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6호(영 별표 2)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경우" |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별지 제7호서식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재산관리인: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
별지 제7호서식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 |
영 별표 2 제3호에규정된자 |
별지 제7호서식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채권자ㆍ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별지 제10호서식 |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 ||
영 별표 2 제4호에규정된자 |
별지 제7호서식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채권자ㆍ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별지 제11호서식 |
채권ㆍ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
* 첨부: [별표7]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별표11]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