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오래하신분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일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있거나 변동사항이 없으면 가만히 냅두니까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와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내용 다시 공유드립니다. 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요약--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많이 받기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절히 잘 활용해야한다. 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할 것이다. (아닌 사람도 있을수도 있음, 하지만 그만큼 인적공제 금액이 크다는 말)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게 된다.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 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본공제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