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역 |
가산년수 비율 |
비 고 | ||
교장․교감 |
교 사 | |||
병구역 |
나 |
현임교 근무년수의 50% |
현임교 근무년수의 100% |
※월수까지 계산하고 소수점이하 는 절사 |
다․라 |
〃 40% |
〃 70% | ||
을 구 역 |
〃 30% |
〃 50% | ||
갑구역(비경합) |
- |
〃 30% |
⑤ 체육교사의 경우는 지도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보년수에 가산 년수를 적용한다.
[가 산 표]
구 분 |
가산년수 비율 |
비 고 |
학교체육연구상 금상 |
현임교 근무년수의 100% |
※ 월수까지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 |
학교체육연구상 은상 |
현임교 근무년수의 70% | |
학교체육연구상 동상 |
현임교 근무년수의 50% |
⑥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교사는 생활근거지로 희망하는 경우 현임교 실제 근무년수에 30%를 가산 적용한다.(다만,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생활근거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⑦ 전문계 교사는 전국기능대회의 지도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보년수에 가산년수를 적용한다.
[가 산 표]
구 분 |
가산년수 비율 |
비 고 |
기능지도연구상 금상 |
현임교 근무년수의 100% |
※ 월수까지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 |
기능지도연구상 은상 |
현임교 근무년수의 70% | |
기능지도연구상 동상 |
현임교 근무년수의 50% |
⑧ 제1항 내지 제7항 전보특례 대상자는 현임교 2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가산년수 비율을 100%까지 적용하되, 10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가중 계산 적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임교 1년 이상이면 전보 내신을 할 수 있다.
1. 지역교육청 인사구역(남양주시, 구리시, 부천시 특, 갑, 고양시 특, 갑, 수원시 특, 갑 별도)내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 근무 부적응자로서 중학교 근무 희망자
2. 신체가 허약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진단서 제출)
3. 당해년도에 결혼하였거나 타시․도에서 전입한 교사
4. 폐교, 학급감축, 학과개편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1희망지 외로 전보 조치된 자 (단, 특구역 및 경합구역 만기자와 경합구역에서 현임교 5년 이상 근무하고 TO감으로 전보된 자는 제외)
⑩ 제9항 제4호 해당자중 현임교 근무 2년 이내에 전보를 희망할 때 4년 이내의 전임교 근무기간을 합산한다.
⑪ 교장 교감은 현임교에서 학교표창을 받은 경우 현임교 근무년수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 6월, 교육감 표창 3월을 가산하며(‘99학년도 수상부터 적용하되 1년에 1개만 인정), 통합교의 교장은 현임교 근무년수의 50%를 가산 적용한다.
⑫ 방송통신고등학교 담당교사는 담당년수의 30%를 전보년수에 가산 적용한다.
제16조 (관내전보) ① 교육장은 학교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남․여, 연령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관내 전보서열명부 작성 시 관내 고등학교 근무년수를 인정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내전보 시는 제14조,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제15조 제9항 1호 제외)
④ 제11조제6항을 지역교육청 인사관리세부원칙에 삽입하여 관내전보 희망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 (교원의 시․도간 교류) ① 본 도와 타시․도간의 교원전보는 동수로(교장․교감은 직급별, 교사는 교과별)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도 교육 및 교원수급 상 필요할 때 시․도 교육감의 합의에 의하여 일방교류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공통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과학(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학), 기술․가정(기술․가정, 기술, 가정)은 통합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전출 대상별 전출 순위 및 동일 순위별 전출 우선 순위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전출 순위
순 위 |
전출 대상 |
전출 요건 |
구비서류 |
1순위 |
○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장애인 부양자 |
○ 전출 희망 시․도에 거주하는 장애 2급 이상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존속은 부모, 비속은 미혼 자녀에 한함) |
○ 장애인 부양 증빙자료 - 장애인 증명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 기타 증빙자료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로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시․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해당자 증빙자료 - 국가유공자(유족)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및호적등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5조 해당자 증빙자료 - 독립유공자(유족)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및호적등본 | |
2순위 |
○ 부부별거자 |
○ 배우자가 전출희망 시․도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경우 |
○ 부부별거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초)본및호적등본 - 배우자재직(경력)증명서 - 학교장의견서 |
○ 직계존속별거자 |
○ 실질적 부양책임이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전출 희망 시․도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거주하는 경우 |
○ 직계존속별거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초)본및호적등본 - 학교장의견서 - 기타 증빙자료 | |
3순위 |
○ 일반희망자 |
○ 1, 2순위를 제외한 일반으로 희망하는 경우 |
|
나. 전출 순위가 동일한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장애 1등급인 장애인 부양자, 장애 2등급인 장애인 부양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 5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 5조 해당자 순으로 적용
2. 부부별거, 직계존속 별거 해당자 순으로 적용(단, 서울특별시 내신자는 별거인정 제외)
3. 각 전출 순위별 순위 적용 후 동일한 경우는 아래 순으로 적용한다.
1) 별거기간이 오래된 자
2) 3자녀 이상 별거 부부 교육공무원
3) 별거 부부 교육공무원
4) 별거 부부공무원
5) 본도 장기 근속자
6) 교육 총경력이 많은 자
7) 생년월일이 빠른 자
8) 근무성적이 상위인 자(동일한 경우 최근부터 역으로 적용)
다. 타시․도 교환(파견) 근무 기간 및 시기는 교환(파견)기간이 일치하고 동일 직종, 직급, 과목별 교류조건이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1:1동수로 교환(파견)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과 동의 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 교환(파견) 근무 대상자 선정 순위 및 기준은 아래에 의하며 경합될 경우 전출 순 위에 의한다.
1. 특별연구 과제 부여 자 :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도 단위 2등급이상의 연구실적이 있거나 석․박사 학위 소지자
2. 노부모 봉양이 필요한 자 : 노부모가 70세 이상이고, 노부모 주민등록이 교환 (파견)희망 시․도에 등재된 자
3. 원거리 근무지로 인하여 별거하는 자 : 배우자가 교환(파견)희망 시․도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4. 기타 희망자
마. 복귀후 임지 지정은 교환(파견) 근무 전 근무기관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당시 근무지와 동일한 시․군 또는 동일 급지에 배치하며, 교환(파견) 근무 시 취득한 벽지 가산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타시․도 전출희망 내신은 전반기 1회 내신을 원칙으로 하되 내신자가 부족한 교과에 한하여 후반기 내신을 받을 수 있다.
④ 타시․도 전출희망 내신은 본도 공립학교 근무경력 1년 미만자와 임용 당시 일정기간 타시․도 전출불가규정 적용대상자는 내신 할 수 없다.
⑤ 근무경력 산정 시 기간제교사, 강사 경력은 제외하며, 경력산출은 2월 말일, 8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 5 장 전 직
제18조 (교원의 전직) ① 결원보충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등학교 교원이 중등학교교원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중등학교 교원이 초등학교교원자격증을 소지하였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 및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자격증과 관련 있는 직위에 전직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을 교육전문직(장학사, 교육연구사)으로 전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별도 교육전문직임용전형기준에 의하여 교과별로 임용한다.단, 교육전문직(장학사, 교육연구사) 경력자는 전형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용할 수 있으며, 교육전문직 근무기간은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건교사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간 전직임용은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경력년수 순위에 따라 3개 지역 이내의 희망지에 전직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희망지에 구애 없이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희망지 이외 지역에도 임용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전문직의 전직) ① 교육전문직에 있는 자가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육전문직 이전의 직위에 전직하여야 한다. 다만, 교감경력이 있고 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전문직으로 2년 이상 계속 재직자이고,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5년 이상인 자는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사가 교육전문직에 임용되어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교육전문직 경력 4년 이상으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0년 이상인 재직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다.
③ 교육전문직의 전직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은 동일직에서 10년 이내에 전직하여야 하며 동일직급의 전문직에서 2개 이상의 상위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없다.
2. 본청의 국장, 과장, 장학관, 학무국장, 학무과장(중등교육과장), 교육연구관은 당해 직위 3년 이내,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전직하여야 한다. 단, 교육감이 교육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시킬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0조 (위임) ① 교육장은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당해 교육청 인사원칙 수립 시 이 기준에서 정한 인사구역은 변경할 수 없다.
③ 교육장은 이 기준에서 정한 동일 인사구역 내 소재 하는 학교간의 등차를 설정하고, 동일교 근무기간을 상한 년수 범위 내에서 조정 실시 할 수 있다.
제21조 (의견반영)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인사는 관계 부서의 의견을 참고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기준은 공포시행일 현재 교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현재학교의 인사구역은 교육감이 정하는 인사구역과 동일교 근무의 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2. 성남시의 양영중공고와 광명시의 안서중학교와 광명상고는 1982년 3월 1일 부터 특구역학교로 적용한다.
3. 과천시는 1983년 3월 1일부터 특구역으로 적용한다.
가. 1983년 3월 1일부터 1986년 2월 28일까지 과천시내 학교 근무자는 1983 년 3월 1일 이전 특구역 근무기간은 특구역 만기 9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나. 1983년 3월 1일 이후, 1986년 2월 28일 이전에 특구역으로 전출된 자의 과천시내 학교 근무기간은 갑구역으로 적용한다.
4. C구역이었던 연천중, 연천실고, 관인중, 관인고는 B구역으로, B구역이었던 강서중은 C구역으로, A구역이었던 문산북중․문산고는 C구역으로 인사구역을 변경,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구리시는 1986년 3월 1일부터 특구역으로 적용한다.
가. 1986년 3월 1일부터 1988년 2월 28일까지 구리시내 학교 근무자의 1986 년 3월 1일 이전 특구역 근무기간은 특구역 만기 9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나. 1986년 3월 1일 이후 1988년 2월 28일 이전에 타구역으로 전보된 자의 구리시내 학교 근무기간은 A구역으로 적용한다.
6. 안성군 공도중은 1988년 3월 1일부터 A구역으로 적용한다.
7. C구역이었던 여주군 상품중은 B구역으로 인사구역을 변경, 198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8. 1990년 12월 1일에 개정된 제9조(정기전보) 1항 및 제10조(전보희망순위명 부 작성) 1항은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2. 10. 8 개정)
제1조 (시행일) ①이 기준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1993년 3월 1일부터 광명시내 학교 및 봉일천중은 A구역 학교로, 전곡중, 전 곡종고는 B구역 학교로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제9조 2항은 199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 8항과 제19조 3항 1호는 199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제19조 3항 2호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1992년 9월 1일 이전에 임용된 직속기관장, 교육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분당지역 내 학교는 1993년 3월 1일부터 1996년 2월 28일까지 A구역 학교로 적용한다.
부 칙 (1993. 11. 9 개정)
제1조 (시행일) ① 이 기준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1994년 3월1일부터 구리시내 학교는 A구역 학교로 적용한다. (단,1994년 3월 1일 이전 구리시(특구역) 근무기간은 A구역 근무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4. 11. 15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천군 장호원중, 장호원여중, 장호원고, 장호원상고, 용인군 포곡중학교는 1995년 3월 1일부터 을구역으로 조정하고, 가산년수는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사구역이 조정된 경우의 근무경력은 조정 전후의 근무년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제4조 구리시와 남양주군의 인사구역은 1995년 3월 1일부터 분리 실시한다.
부 칙 (1995. 10. 2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분당구역이 1996년 3월 1일부터 성남시 특구역으로 환원됨에 따른 특구역 근무기간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10. 2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7. 25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제19조 제3항 제2호의 적용시기는 교육장, 직속기관장은 1997. 9. 1부터 시․군 학무국장, 과장, 교육연구관은 1998.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별도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부 칙 (1998. 10. 2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1조 제3항은 1999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11. 6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고양시는 2002년 2월 28일까지 적용을 유보한다.
부 칙 (2000. 11. 13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용인시는 2004년 2월 29일까지 적용을 유보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11조 제3항 규정 중 동일교 3년 이상 적용을 2002년 9월 1일까지 유보한다.
부 칙 (2001. 11. 3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1조 제1항 중 병구역학교 3년에 대하여 연천중학교, 연천종합고등학교는 2003년 2월 28일까지 적용을 유보한다.
부 칙 (2002. 1. 29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3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고양시의 한수중학교,백석중학교,오마중학교,신일중학교,백신중학교,발산중학교,백마중학교,대화중학교,중산중학교,장성중학교,저동중학교,정발중학교,일산동중학교,일산정보산업고등학교,주엽고등학교,백석고등학교,백신고등학교,일산동고등학교,저동고등학교,백마고등학교,정발고등학교,중산고등학교,주엽공업고등학교는 2003년 3월 1일부터 특구역으로 조정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인사구역이 조정된 고양시의 특구역 근무기간은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특구역으로 조정된 지역에서 2003년 2월 28일 이전부터 근무하던 교원은 특구역으로 되기 이전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고양시 특구역과 갑구역의 인사구역은 2003년 3월 1일부터 분리 실시한다.
부칙(2003. 11. 24.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9조 제1항과 제2항은 2005년 2월 28일까지 적용을 유보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인사구역 현황표의 인사구역이 조정된 학교의 인사구역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지산중학교의 경우는 200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 11. 3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중학교 교사와 제15조 제6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11. 2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사구역표에 인사구역이 조정된 학교의 인사구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문산중학교, 문산제일고등학교는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삼숭중학교는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11조 제1항 중 병라구역 학교는 4년에 대하여 문산중학교, 문산제일고등학교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제7조 제2항, 제11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3항의 변경사항은 2007년 3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 24.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사구역표에 인사구역이 조정된 학교의 인사구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솔빛중학교, 반송중학교, 화성동화중학교는 2007년 9월 1일 개교시 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14조 제1항 제4호, 제8호의 변경사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제19조 제3항 제2호의 직속기관장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 7. 20.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23.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사구역표에 인사구역이 조정된 학교의 인사구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향남중학교, 청덕중학교, 시흥능곡중학교는 2008년 9월 1일 개교시 부터 적용한다.)
중등학교 인사구역 현황표
시․군명 |
인사구역 |
중 학 교 명 |
고 등 학 교 명 |
학교수 |
수원시 |
특 |
수원북중, 수성중, 수원제일중, 수일여중, 연무중, 창용중, 수일중, 송원중, 권선중, 동성중, 매원중, 곡선중, 구운중, 산남중, 원천중, 동수원중, 남수원중, 숙지중, 호매실중, 영덕중, 영일중, 영통중, 청명중, 태장중, 율전중, 대평중, 화홍중, 명인중, 천천중, 율현중, 매현중, 곡반중, 칠보중, 망포중, 정천중, 조원중, 영동중, 서호중, 세류중, 잠원중, 상촌중 |
수성고, 수원농생명과학고, 수원여고, 경기과학고, 효원고, 수원정보산업공고, 경기체고, 권선고, 숙지고, 영덕고, 태장고, 청명고, 화홍고, 장안고, 팔달공고, 수일고, 대평고, 경기대명고, 천천고, 조원고, 매탄고, 수원외고, 망포고, 매원고 |
중 43 고 24 |
갑 |
이목중, 고색중 |
| ||
성남시 |
특 |
창곡중, 창곡여중, 성남여중, 성남서중, 성남동중, 상원여중, 금광중, 대원여중, 영성여중, 서현중, 영성중, 성남문원중, 성남중, 양영중, 은행중, 이매중, 매송중, 장안중, 수내중, 내정중, 야탑중, 정자중, 하탑중, 분당중, 청솔중, 백현중, 불곡중, 태평중, 구미중, 늘푸른중, 도촌중, 샛별중, 수진중 |
성남서고, 성남여고, 양영디지털고, 분당고, 분당중앙고, 서현고, 이매고, 한솔고, 성남공고, 성남정보산업고, 수내고, 분당정보산업고, 불곡고, 돌마고, 늘푸른고, 성남외고 |
중 33 고 16 특수 2 |
특수학교 |
성남혜은학교, 성은학교 | |||
의정부시 |
특 |
의정부중, 의정부여중, 회룡중, 금오중, 의정부서중, 신곡중, 발곡중, 민락중, 호원중, 충의중, 부용중, 효자중, 천보중, 녹양중, 솔뫼중, 동암중 |
의정부고, 의정부공고, 의정부여고, 송현고, 호원고, 부용고, 의정부과학고, 효자고 |
중 16 고 8 |
안양시
(과천시) |
특 |
안양중, 관양중, 안양서여중, 대안여중, 신안중, 인덕원중, 대안중, 호계중, 안양서중, 신기중, 범계중, 평촌중, 안양부흥중, 부림중, 귀인중, 부안중, 연현중, 호성중, 비산중, 임곡중 |
안양공고, 안양고, 평촌고, 부흥고, 평촌정보산업고, 동안고, 평촌공고, 관악정보산업고, 관양고, 충훈고, 인덕원고 |
중 22 고 13 특수 1 |
특 |
과천중, 과천문원중 |
과천고, 과천중앙고 | ||
특수학교 |
안양해솔학교 |
시․군명 |
인사구역 |
중 학 교 명 |
고 등 학 교 명 |
학교수 | |
부천시 |
특 |
부천중, 부천여중, 심원중, 부천남중, 상도중, 성주중, 부천부곡중, 중흥중, 계남중, 부명중, 부인중, 부천부흥중, 석천중, 상일중, 상동중, 원미중 |
부천고, 부천공고, 원미고, 부천여고, 부천정보산업고, 계남고, 중흥고, 부명고, 심원고, 부명정보산업고, 상동고, 경기예술고, 상일고, 송내고, 상원고 |
중 31 고 23 특수 1 | |
갑 |
부천북중, 부천북여중, 부일중, 덕산중, 성곡중, 소사중, 내동중, 부천여월중, 중원중, 부천일신중, 부천동중, 부천동여중, 역곡중, 까치울중, 수주중 |
부천북고, 원종고, 소사고, 중원고, 도당고, 덕산고, 범박고, 수주고 | |||
특수학교 |
부천상록학교 | ||||
광명시 |
갑 |
광명중, 하안북중, 광남중, 안서중, 철산중, 광명북중, 가림중, 광문중, 하안중, 소하중 |
광명고, 명문고 광명정보산업고, 광명북고, 광문고, 충현고, 소하고 |
중 10 고 7 | |
동두천시
(양주시) |
갑 |
동두천중앙중, 생연중, 송내중앙중 |
동두천중앙고, 동두천외국어고 |
중 10 고 6 | |
갑 |
덕정중, 덕계중, 고암중, 삼숭중, 양주백석중, 덕현중, 회천중 |
덕정고, 덕계고, 양주백석고, 삼숭고 | |||
안산시 |
갑 |
원곡중, 관산중, 중앙중, 시곡중, 선부중, 원일중, 성포중, 본오중, 상록중, 반월중, 안산부곡중, 경수중, 성안중, 송호중, 양지중, 별망중, 와동중, 선일중, 초지중, 석수중, 단원중, 안산성호중, 안산해양중, 석호중, 광덕중 |
원곡고, 반월정보산업고, 성안고, 고잔고, 양지고, 송호고, 초지고, 단원고, 성포고 |
중 26 고 10 | |
병 |
라 |
대부중 |
대부고 | ||
평택시 |
갑 |
평택중, 평택여중, 송탄중, 세교중, 비전중, 장당중, 이충중 |
평택고, 평택기계공고, 평택여고, 송탄고, |
중 12 고 6 | |
을 |
안일중, 포승중, 청북중, 현화중, 도곡중 |
평택안일물류고, 현화고 | |||
군포시
(의왕시) |
갑 |
군포중, 산본중, 흥진중, 곡란중, 도장중, 용호중, 궁내중, 수리중, 금정중, 당동중, 당정중 |
흥진고, 산본고, 용호고, 산본공고, 수리고, 군포정보산업고 |
중 17 고 7 | |
갑 |
의왕중, 백운중, 의왕부곡중, 고천중, 갈뫼중, 모락중 |
백운고 |
시․군명 |
인사구역 |
중 학 교 명 |
고 등 학 교 명 |
학교수 | ||
고양시 |
특 |
한수중, 백석중, 오마중, 신일중, 백신중, 발산중, 백마중, 대화중, 중산중, 장성중, 저동중, 정발중, 일산동중, 풍동중, 풍산중, 안곡중 |
일산정보산업고, 주엽고, 백석고, 백신고, 일산동고, 저동고, 백마고, 정발고, 중산고, 주엽공고, 풍동고, 안곡고 |
중 34 고 23 | ||
갑 |
가람중, 고양중, 능곡중, 덕양중, 무원중, 백양중, 신능중, 원당중, 일산중, 지도중, 행신중, 화수중, 화정중, 호곡중, 현산중, 대송중, 목암중 |
고양고, 능곡고, 무원고, 백양고, 신일정보산업고, 일산공고, 행신고, 화수고, 화정고, 성사고, 가좌고 | ||||
병 |
라 |
고양송산중 |
| |||
구리시 |
갑 |
구리여중, 구리중, 교문중, 인창중, 동구중, 장자중, 토평중 |
구리여고, 구리고, 인창고, 토평고, 수택고 |
중 7 고 5 | ||
남양주시
|
갑 |
퇴계원중, 덕소중, 진건중, 금곡중, 미금중, 도농중, 와부중, 호평중, 장내중, 평내중, 판곡중, 예봉중 |
퇴계원고, 금곡고, 진건고, 평내고, 호평고, 도농고, 와부고 |
중 21 고 9 | ||
을 |
화광중, 오남중, 마석중, 별내중, 양오중, 어람중, 진접중, 송라중, 광릉중 |
남양주공고, 청학고, | ||||
여주군
|
갑 |
여주중, 여주여중, 세종중 |
여주자영농고, 여주여고 |
중 8 고 4 | ||
을 |
점동중, 이포중, 흥천중, 강천중, 상품중 |
점동고, 이포고 | ||||
화성시
(오산시) |
갑 |
정남중, 발안중, 남양중, 봉담중, 진안중, 동학중, 안화중, 병점중, 기안중, 석우중, 기산중, 솔빛중 반송중, 화성동화중, 능동중, 푸른중, 와우중, 향남중 |
발안농생명산업고, 남양고, 병점고, 동탄고, 안화고, 봉담고, 예당고, 반송고 |
중 26 고 12 | ||
을 |
양감중, 동탄중 |
| ||||
갑 |
매홀중, 성호중, 운암중, 운천중, 대호중, 오산원일중 |
오산정보고, 운천고, 성호고, 운암고 | ||||
파주시 |
갑 |
봉일천중, 금릉중, 금촌중 |
금촌고, 봉일천고 |
중 12 고 6 | ||
을 |
법원여중 |
| ||||
병 |
나 |
탄현중, 문산북중, 두일중 |
문산고 | |||
다 |
파평중, 교하중, 지산중 |
적성종고, 교하고 | ||||
라 |
어유중, 문산중 |
문산제일고 | ||||
광주시
(하남시) |
갑 |
광주중, 경안중, 탄벌중, 광주광남중 |
광주중앙고, 광주고 |
중 12 고 7 | ||
을 |
곤지암중, 광수중, 광일중 |
곤지암고 | ||||
갑 |
남한중, 동부중, 하남중, 신장중, 신평중 |
남한고, 하남정보산업고, 한국애니메이션고, 신장고 |
시․군명 |
인사구역 |
중 학 교 명 |
고 등 학 교 명 |
학교수 | |
연천군 |
을 |
전곡중, 청산중 |
전곡고 |
중 6 고 2 | |
병 |
나 |
백학중 |
| ||
다 |
군남중, 대광중 |
| |||
라 |
연천중 |
연천고 | |||
포천시 |
갑 |
포천중, 포천여중, 갈월중, 대경중, 송우중 |
포천일고, 포천고, 송우고 |
중 13 고 6 | |
을 |
일동중, 경북중, 영북중, 이동중, 내촌중, 영중중, 삼성중, 관인중 |
일동고, 영북종고, 관인고 | |||
가평군 |
갑 |
가평중, 청평중 |
가평고, 청평공고 |
중 5 고 4 | |
을 |
설악중, 조종중, 가평북중 |
설악고, 조종고 | |||
양평군 |
갑 |
양평중 |
양평고 |
중 6 고 4 | |
을 |
지평중, 청운중, 국수중, 강하중, 양수중 |
지평고, 청운고, 양평공고 | |||
이천시 |
갑 |
이천중, 설봉중, 이천송정중, 증포중 |
이천제일고, 이천고 |
중 13 고 8 | |
을 |
경남중, 마장중, 율면중, 장호원중, 모가중, 백사중, 대월중, 효양중, 부발중 |
장호원고, 경남종고, 마장고, 율면고, 한국도예고, 효양고 | |||
용인시 |
갑 |
용인중, 신갈중, 기흥중, 수지중, 대지중, 정평중, 죽전중, 구성중, 서원중, 이현중, 구갈중, 상갈중, 성복중, 나곡중, 용신중, 소현중, 홍천중, 손곡중, 상현중, 성지중, 용인대덕중, 언동중, 현암중, 용인신촌중, 용인신릉중, 동백중, 용인백현중, 초당중, 보라중, 청덕중 |
용인고, 수지고, 풍덕고, 기흥고, 죽전고, 서원고, 구성고, 보정고, 성지고, 홍천고, 용인백현고, 현암고, 동백고, 대지고 |
중 38 고 16 | |
을 |
송전중, 백암중, 원삼중, 모현중, 포곡중, 영문중, 용천중, 고림중 |
용인농생명산업고, 백암고 | |||
안성시 |
갑 |
안성중, 안성여중, 공도중, 비룡중, 양진중 |
안성고, 안성여고 |
중 9 고 4 | |
을 |
일죽중, 죽산중, 서운중, 양성중 |
일죽종고, 죽산종고 | |||
김포시 |
갑 |
김포중, 김포여중, 금파중, 장기중, 풍무중, 감정중, 고창중 |
김포제일고, 김포고, 사우고, 풍무고 |
중 11 고 5 | |
을 |
대곶중, 고촌중, 신곡중 |
| |||
병 |
나 |
하성중 |
하성고 | ||
시흥시 |
갑 |
소래중, 대흥중, 정왕중, 송운중, 서해중, 시흥은행중, 함현중, 시흥중, 군자중, 장곡중, 연성중, 신천중, 군서중, 월곶중, 논곡중, 시화중, 은계중, 시흥매화중, 응곡중, 시흥능곡중 |
소래고, 은행고, 서해고, 군자공고, 정왕고, 함현고, 시화공고, 장곡고, 시흥고, 군서고 |
중 20 고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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