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 타다 사망, 설치부실 등 원인 아니다 입대의·건설사·관할관청 주의의무 위반不 <관련기사 제690호 2010년 5월 19일자 게재>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가합75442 손해배상(기) 원 고 1. 김○○ (○○○○○○-1○○○○○○) 2. 윤○○ (○○○○○○-2○○○○○○) 원고들 주소 서울 관악구 ○○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피 고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울 관악구 ○○동 ○○○○ ○○○○○○○○아파트 ○○○동 ○○○○호 대표자 회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2.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동 ○○○ ○○○○○○빌딩 대표이사 조○○,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3. 서울특별시 ○○구 서울 관악구 ○○로 ○○○ ○○○○ 대표자 구청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변 론 종 결 2008. 11. 20. 판 결 선 고 2008. 12. 4.
주 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6,451만5,640원, 원고 윤○○에게 6,301만5,6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 김○○(원고들의 딸)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면서 놀다가 그네에서 떨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하게 된 것은 아파트 놀이터의 그네를 설치한 회사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아파트의 준공인가를 하였던 관할관청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하여 원고들 및 망 김○○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내지 5, 6의 1 내지 8, 9의 1 내지 5, 을가2의 1·2·3, 3의 1 내지 4, 을다3, 4, 이 법원의 동영상CD에 대한 검증결과, 사단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 원고들은 서울 관악구 ○○동 ○○○○ ○○○○○○○○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만 한다)의 부속 놀이터에 설치된 그네를 타다가 그네에서 떨어져 사망한 피해자 김○○의 부모들이다. 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아파트의 관리업무, 입주자 등의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해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는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인 어린이놀이터 및 그네 등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서울특별시 ○○구(이하, ‘피고 ○○구’라 한다)는 그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인가를 한 관할관청이다. (2) 피해자 김○○의 사망사고 원고들의 딸인 피해자 김○○(2000. 6. 28. 출생)은 2008. 5. 16. 19:58 무렵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그네를 친구와 함께 타고 놀면서 친구는 그네의 발판에 앉고 피해자 김○○은 그네의 발판에 마주보고 올라 선 자세로 반동을 주면서 그네를 타다가 피해자 김○○의 반동에 따라 그네가 피해자의 앞으로 올라간 다음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도중에 피해자 김○○이 그네의 줄을 놓치면서 그네에서 놀이터바닥으로 떨어져 머리 뒷부분이 놀이터의 바닥에 부딪쳐 급성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수술을 받았으나 2008. 5. 19.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3) 그네의 설치상태 위 사고 장소인 놀이터에 설치된 그네는 바닥으로부터 그네의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약 2m 30㎝이고, 그네 발판으로부터 그네 상단 가로봉(그네 줄이 매달려 있는 봉)까지의 높이가 약 1m 65㎝이며, 놀이터 바닥으로부터 그네 발판의 하단까지의 높이가 25.5㎝이고, 놀이터 바닥으로부터 그네 발판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약 30㎝이며(그네 발판의 두께가 약 4.5㎝ 정도), 그네 줄 사이의 폭이 약 40㎝이고, 그네 발판은 가로 41㎝ × 세로 18.5㎝ 정도의 크기이다. 그네의 전면 공간은 3m 1㎝이고, 후면 공간은 2m 83.5㎝이다. 또한 놀이터 바닥은 모래가 아닌 5㎝ 높이의 충격흡수용 고무패드로 되어 있는데, 이는 콘크리트 바닥으로부터 10㎝의 보조기충재를 깔고, 그 위에 15㎝의 모래를 깐 다음 그 위에 설치되어 있다. (4) ○○○○㈜의 놀이터 등 시공과 피고 ○○구의 준공인가 피고 ○○○○㈜는 2004. 3. 무렵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118세대)를 신축하는 재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5. 11. 무렵 위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마쳤고, 피고 ○○구는 2005. 11. 18. 어린이놀이터의 설치상황 등을 점검한 후 2005. 12. 2.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내주었다. 2. 이 사건이 쟁점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나. 피고 ○○○○㈜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라. 피고 ○○구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3. 쟁점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해자 김○○이 그네를 타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도중에 발이 바닥에 닿아 지면에 끌리면서 그로 인해서 그네에서 떨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김○○이 그네를 타던 중 발이 바닥에 닿게 되어 그로 인해 그네 줄을 놓치게 되어 떨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위 주장취지를 피해자 김○○이 아니고 마주보면서 앉아서 그네를 타던 친구의 발이 지면에 닿게 되면서 그로 인해 피해자 김○○이 그네 줄을 놓치게 되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김○○과 마주보면서 앉아서 그네를 타고 있던 친구의 발이 지면에 닿게 되면서 그 저항으로 인하여 피해자 김○○이 그네 줄을 놓치게 되어 그네에서 떨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사고의 경위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나. 피고 ○○○○㈜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는 그네를 설치함에 있어 놀이터 바닥으로부터 그네 발판까지의 높이를 350㎜이상으로 해야 하고, 피고 ○○○○㈜ 스스로도 400㎜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고도 실제로는 255㎜ 높이로 설치하였고, 놀이터 바닥재를 모래가 아닌 충격흡수용 고무패드로 설치하면서 그네에서 어린이가 추락할 때에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 아래에 충분한 깊이로 모래 등을 넣어 시공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 ○○○○㈜가 그네를 법령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를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의 반론] 피고 ○○○○㈜는 그네를 타다가 떨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네와 놀이터 바닥재를 관련 법령상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충분한 정도의 안전성을 구비하도록 설치하였다고 다툰다. [판단] (1) 증거(갑10의 1·2, 12의 1·2, 을가1의 1·2, 을다1·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가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한 그네는 ㈜○○○○○가 제조한 제품(모델명 ○○-○○○)으로 안전인증기관인 ○○○○○○○○○○○으로부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합격(안전인증)을 받았고, 피고 ○○○○㈜가 놀이터에 바닥재로 설치한 충격흡수용 고무패드는 ㈜○○○○가 제조한 것으로 ○○○○○○○○○○○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나) 피고 ○○○○㈜가 그네를 설치함에 있어 놀이터 바닥으로부터 그네 발판의 하단까지의 높이를 400㎜로 설계하였지만, 실제로 그네를 설치한 높이는 255㎜에 불과하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시(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96호, 2008. 1. 27.부터 시행)에 따르면 그네에 관하여 놀이터 바닥으로부터 그네 발판까지의 높이를 350㎜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갑12의 1·2). (2) 그런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은 그네 등 어린이놀이기구를 포함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등은 그 종류, 재질, 모양 등 공산품 모델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제14조 제1항),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제14조 제6항),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등은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7항). 한편, 그네 등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제작과 설치 및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설치기준 및 정기검사 등에 관해 종합적인 안전관리사항 등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07. 1. 26. 공포, 2008. 1. 27.부터 시행)은 그네 등의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출하 물량별 또는 수입 물량별로 안전검사를 받거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제6조 제1항),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가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 또는 제조업자의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생산체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제6조 제2항),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3항).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설치자는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제11조),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3)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에 따르면, 피고 ○○○○㈜가 그네를 설치함에 있어 놀이터 바닥으로부터 그네 발판까지의 높이를 400㎜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음에도 실제로는 255㎜ 높이로 설치하였지만, 당시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그네를 설치하였고, 피고 ○○○○㈜가 그네를 설치할 때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며, 당시에 그네를 설치하는 경우에 놀이터 바닥으로부터 그네 발판까지의 높이를 400㎜나 350㎜이상으로 정한 규정도 없었으며, 놀이터 바닥으로부터 그네 발판까지의 높이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은 어린이가 그네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그네와 지면이 너무 가까워 그네에 앉아서 타는 어린이의 발이나 다리부분이 지면과 접촉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 ○○○○㈜가 그네를 설치함에 있어 놀이터 바닥으로부터 그네 발판까지의 높이를 255㎜로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설령 그네를 설치함에 있어 그네 발판까지의 높이를 255㎜로 설치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과실과 김○○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 ○○○○㈜가 그네를 설치할 당시에 놀이터 바닥재나 그네의 줄의 설치에 관련한 법령상의 안전기준에 관해서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고, 놀이터의 바닥재로 설치된 충격흡수용 고무패드가 모래에 비하여 추락 시에 충격의 흡수성이 떨어진다는 입증도 없으며, 원고들은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재를 시공함에 있어 충분한 깊이로 모래 등을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피고 ○○○○㈜가 실시한 놀이터 바닥재의 시공방식이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재가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안전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로서 피고 ○○○○㈜과 함께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그네가 설치된 놀이터가 3년 정도 사용되어 그 바닥재가 탄성을 잃고 딱딱해짐으로써 어린이가 그네를 타고 놀던 도중에 추락하였을 때에 바닥재가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네 발판과 놀이터 바닥까지의 높이가 너무 낮아 아이들이 그네를 타다가 발이 바닥에 닿아 지면에 끌리면서 그네에서 떨어지게 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그네의 발판 높이를 조절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바닥재를 탄성이 높은 새것으로 교체하고, 그네 좌석의 높이를 조절하는 등 추락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김○○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반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네와 놀이터의 바닥재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구비하여 설치되었고, 그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므로 별도의 안전조치나 안전점검을 취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제12조 제2항), 설치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3조 제1항), 관리주체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2항). 또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제14조),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老朽) 정도,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등에 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또한 경과규정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그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였고, 설치검사를 받은 때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부칙 제3조 제1항),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칙 제3조 제2항).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법률에 따르면, 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라 아파트의 관리업무나 입주자 등의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해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임차인을 포함한 입주자들에 의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에 불과하므로 그네를 법령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부칙규정에 위반하여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그네에 관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정해진 350㎜ 이상으로 높이를 조정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아이들로 하여금 그네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을 관리주체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위탁관리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여(갑6호증의 5, 6과 을다7호증 중 놀이터 관리주체에 관하여 관리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위탁관리를 받은 주택관리업자로 보인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관리주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주택법 제43조 참조). 그러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가 그네에 대해 안전조치나 안전점검을 실시할 주의의무의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네의 설치에 있어 놀이터 바닥으로부터 그네 발판까지의 높이를 법령상의 높이보다 낮게 설치한 과실과 김○○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또한 그네가 설치된 놀이터가 3년 정도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바닥재가 어린이의 추락 등에 대비하여 사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할 정도로 탄성을 잃고 딱딱해졌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아파트의 놀이터 바닥재의 설치상황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관해서도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 ○○구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구가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지 못한 그네를 부속시설로 한 아파트의 신축에 대해 준공인가를 하여 아이들이 위험하게 설치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인 그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준공인가 이후 아파트의 그네에 관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구의 반론] 피고 ○○구는 피고 ○○○○㈜가 그네와 놀이터 바닥재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였고, 그 설치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어 아파트의 준공인가를 내주었고, 그 후의 관리책임은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지는 것이므로 피고 ○○구는 그네의 설치에 관해 감독할 주의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고 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다툰다. [판단] (1) 증거(을다7, 8)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구는 2006. 5.무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 어린이놀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놀이터의 시설현황 등과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06. 6.무렵 피고 ○○구에 대해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놀이기구의 안전성, 철봉이나 그네 등 추락지대의 바닥면 상태, 놀이터 바닥면의 안전물질 설치상황 등이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나) 피고 ○○구는 2008. 3. 무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하여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부식상태를 포함한 중점점검사항에 관해 안전점검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08. 4. 무렵 피고 ○○구에 대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부식상태를 포함한 중점점검사항 모두에 관해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2) 그런데 주택법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제49조 제1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0조 제1, 2항).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령에 따르면, 피고 ○○○○㈜가 그네를 설치함에 있어 법령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구가 아파트에 관해 부적법한 준공인가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 준공인가 후 아파트의 그네의 관리책임은 주택법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관리주체가 부담하고, 피고 ○○구는 관리주체로부터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에 관해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 때에 그 보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며, 피고 ○○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그네의 안전성에 관해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구는 아파트에 설치된 그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지 감독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균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상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나710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김○○ (○○○○○○-1○○○○○○) 2. 윤○○ (○○○○○○-2○○○○○○) 원고들 주소 서울 관악구 ○○동 ○○○○○○○ 원고들 송달장소 서울 동작구 ○○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피항소인)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서울 관악구 ○○○동 ○○○○ ○○○○○○○○아파트 ○○○동 ○○○○호 대표자 회장 김○○ 2.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동 ○○○ ○○○○○빌딩 대표이사 조○○,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박○○ 3. 서울특별시 ○○구 서울 관악구 ○○로 ○○○ ○○○○ 대표자 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가합75442 판결 변 론 종 결 2010. 4. 9. 판 결 선 고 2010. 4.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6,451만5,640원, 원고 윤○○에게 6,301만5,6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4,170만9,384원, 원고 윤○○에게 4,080만9,3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판결문 4면의 아래에서부터 일곱째 줄 ‘어린이놀이터’를 ‘피고 ○○○’로, ‘○○구’를 ‘○○구’로, 마지막 줄 ‘이 사건이 쟁점’을 ‘이 사건의 쟁점’으로 각 고쳐 씀. ○ 판결문 5면의 열한째 줄 ‘그러나’와 ‘원고들의’ 사이에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및 검증조서에 첨부된 CD 영상에 의하더라도’를 추가함. ○ 판결문 5면의 열세째 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쳐 씀. ○ 판결문 13면 마지막 줄 ‘안전점검의 결과’를 삭제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