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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전세 스크랩 부동산계약서 특약 실패 성공사례
대부도부동산 LBA3090 추천 0 조회 58 18.01.29 16:4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부동산계약 특약 실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릴께요



부동산계약 특약 성공사례

1.40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발전을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한다.

2.위 개발행위허가가 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반환을 요구 할수 없다.

부동산계약중 실패한 특약

1. 1급 자동차공업사가 목적임

마무리 특약이 필요하다.

부동산계약 마무리를 해야 성공이다.


마무리특약-허가가 안되면 무효임

허가가 안되더라도 유효임

각종 인허가는 매수인 책임임

부동산계약 실패한 특약

1.본계약은 개발행위허가(건축)가 불하가 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기간,불허가 요건 자세히 쓰면 좋다.

부동산계약 특약을 자세히 쓰자

2.언제까지-계약후 6개월 이내에

3.불허가란- 개발행위 반려 또는 2인이상 의 설계사무소의

불허가 의견이 징구된 경우(후단의 경우 상대방이

1개월이내에 별도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로 본다)

부동산계약 특약 실패사례

1.잔금은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 실행하여

지급하기로 함

마무리특약이 필요함

마무리 특약

2.가.잔금시까지 대출이 안되는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임

나.대출이 안되더라도 매수임이 자기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다.부족금에 대해서 근저당설정하기로 함

부동산계약중 실패한 특약

등기부 검토요령 설명

1.등기부상의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채무금은 금3,000만원임

(매도인 확인사항)

마무리가 필요함


마무리

2.위 첨부서류로 가등기담보권자의 확인서

징구해서 첨부해야함

실패한 부동산계약 특약

1.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의 기재는 금2억원이나

실제 잔존채무는 5,000만원에 불과함을 임대인이

확인함

*마무리가 필요함

마무리

은행의 대출잔고증명서를 교부받아 첨부하여야 함

아리송한 부동산계약중 실패한 특약

1.현상태의 매매임

2.20년 이상의 노후화된건물이므로 매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에 관한 하자를 주장할수 없다.

*민법과 상치된 특약임

*민법 583조-매도인이 알고 고지하니 아니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실패한 특약

1. 본 상가는 안산소재,보증금 3억원이상의

물건이므로 임대료를 2기액이상 연체하는경우에는

해지할수 있다.

*법에 상치되는 특약

안산지역-2억4000만원이 적용 한도임

보증금 초과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상임법

대항력,갱신요구권,권리금회수기회보장,

차임연체 3기액,해지규정은 모든 상가에 적용됨

유,무효가 상황에 따라 갈림

1.본 계약에 대한 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는

대금 기준 5%로 하고,계약금 지급 즉시

그 돈으로 지급하되 계약의 무효 등

중개사의 책임이 아닌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 할수 없다(대법원 2006도 7594)




이와같이 잘 써야 하는

부동산계약 꼭 특약 한번 확인해보고

꼼꼼하게 자세히 써야

나중에 탈이 안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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