한다.
8.본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유용한 경우.(감사결과에 따라 회원에게 보고 후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제명처리한다)
9.본회의 회원은 개인사정에 의해 출석이 불가할 경우(3개월이상) 반드시 임원진에게 연락하여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연락하지않고 3개월이상 출석하지 않은 회원은 휴먼회원으로 처리 한다.
10. 제명 또는 탈퇴한 회원, 각지부에서 강등처리된 회원은 서울볼링회에 재가입을 불허한다.(재가입시에는 임원진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11. 본회의 정기전시 정기전에는 참석하지않고 타방 정기전이나 번개에 참석하는 회원은 서울볼링회를 분산 또는 이간질 시킬 가능성이 있기에 그 즉시 강퇴 처리한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 또한 우리세상에서 강퇴처리한다.(출장이나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부득이 타방 참석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장의 승인을 득하고 참석 하여야 한다.)
12. 기타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2/3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13. 회장 또는 임원이 삭제한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은 그 즉시 댓글은 삭제처리하고 준회원으로 강등 처리한다.
(삭제시에는 통보없이 삭제처리한다)
제14조(총 회): 본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 총회(송년모임)시 소집 한다.(회장선임 투표는 12월 둘째주에 시행한다)
2. 임시 총회는 임원 회의의 결의(전원찬성) 및 회원 1/20인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장이 소집에 불응할시에는 감사가 회의를 소집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게시판에 공지 함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을시에는 의결된것으로 본다.)
2. 임원의 선임(회장 단독 입후보시에는 수락과 동시에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입후보자가 없을시에는 회장이 수락과 동시에 선임 된것으로 본다.)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 사항
제16조(회기): 본회의 회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17조(본회의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 정기전 모임 시 운영회비 외 게임비용 지출 후 남은 재원(임원회의에서 변경 할 수 있다)
2. 찬조금 및 찬조물품
3. 기타 수입
4. 본회의 통장은 전회 총무로부터 통장을 인수받아 잔금을 확인한후 돌려주고,총무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사용한다.
(회장명의 통장금지)
제18조(회비의 활용)
1. 우리세상 행사시 본회를 대표하는 기금.
2. 이벤트게임(창단게임포함 2회/1년) 행사시 상품 및 정기전 또는 이벤트 게임시 상품마련 비용
3. 전국정모 및 우리세상 타 모임행사(창단게임) 찬조.
(찬조는 100,000원으로하며, 변경시 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르며, 잔액이 없을시에는 찬조하지 아니한다)
4. 본회 야유회 경비.
5. 총회 및 임시총회(식대에 한함)시 경비.
6. 임원회의시 경비(식대포함)
7.타지부 또는 원정경기시 지원경비
7. 기타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제19조(경조사)
1. 회원의 경조사 시에는 경조사 글을 올려 위로와 축하를 하며, 부조 나 축하는 개인적으로 한다.
제20조(회원 징계): 회원의 징계 및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하며, 각 항에 해당하는자는 그 즉시 준회원으로 강등처리하고 임원회의에 따라서 중 징계처리한다.
1. 우리세상 규정 및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어기거나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그 즉시 준회원으로 강등처리한다(댓글로서 이의제기하는 회원 또한 준회원으로 강등 처리한다)
2.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서울 볼링회에는 참석하지않고 서울볼링회 이름으로 타회(우리세상 타지부)에 참석하는 행위]
3. 게임 시 언성을 높여가며 타 회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볼을 집어던지거나, 테이블에 공을 던지듯이 놓는행위 등 :공포감 조성하는 행위/ 경기도중 큰소리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 경기도중 불만을 품고서 볼백을 싸가지고 퇴장하는 행위/ 등))
4. 회장 및 경기이사 등 임원의 인솔 및 지시에 따르지 않고 배타적인 선동행위 및 반복되는 행위
(공지사항에 댓글을 달아 개인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등)
5. 경기이사 및 부경기이사의 팀 배정 및 핸디적용에 불만을 표출하는 회원(이벤트 및 정기,번개 포함)
6.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상대를 직접적으로 욕설하거나 그것에 준하는 행동
7. 감사가 회비에 대한 부조리를 고발할시
8. 본회의 회원 개인에 대한 허위 유언비어를 날조한 자
9. 본회를 붕괴하려는 행위(서울볼링회 지정 볼링장이 아닌 타 볼링장에서 모임을 갖는 행위 및 선동하는 자,
카페나 카톡 또는 기타사항으로 본회를 음해 하는자,공지사항 및 정기전, 번개,운영사항에 이의를 제기하는자)
10.경고 및 강등이후 지속적인 행위를 하는 회원은 우리세상 및 서울볼링회에서 퇴출 시킨다.
11. 기타 임원 또는 회원이 고발한 사항
12.본회 정기전 및 기타 서울볼링회에서 시행하는 행사에는 참여하지않고, 다른지부 정기전 및 번개에 참석하는 행위는
본회를 붕괴하려는 행위에 해당 되기에 그 즉시 퇴출 시킨다.
(업무상 기타사정 등으로 타 지부 정기전 및 번개에 참석할시에는 반드시 본회 회장의 승인을 득한후 참석하여야 한다)
제21조(재가입)
1. 우리세상 운영규정 및 서울볼링회 규정에 의해 준회원 및 활동 중지된 자,탈퇴한자, 이적한자(본회의 승인을 득하지않고 본인 임의로 이적한자)는 본회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
2. 그 외 재가입시 임원진의 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원회의에서 강등 또는 자격박탈,탈퇴한자는 재 가입을 불허한다)
※부 칙
1. 본회의 운영규정은 회장이 게시판에 공지 함으로서 그 즉시 효력을 발생 한다.
2. 징계 및 등급조정은 회장 또는 임원진회의(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 에서 결정한다.
회장이 게시판에 공지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의를 제기하는자는 그 즉시 강등처리한다.
3. 본회의 운영규정개정은 임원 회의실에 공지하고 이의가 없을시에는 그 즉시 게시판에 공지 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4. 당일 경기규칙 및 점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은 경기이사가 부회장과 상의하여 총괄하며, 경기 운영규칙 및 점수 관리기준규칙에 따른다.
5. 회칙및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우리세상 카페의 운영규정 및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6. 본회의 임원중 총무, 경기이사, 부경기이사는 회비를 면제한다. (임원 및 회원 회비면제시에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7.본회의 임원중 총무,경기이사, 부경기이사가 부득이 정기전에 참석할수 없을때에는 그 경기를 주관하는 임원의 회비를 면제한다.
경기,운영규칙 및 점수 관리기준
제1조(운영) :본회는 총회 (1회/년) 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세상 카페운영에 중복 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개최한다.
제2조(정기모임 및 기타): 모임일정은 아래와 같다.
1.모임공지는 모임 전에 반드시 카페 게시판에 공지 하여야 한다.
( 볼링장 사정에 따라 인원수를 제한하며,모임 댓글 마감은 금요일 22:00까지로 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임원이 참석여부를 결정한다.)
2.대리 댓글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허한다. 단, 회장 또는 부회장,경기이사의 승인후 댓글은 허용한다.
3.정기모임 및 기타 모임에 댓글을 달아 참석의사를 표시하였다해도 그 이후 참석에 부당한 행위(우리세상 본회의규정 및 서울볼링회규정,우리세상 각 지부 볼링회규정 등)가 발견될시에는 해당회원에 대하여 참석을 불허하며, 경고조치한다.
4.모임댓글에는 모임에대한 참석 댓글만 허용하며, 그 이외의 댓글(참석댓글 이외에는 모임훼방으로 간주함)은 통보없이 삭제처리한다.
5.모임 댓글 및 서울볼링회 공지사항에는 서울볼링회를 임의 탈퇴한 회원이나, 강등조치된 회원은 댓글을 달수 없으며, 댓글은 통보없이 그 즉시 삭제처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할시에는 그 즉시 준회원으로 강등처리한다.
본회에서 강등된 회원은 본회 게시판지기만이 등업 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다.
6. 본회의 정기전시 정기전에는 참석하지않고 타방 정기전이나 번개에 참석하는 회원은 준회원으로 그 즉시 강등 조치한다.(출장이나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부득이 타방 참석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장의 승인을 득하고 참석 하여야 한다.)
7..본회 모임은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한다.
- 정기모임 :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3시에 한다. (상황에 따라 협의 변경)
- 창단게임 : 창단일 6월28일(전국정모 관계로 7월에서 8월중 시행 또한 8월중으로 시행할수 없을시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 이벤트게임 및 교류전 :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필요시 개최 및 참여한다.
- 송년이벤트 및 총회모임 : 12월중
*각항공히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시행전, 시행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은 그 즉시 준회원으로 강등처리하며,우리세상에서 제명처리한다.
제3조(번개모임) :부회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1. 정기, 번개모임은 경기이사 및 부경기이사 주관으로 시행한다.
2. 모임(서울볼링회 회원10명이상)은 수시로 경기이사 및 부경기이사 주관으로 시행 할 수 있다.
3. 모임장소는 공릉볼링장으로 국한하며, 공릉 볼링장 외 모임은 경기이사 허락 후 반드시 시행하며, 회장 또는 경기이사가 허락하지않은 서울볼링회 이름으로 모임에 참여한자는 임원회의를 거쳐 퇴출 시킨다.(단, 본회의 분란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번개모임은 참석자 전원 퇴출 시킨다.)
제4조(게임 수): 본회 정기전은 5게임으로하며, 볼링장 사정으로 변경될수 있다.
단, 레인사정, 소요시간 및 게임방법 변경 등 경기이사의 진행 방식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5조(회비)
1. 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정기모임회비 상세내역: 게임비용(5게임)+운영회비
3. 창단, 이벤트, 송년게임 50,000원(식대 포함)으로 하되, 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4. 정기전에 늦게 와서 게임에 참여했을 경우 참여한 게임비용. 운영회비를 적용한다.
5. 번개모임 시엔 각자의 게임비만 각출한다.
제6조(조 편성)부회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창단게임, 이벤트 게임시에는 전산추첨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한다
1. 정기전의 조편성은 경기이사, 부경기이사의 편성에 따르며, 누구도 조 편성에 관여하여서는 않된다(조 편성은3인조,5인조 또는 6인조 해당 일 인원에 따라서 시행한다):정기전 및 기타게임 마감일에 사전배정 할수도 있고, 당일 추첨에 의하여 배정할수 도 있다.
2. 2부 게임 및 번개게임은 희망자에 한하며, 조 편성은 부회장, 경기이사, 부경기이사 및 경기진행자의 결정에 따른다.
3. 게임시작 1시간전에는 편성의 수정을 경기진행자에게 제안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의를 제기하여 게임을 방해하는자는 차기 정기전 부터 참여에서 제외 한다.(회장 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 강등처리한다)
4. 1등조는 다음게임에 1인당(-5점)이 적용된다. 이후 또 다시 1등조가 된 경우 지속적으로 1인당(-5점)이 적용된다. (6인조시 1등 –30점, 2등 –20점, 3등 –10점, 4등 –5점을 적용하며, 지급 방법은 당일 변경될수 있다.
제7조(핸디적용)
1. 일반적인 핸디적용은 부회장, 경기이사, 부경기이사의 판단에 의해 정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정기전참석자는 창단게임/이벤트 게임시 회당 3점을 적용하며, 창단게임 및 이벤트게임 참석자는 다음 년도 창단게임 이벤트 게임시 각각 30점을 적용한다.
제8조(사이드)
1. 정기전 및 2부 게임 시 팀 사이드는 일인당 1,000을 기준으로 한다.
2. 개인사이드는 경기진행자(부회장, 경기이사, 부경기이사 )의 판단에 따르며 여성회원은 +20점을 핸디 적용한다.
3. 동점일 경우: 비핸디자, 연장자 우선으로 한다.
4. 배당금은 희망자들의 의견 수렴하여 경기진행자(부회장, 경기이사, 부경기이사 등)가 결정한다.
5. 그 외 사항은 경기진행자(부회장, 경기이사, 부경기이사 등)의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회장 게임총괄(당일 게임에 대한사항 분배 배정)
- 총무 : 당일 게임비 및 회비관리
- 경기이사 : 정기전 마감후 레인배정 및 당일 레인배정 추첨 또는 사전배정, 점수관리 및 팀 사이드 관리(카페 게시판에 공지:전회원 에버관리)
- 부경기이사 : 개인 사이드 및 올 커버관리(당일 점수판 관리):운영이사 협조관리
- 당일 사정에 따라서 경기이사가 지명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레인이동): 최초 배정된 레인에서 우측 두 테이블,마지막 경기는 한 테이블 이동을 원칙으로 하나, 경기진행자의 게임운영방식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제10조(평균점수): 평균점수는 정기전 평균점수 합계를 참석횟수(분기별 적용:3개월)로 나눈 값을 평균 점수로 하여 정기전후 경기이사가 게시판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11조(점수관리): 회원의 점수관리는 매월 마지막 정기전이 끝나고 경기이사가 점수기록 및 누적경기 합산을 경기이사가 본회의 게시판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12조(명예의 전당)
1. 명예의 전당 기록은 5게임 1,300점 시리즈, 퍼펙트게임 등의 기록을 등재하여 기록에 남긴다.
2. 1,300점 시리즈기록은 서울볼링회의 정기전 및 이벤트 게임 점수, 각종시합에서 서울볼링회대표로 출전한 기록만을 공식으로 인정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제13조(식사)
1. 정기전시 식사는 각자가 부담 한다.
2. 주류 대는 주문한 회원이 함께 나누어 계산한다.
3. 총회 및 창단, 이벤트 모임 때는 식사와 주류(기본주류 및 음료)는 회비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벌금): 유니폼 미착용 회원은 벌금 2,000원을 총무에게 벌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운영비로 활용한다. 단, 신입회원 및 유니폼을 지급 받지 못한 회원은 제외.
제15조(회비 면제)
1. 정기전, 총회모임 및 이벤트모임 시 카페지기, 운영자는 전액 면제한다. (사이드 제외)
2. 정기전시 총무 및 경기이사, 부경기이사는 회비를 면제한다.
3. 기타 면제 대상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6조(공지 및 결산)
1. 정기전 공지는 회장이 게시판 상단부에 등재한다.(정기전 및 이벤트 공지시에는 회원들은 참여댓글 외에는 어떠한 댓글도 달아서는 않된다. 참여댓글외에 댓글을 달았을시에는 그 즉시 임원이 삭제처리하고 징계처리한다.)
2. 정기 번개모임(임원진에서 승인된 요일)은 부회장,경기이사 혹은 부경기이사가 공지, 일반 번개는 경기이사 및 부경기이사 승인 후 게시판에 게시한다. 단, 게시판 상단부에 등재하지 아니한다.
3. 정기전이 끝나면 총무는 후기와 함께 결산을, 경기이사 및 부경기이사는 정기전 점수를 게시판에 게시 또는 점수 관리자가 기재 한다.(경기후 7일이내)
4. 총회모임 및 이벤트, 창단기념 행사는 회장이 공지를 올리고 총무는 후기와 회비결산 내역, 경기이사 또는 부경기이사,점수관리자는 점수표를 올린다. (경기및 행사 후 7일이내)
5. 총무는 총회모임 및 이벤트, 창단기념 행사 및 분기별 총 결산내역을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6. 각항공히 7일이내에 게시판에 공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 감사는 분기 별 집행에 대해 감사하며, 감사결과에 문제점이 있을시 회장 및 총무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고,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18조(기타사항)
1.서울볼링회 규정에 없는 사항은 회장 또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시행한다.
2. 본회의 규정과 경기, 운영규칙은 회장 및 임원회의에서 변경 조치하여 게시판에 공지 함으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 본회의 경기, 운영규칙 및 점수 관리기준은 게시판에 공지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즉시 시행 한다.
2. 서울볼링회는 규정에 따라 회장 또는 임원진의 회의에서 모든사항이 결정 되는바, 회장, 임원진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행에 (댓글 또는 기타사항으로 선동하는자 등)불만을 표현하는 자는 서울볼링회에서 퇴출시키며, 준회원 강등처라하여 우리세상에서 영구제명 처리한다.
첫댓글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 임원회의 승인 규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모두 협조하여 즐겁고 활기찬 서울볼링회를 만들어 갑시다
회장님 고생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