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다구구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공급대상 : 14개시 766호
공급대상
공급유형 |
수원 |
용인 |
안성 |
오산 |
평택 |
화성 |
광주 |
성남 |
광명 |
군포 |
안양 |
의왕 |
안산 |
시흥 |
계 |
1인가구형 |
123 |
59 |
1 |
15 |
110 |
14 |
- |
4 |
- |
4 |
4 |
1 |
60 |
- |
395 |
일반가구형 |
55 |
46 |
1 |
7 |
40 |
4 |
25 |
15 |
1 |
7 |
4 |
2 |
125 |
2 |
334 |
공동생활 가정형 (5인이상가구) |
4 |
2 |
- |
- |
10 |
1 |
- |
1 |
- |
3 |
2 |
- |
14 |
- |
37 | ※ 공동생활가정형은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기관에게 우선공급함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ㆍ유형별 모집세대 수의 300%를 모집하며,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3.2.6)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2. 6) 현재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 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한다) 전원을 대상으로 함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순위 |
2013.2.25(월) ~ 2.28(목)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2순위 |
모집없음 |
1순위자 모집인원 미달시 추후 별도 모집공고 예정 | □ 신청 및 입주절차
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동사무소) |
지자체(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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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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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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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 시중전세가격의 30% 수준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 가능
□ 기타사항 ○입주자 선정 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신청 불가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 문의처 : LH콜센터(☏1600-1004)
201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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