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A직장이 8월 20일로 계약이 만료되고 이직하는 B직장이 8월 14일부터 출근 시작일 때에 A직장에서 하계 휴가 및 연차 사용하여 12~20일까지 쉴 수 있을것 같습니다. A직장 휴무 기간 동안 B직장에 계약하고 출근해도 될까요?
A직장 월급날이 21일인데 월급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실제 계약기간 겹친 다른 동료분들 얘기로는 4대보험은 괜찮고 고용보험이 전화가 올 수도 있긴 한데, 그냥 B직장으로 가입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첫댓글 안되죠 차라리 연차수당받고 a회사를 일찍나오거나 b호사 일정을 조절하시거나
답변 감사합니다. 일정 조율을 잘 해봐야겠네요!
조정 ㄱ
어차피 4대보험땜에 알게될거임
@아무의미없는닉네임 답변 감사합니다. 일정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