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 법령 내용에서 사고이월은 제②항 2.를 의미합니다.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합니다.
나머지 1.3.4.5.는 모두 재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령 내용을 보면 재이월 관련 내용이 재이월이라고 되어 있지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명시이월비는 재이월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사고이월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시이월비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어떤 쪽으로도 재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시이월비는 재이월이 가능하니 명시이월비가 명시이월비로 재이월될 경우 이 명시이월비는 다시 재이월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③ 명시이월된 예산은 몇 번이고 다시 명시이월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명시이월비를 사고이월(제②항 2)에 해당하여 이월된 경우는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② 명시이월된 예산은 1회에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로 재이월될 수 있다."라는 표현도 맞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표현에 일부 문제는 있습니다.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명시이월된 경비는 1회에 한해 사고이월로만 이월될 수 있지 재차 사고이월될 수 없고, 또한 명시이월도 될 수 없다'의 의미가 되니까요. 그러나 이 문장을 쓰신 분은"명시이월된 경비는 사고이월로 이월된 경우 한 번만 가능하지 다시 사고이월로 재이월될 수는 없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제자는 이 문제의 정답을 한 개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출제하였을 겁니다. 따라서 ①번 지문이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① 번이 되는 것이며, ③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확히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②번 지문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정답이 하나라는 전제 하에서 해석하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법령 내용에 비추어볼 때 재이월이 사고이월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비는 명시이월도 가능하고 사고이월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은 다시 명시이월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사고이월된 것은 더 이상 재이월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댓글 "무제한"적으로 명시이월이 가능하다면...이월제도가 남용되지않을까요??....형식상으로만 가능하다는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안된다는거겠죠 교수님?
답변감사합니다
무제한? 남용? ㅠㅠ...명시이월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아 계속가능하다는말에 총세계명국을잠시잊고있었습니다ㅠ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