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호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 건축물내 화장실․욕실 등에서 미끄러짐이나 실내구조물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각종 사고로 부터 안전 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 거주환경 기준 개선 필요
* 고령자 안전사고(‘12.1~’13.8) 6,650건중 미끄러짐, 충돌등의 사고가 2,972건(약 45%), 내부마감재 등에 의한 사고가 2,128건(약 32%): 한국소비자원 통계
□ ’14.5.28 개정『건축법』및 시행규칙(‘14.11.28)에 따라 건축물 실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일정용도(규모)의 건축물은 실내건축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르도록 실내건축제도 신설
2. 주요내용
□ 거실 벽, 반자 등 불연성 재료 사용(안 제4조)
ㅇ 거실 벽, 반자부분 마감은 불연·준불연 또는 난연재료, 거실에서 외부로 통하는 복도·계단의 벽 등은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 불연재료(콘크리트, 벽돌, 유리 등), 준불연재료(석고보드, 미네랄 텍스 등), 난연재료(난연합판, 난연프라스틱판 등)
□ 복도, 욕실 등 바닥마감재 기준(안 제5조)
ㅇ 복도 및 계단바닥은 미끄럼방지 구조 및 재료(논슬립 패드 등)
*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색상이나 형광색 등
□ 안전난간 기준(안 제6조)
ㅇ 추락방지 등을 위해 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 (세로방향 등)으로 하고 난간간격은 10cm이하, 높이는 120cm이상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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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110 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토고통부장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라 실내건축의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시행령」제6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실”은 「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
2. “안전유리”는「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 제18조에 따라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3. “블라인드”는 창문 안쪽에 달아 가리개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4. “난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난연재료를 말한다.
5. “불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6. “준불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제4조(불연재료 등의 사용) ① 제2조 각 호의 건축물 거실의 벽과 반자,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과 반자 및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 그 거실의 벽과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른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거실, 복도·계단외의 부분으로서 위생,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5조(바닥마감재) 실내에서 일어나는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하여 실내의 바닥 마감재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진입부분, 공용 복도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화장실, 욕실, 샤워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난간)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일 경우에는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이하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한다.
제7조(완충재료) ① 실내공간의 요철부나 모서리면 등은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1.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의 벽체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이상의 높이로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 면을 둥글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은 뛰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실내에서 일어나는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유리로 마감되는 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공한다.
1. 유리문은 안전유리로 하고, 출입 시 유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한다.
2.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로가 유리인 경우에는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하여야 한다.
제8조(실내 출입문) ① 거실의 출입구폭은 유효너비가 80c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으로 인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1. 출입문은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2.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거실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은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
3. 유리문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거실 출입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벽) 거실 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의 유효폭은 피난등을 위해 120cm이상으로 하고, 칸막이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② 구획된 실로부터 출입구 등으로의 통로는 비상시 이용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꺽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제10조(블라인드)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을 위한 실내시설에 설치하는 블라인드는 전자동식이나 수동식 제품으로 설치하고, 줄이 있는 경우에는 줄 전체를 덮는 일체형 보호 장치 또는 부분적으로 덮는 분리형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설비 배관 등) ① 급수·배수 등의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는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7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환기시설은「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환기설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스사용 시설의 배관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7호 관련「별표」7(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서 정한 배관 및 배관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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