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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안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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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확정에 따라 2008년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 시험일정을 다음과 같이 사전안내 공고 합니다. 아울러 자격별 세부 시행계획 공고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중앙일간지 및 우리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2008년 1월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Ⅰ. 2008년도 국가자격 시험시행 예정일정 |
자격 명 |
1차시험 접수 |
1차시험 시행일 |
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
2차시험 접수 |
2차시험 【3차시험】 시행일 |
2차시험 【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면허 |
3.3~3.12 |
4.6(일) |
4.23(수) |
- |
- |
- |
공인노무사 |
5.2~5.9 |
6.1(일) |
6.23(월) |
6.23~6.27 |
7.20(일) |
9.24(수) |
【10.11(토) ~10.14(화)】 |
【11.5(수)】 | |||||
경영지도사 |
6.2~6.11 |
7.20(일) |
8.6(수) |
9.1~9.5 |
9.28(일) |
10.22(수) |
기술지도사 |
6.2~6.11 |
7.20(일) |
8.6(수) |
9.1~9.5 |
9.28(일) |
10.22(수) |
물류관리사 |
6.16~6.25 |
8.24(일) |
10.29(수) |
- |
- |
- |
가맹거래사 (구, 가맹사업 거래상담사) |
7.21~7.25 |
8.24(일) |
9.22(월) |
9.22~9.26 |
11.2(일) |
12.3(수) |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
7.21~7.30 |
8.31(일) |
9.24(수) |
1․2차 동시접수․시험시행․발표 | ||
10.6~10.15 |
11.9(일) |
12.10(수) |
1․2차 동시접수․시험시행․발표 | |||
주택관리사보 |
8.4~8.13 |
9.7(일) |
10.15(수) |
1․2차 동시접수․시험시행․발표 | ||
소방시설관리사 |
8.11~8.20 |
9.28(일) |
10.15(수) |
1․2차 동시접수․시험시행 |
12.17(수) | |
소방안전교육사 |
8.18~8.22 |
9.28(일) |
10.15(수) |
1․2차 동시접수․시험시행 |
12.17(수) | |
공인중개사 |
8.18~8.27 |
10.26(일) |
11.26(수) |
1․2차 동시접수․시험시행․발표 | ||
문화재수리 기술자 |
8.25~8.29 |
10.12(일) |
11.5(수) |
1․2차 동시접수 |
12.10(수) |
12.24(수) |
문화재수리기능자 |
9.1~9.5 |
10.13(월), 10.20(월) |
11.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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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면허 |
9.29~10.8 |
11.9(일) |
12.10(수) |
- |
- |
- |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 |
9.29~10.8 |
11.9(일) |
12.1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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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
10.13~10.17 |
11.9(일) |
12.17(수) |
1․2차 동시접수․시험시행․발표 | ||
박물관및미술관 준학예사 |
10.13~10.17 |
12.7(일) |
12.3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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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개별법령이 정한 기간내에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 시 중앙일간지와 공단 국가자격시험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Ⅱ. 주요 변동사항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인터넷, 내방, 우편 |
▪인터넷접수만 가능 (www.q-net.or.kr) |
※내방수험자를 위해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활용․지원 |
나. 시험장소 사전공고 |
▪응시원서 접수후 시험장소 공고 |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장소 직접 선택 |
※단, 제1차와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접수 하는 경우 제2차 시험 장소는 별도 공고 |
다. OMR답안카드 양식 표준화 |
▪자격별로 각기다름 |
▪4개 양식으로 표준화 |
※자격별 표준화 양식 참고 (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참고) (www.q-net.or.kr) |
라. 시험시간 중 퇴실 |
▪자격별로 각기다름 |
▪마지막 교시 시험 시간의 1/2경과 이후에만 퇴실 가능 |
※단, 1,2차 시험을 같은 날 시행하는 자격의 경우 2차시험 마지막 교시 1/2경과 후 퇴실 가능 |
마. 신분증 미지참자 조치 |
▪자격별로 각기다름 |
▪신분증 미지참자 확인서 징구후 응시 |
※단, 시험익일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공단 지부(지사)에 방문, 본인임을 확인 하지 않을 경우 시험 무효 처리 |
Ⅲ. 기타 안내사항 |
가. 주택관리사보는 과목당 시험시간이 2008년 제11회 시험부터 종전40분에서 50분으로 조정됩니다.
나. 공인노무사 시험은 2008년 제17회 시험부터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하여 공인노무사 시행계획 공고 시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 자격별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공단 국가자격시험홈페이지(www.q-ne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 시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 시 조정하여 공고할 계획입니다.
첫댓글 한글 파일을 복사하여 올리느라 조금 서식이 .... 암튼 공단 홈페이지에 한글 파일로 올려져 있는 것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