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0 피고 김OO에게 기일변경명령등본 발송(공시송달)
2015.08.18 피고 김OO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15.08.23 피고 김OO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15.09.27 피고 김OO에게 판결정본발송(공시송달)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질문 1. 2015년 9월 27일에 판결문 공시송달을 하였는데 판결확정일이 공시송달을하고 4주후인지 ( 196조 1항에 2주 + 판결확정 2주)
아니면 2주후인지 (196조 2항에따라 같은당사자에게 공시송달한경우이므로) 헷갈리네요
질문 2. 혹시 후자가 맞다면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니 공시송달을한 9월 27일의 다음날인
9월28일은 초일불산입원칙으로 불산입하고 9월29일부터 14일이 판결확정되는날인가요?
첫댓글 9월 28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9월 28일부터 14일 이라는 말씁이신가요?
음.. 사건진행내용보면, 언제 도달간주일이 적혀있더라고요.. 그때로부터 2주 산정하심 되세요..
덕분에 나의 사건검색을 다시 한번봤더니 확정일이 적혀있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혹시나 저 처럼 궁금하셨던분있으시면 질문2처럼 계산하는게 맞네요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