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무력화 뒤 지방재정, 빈익빈 부익부
얼마전, 당신이 실제받는 세금감면액은 얼마?? 부익부 빈익빈 세금감면(클릭) 에 대한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종부세 무력화 후 지방교부금 부익부 빈익빈] 편을 준비했습니다.
흔히들 종부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부동산 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전액 지방으로 재교부되어 왔습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동산 교부금은 한몫 단단히 했던 세목이었죠.
이러한 특징때문에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종부세를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세목'이라 불렀습니다. 종부세를 함부로 약화시키면 지방재정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MB정부, 지방재정 악화 가져온다는것 알면서 종부세 무력화 감행
정부와 여당이 이명박 정부가 집권을 시작한 2008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고, 종부세율도 0.5~1%로 대폭 낮추는 등 종부세 개편방안을 내놓으면서 종부세는 사실상 무력화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bit.ly/dEGUts)
결국 이런 2008년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로 인해 2008년 2.3조원 이던 세수입이 2009년에는 0.97조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세수감소 때문에 정부는 임시로 예비비 1.8조원을 긴급 편성하여 종부세 무력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긴급 예비비지원이 정말 지방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었을까? 이정희 의원실은 이런 물음에서 종부세 배분 현황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종부세 무력화, 기초단체 재정문제 악화시켜
종부세 무력화 이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금’은 2008년 말 종부세 무력화 이후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수도권 등 6개 시도를 빼고 10개 시도에서 최대 69% 축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 불균형이 더욱 심해진 것이지요.
예를 들어, 예비비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은 재정자립도가 83%나 되는 서울과 재정자립도가 41%인 광역 지자체에는 총 1조원이 증액된 반면 재정자립도가 26%밖에 안 되는 기초지자체에는 오히려 총 7551억원의 교부금이 감소했습니다.
2008년 2009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내역 자료 비교
▲ 출처 : 한겨레
2009년에는 2008년보다 더 많은 부동산 교부금이 지원되었고, 정부가 2010년에는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등을 신설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지방불균형 문제는 점차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큰 폭의 종부세수 감소, ▲임시방편적인 예비비 지원, ▲2009년 부동산 시장 둔화, 등의 외적 환경이 당시 부동산 교부금 지출 방식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신설 등 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세제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 08, 09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내역 비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110306_종부세지자체세수감소보고서(이정희).hwp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재정악화, 시군민에게 직접적 불이익으로 돌아올것
종부세의 절대량 부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는 향후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부자들이 주로 내는 세금일 뿐 아니라 100% 지방세로 지방의 기초단체의 예산의 근간이어서 '종부세 무력화'는 지방의 풀뿌리 기초단체에 즉각적인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정희 의원, 지방재정 악화를 막을 방법 제시하다!
지방재정의 약화는 종부세 무력화와 함께
변화된 경제 환경에 당시의 부동산 배분 규칙을 재정비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만큼 종부세 세수 원상회복을 위해 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돌리고 세제를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정희 의원은 어제(7일) 지방재정 세수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세 인하, 보유세 정상화라는 부동산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종부세 세율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으로 돌리는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수확보를 통한 지역간 격차 완화를 위해 계속 매진하겠습니다.
▲ 사진 프레시안(최형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