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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 첨부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하자보수 종료합의 효력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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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 결
사건 2014가합30○○○ 하자보수종료합의 무효확인청구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5. 9.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11. 3.자 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구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1.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종국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최종하자(10년차) 보수가 종료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첨부 #1’의 문서로 ‘10년차 하자종료 추진안 세부사항’이라는 제목 표가 기재된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한편 2010. 7. 6. 신설된 구 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0조의2 제5항은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부칙<제22254호> 제1조에 따라 2010. 10. 6.부터 시행되었고 위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는 별지 양식의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합의서에는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입주자 또는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대로 합의가 무효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10년차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청구하거나 그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하자담보 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본되는 권리관계로부터 파생하는 청구권을 주장하여 이행의 소가 가능한 경우라도 당해 기본 되는 권리관계 자체에 관하여 확인의 소가 허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10년차 하자와 관련한 원고의 추가적인 보수청구권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원고로서는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의 무효 여부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⑴ 이 사건 합의서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해당하는데, ⑵ 여기에 구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소정의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합의서의 성격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첨부 #1의 합의내용으로 10년차 하자보수가 종료됨을 확인하고 원고로 하여금 첨부 #1의 합의내용 외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첨부 #1의 합의내용 외의 하자에 대하여는 그 보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할것이므로 이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구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의 적용 여부 이 사건 합의서가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해당하는 이상 여기에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이 적용된다. ⑶ 이 사건 합의의 효력 구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에서는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하자보수종료 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위와 같은 서면합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법령에서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와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따르지 아니한 하자보수종료확인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합의는 구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김영아 판사 황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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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