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 가능하다
농막설치 규제사항 완화(’12.11.1일 시행)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건설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떠오르는 패러다임 '귀농'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속히 증가함에 발맞추어 규제사항 완화에 대한 법령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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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목적최근 세계경제의 부진 등 대외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12.9.26. 규제개혁장관회의)
□ 농식품분야 규제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과수묘목에 대한 종자업 대목포장 시설기준 완화(’12.11.1일 시행, 종자산업법 시행령)
◈ 50a이상 자가소유 ⇒ 30a이상 자가 소유 또는 5년이상 장기임차
2.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 상의 자본금 기준 완화 한시적 유예(’12.11.1일 시행, 어장관리법 시행령)
◈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13.10.31일까지 한시적 유예)
3.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대상 품목 확대(’12.11.1일 시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확대 품목(8품목) : 농작물 5(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가축 2(토끼, 관상조), 수산물 1(전복)
4.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축소 한시적 유예(’12.11월 예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 2만수 ⇒ 3만수(‘14.11.25일까지 한시적 유예)
5.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기한 및 납부횟수 한시적 연장(’12.11.1일 시행,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납부기한 3년/납부횟수 3회 ⇒ 납부기한 4년/납부횟수 4회(‘14.12.31일까지 한시적 유예)
6. 경매사 중도매인 등에 대한 교육 한시적 유예(’12.11.1일 시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교육훈련 이수기한 1년 ⇒ 1년 6개월(‘13.5.1일까지 한시적 유예)
7. 동물병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12.12월 예정,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안전관리책임자가 방사선사인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사면허증 제출 생략
8. 농막설치 규제사항 완화(’12.11.1일 시행, 농지업무편람)
◈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9. 동물용의약품등 생산 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주기 단축(’12.12월 예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 월별(연 12회) ⇒ 분기별(연 4회)
10.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제출서류 간소화(’12.10.30일 시행,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 수입자 제출 서류 중 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개선
11.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신고서류 간소화
(’12.11월 예정,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수입시 신고품목(1등급)은 안전성 유효성 등의 자료제출 생략
12. 원유검사기관 숙련도평가 횟수 감축(’12.10.25일 시행)
◈ 연 2회 ⇒ 연 1회
13. 수입식물검역장소 지정신청 자료 제출 간소화(’12.10.31일 시행,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검역장소 지정 신청 시 “신청 장소에 대한 위치도”를 제출대상 목록에서 제외
14. 생물적방제용 천적 등 유용곤충류를 수입하는 경우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관련 자료 제출 간소화
(’12.11.1일 시행,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 요령)
◈ 10개 항목 ⇒ 7개 항목
15.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 인증(연장) 신청자료 제출 간소화(’12.11.1일 시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신청서 3종 ⇒ 1종으로 통합
16. 수산동물 검역장소 변경신청 자료 제출 간소화
(’12.10.4일 시행,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검역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검역장소 변경신청서 제출 생략
◈ 검역장소 변경신청서 제출 첨부 서류 4종 ⇒ 변경사항 확인 서류만 제출
17.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대비시험용 종자의 추가제출 가능여부 확인 방법 개선
(’12.10.18일 시행, 유통종자분쟁에 대한 처리지침)
◈ 추가제출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 ⇒ 전화나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
18. 수산동물병성감정 실적제출 주기 단축(’12.9.26일 시행, 수산동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 월별(연 12회) ⇒ 분기별(연 4회)
(자료제공:농림수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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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농막관련 좋은정보 잘 보았습니다.
감사, 기쁜 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