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과목 |
보건교육사 1급 |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보건교육사 2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보건교육사 3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의무기록사
의무기록사는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병원이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법적 문서인 의무기록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이다.
의무기록사 국가고시는 2017. 12. 09(토)에 시행될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는 2017. 12. 29(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⑴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⑵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⑶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대학(학과)에서 의무기록관련 40학점(이수증명서 참조)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복수전공,부전공 해당안됨)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인정대학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의무기록사]-[서식모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2급 언어재활사
언어재활사란 생애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설기관, 복지관, 대학부설기관, 병원 등에 언어치료실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학령전기 영유아부터 노년기의 언어장애인까지를 포함한다.
언어재활사 국가고시는 2017. 12. 09(토)에 시행될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는 2017. 12. 29(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상근(常勤) 언어재활사의 조건
-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자
가. 직장 4대 보험 중 2대 보험이상 가입된 자.
나.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
※ 경력기간 동안 응시자 본인이 가. 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본인을 상근 언어재활사로 할 수 있음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단, 장애인서비스과-295(2013.04.11.)호에 의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응시자격이 인정됨.)
언어재활 관련 학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
1.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2.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인의 일원으로서 검체 또는 생체를 대상으로 병리적ㆍ생리적 상태의 예방ㆍ진단ㆍ예후 관찰 및 치료에 기여하고,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하며,
검사결과의 연관성을 해석하고 현재 사용중인 검사법의 평가와 개선을 꾀하여
새로운 검사법을 평가하는 전문 의과학 기술인을 말한다.
임상병리사 국가고시는 2017. 12. 23(토)에 시행될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는 2018. 01. 12(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⑴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복수전공 불인정)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⑵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 안경사
안경사는 1987.11.28일 의료기사법이 공포되어
국가면허시험에 의해 면허를 취득해야만 하는 안경사제도가 도입되고 난 후 전문 보건인으로서의 위상이 확립됨.
안경사는 국가면허를 소지한 전문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안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경사 국가고시는 2017. 12. 23(토)에 시행될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는 2018. 01. 12(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⑴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복수전공 불인정)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⑵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⑶ 1988년 5월 28일 당시 의료기사법 부칙(제3949호, 1987.11.28) 제2조에 따른 안경업소에서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를
행한 자에 한함.
★ 방사선사
방사선사는 신체 내부기관의 질병, 장애의 진단을 위해 방사선과 관련한 각종 방사선물질과 장비 등을 조작하여 질병의 진단정보 제공 및 치료 업무를 수행한다.
방사선사 국가고시는 2018. 1. 05(금)에 시행될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는 2018. 01. 25(목)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⑴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⑵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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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1. 물리치료사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대학 4년, 전문대학 3년)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 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물리치료사에 해당 하는 면허를 받은 자.
방사선사 국가고시는 2018. 1. 05(금)에 시행될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는 2018. 01. 25(목)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⑴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⑵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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