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결정서에
재판정주기 - 영구재판정제외
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동사무소와 제가 자주 다니는 보청기센터 선생님 두분 다 2년 혹은 3~4년에 한번씩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고착되었음이 증명되어
영구적으로 장애등급 유지를 뜻하는거 같.다.고 만 말씀하셔서 좀 헷갈리네요; 확실히 영구적으로 재판정 제외가 되는거 맞나요?
첫댓글 죄송하지만 동사무소에 서류내고 며칠만에 장애등급 받으셨어요?
공단마다 접수량이 달라 며칠은 정해져있지 않고요저희같은 경우 2주정도 소요되고 신규시는 3주정도 잡으시면 됩니다.복지카드 발급해 손에 들어올때까지 시일이 좀 더 걸리고요필요시 근처주민센터 방문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할인혜택 받으실거 받으심됩니다.
4급 진단에 대한 영구재판정입니다.2년 혹은 3년후 재판정 장애가 있습니다만 영구재판정제외라 복지카드에 적혀있음 따로 재판정 안받으셔도 됩니다
첫댓글 죄송하지만 동사무소에 서류내고 며칠만에 장애등급 받으셨어요?
공단마다 접수량이 달라 며칠은 정해져있지 않고요
저희같은 경우 2주정도 소요되고 신규시는 3주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복지카드 발급해 손에 들어올때까지 시일이 좀 더 걸리고요
필요시 근처주민센터 방문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할인혜택 받으실거 받으심됩니다.
4급 진단에 대한 영구재판정입니다.
2년 혹은 3년후 재판정 장애가 있습니다만 영구재판정제외라 복지카드에 적혀있음 따로 재판정 안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