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대상자의 조부모 사망 시 The-K 예다함상조를 통해 무료 장례서비스 지원 서비스 : 장례인력, 장의차량, 장례용품(약 400만원 상당) 비 용 : 실제 사용 된 실비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단,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은 제외되며, 자세한 지원 내역은 붙임 참조 |
신청대상 | ①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조손가정 학생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중위소득 100% 미만이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단,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경제상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우선 선발 예정) 참고 : 2020년도 건강보험 산정 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 : 원) 가구원 |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가구 | 2,992,000 | 100,050 | 85,837 | 100,076 | 3인가구 | 3,871,000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가구 | 4,749,000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가구 | 5,628,000 | 189,063 | 195,462 | 192,080 | 6인가구 | 6,506,000 | 220,167 | 233,499 | 224,298 | 7인가구 | 7,390,000 | 248,116 | 267,395 | 253,956 | 8인가구 | 8,273,000 | 276,843 | 298,842 | 286,647 | 9인가구 | 9,156,000 | 311,116 | 333,411 | 326,561 | 10인가구 | 10,04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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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접수 방식 |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1.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 하단 양식 참조 2. 주민등록등본(등본 상 조손가정임이 증명되어야 함) 3. 소득증빙서류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증명서 中 1가지 서류만 제출 - 기 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사업 신청 아동이 포함 된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납부 확인서 제출)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서 양식 | 조손가정 장례지원사업_신청서(양식).hwp(클릭하여 다운 받기) | 신청서 작성 안내 | 1. 기본정보사항을 모두 등록하셔야 신청 접수됩니다. 2. 필수입력사항, 신청사유 및 지원필요성은 신청서로 대신합니다. 3. '신청서' 파일을 꼭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명이미지는 기관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신청 하기 | 1. 신청서 첨부 (신청서 필수 첨부!) 2. 신청하기 전 회비납부 확인 필! [신청하기] (클릭) * 신청파일이 10MB 이상일 경우 접수가 불가하오니 용량 확인 바람 * 서류접수 확인은 “MY지원 > MY지정기탁사업” 또는 유선 전화 문의 가능 |
※ 모든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의 증빙서류만 인정 : 2020년 3월 발급분부터 인정 ※ 모든 서류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팩스 발급도 가능 / 1577-1000) |
유의사항 | ① 첨부파일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되오니 신청 시 유의 바랍니다. ② 본 사업은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전지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 바랍니다. ③ 신청서 내용이 누락되거나 미비할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모든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서류 접수 확인은 ‘전지협 홈페이지-MY지원-MY지정기탁사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⑤ 본 사업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최종 지원 대상 적합 여부 심사 후 지원 결정 예정이며, 지원이 결정 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장례지원증서를 제작 후 전달 할 예정입니다. ⑥ 수혜 대상자(지원 대상자의 조부모)의 장례 발생 시 콜센터(1566-0119)로 연락하면 장례 서비스 지원 예정입니다. ⑦ 모든 지원사업은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지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혜를 받았을 경우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 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