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현재 우리학교에 재직하는 직원이 급여압류가 들어왔는데,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 급여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압류시
(1)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기여금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잔액을 아래의 압류방법에 따라 아래의 내용에 따라 급여 압류 가능합니다.
※ 단, 급여 공제액 중 교직원공제회비 및 공제회 대출금은 원천징수액에 포함되지 않음.
급여지급시 압류 가능액 |
• 120만원이하 ☞ 전액압류불가 • 120만원초과 240만원 ☞ 120만원제외, 나머지 압류가능 • 240만원초과 600만원 ☞ 월급여의 1/2 초과한 금액 압류가능 • 600만원이상 ☞ 300만원 +{(급여/2-300만원)/2}제외한 나머지 압류가능 (※ 단, 민사집행법시행령 개정으로 2011.7.6.이후 압류금액은 위 금액중 120만원→150만원, 240만원→300만원으로 변경됨.) |
급여액(만원) |
100 | 150 | 200 |
25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압류가능액 |
- | - | 50 |
100 |
150 |
200 |
250 |
300 |
375 |
450 |
525 | 600 |
채무자지급액 |
100 | 150 | 150 |
150 |
150 |
200 |
250 |
300 |
325 |
350 |
375 | 400 |
※ 단, 위 내용 중 급여 총액에는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만 해당이 되므로, 그 이외의 수당은
결정문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 불가
(2)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압류불가(공무원 연금법 제32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0조)
※ 단, 명예퇴직수당은 결정문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액의 2분의 1은 채권압류의 대상이 된다.
(3) 채권자가 경기도내에서 타학교로 전출시 전출학교에서는 반드시 전입학교로 급여압류관련 서류일체(결정문 및 채권압류내역
등) 및 압류보관금을 인수인계하여 채무변제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함.
※ 공ㆍ사립간 전출 또는 타시도로 전출의 경우 제3채무자를 달리하므로 채무변제의 의무가 승계되지는 않음.
(4) 송달된 모든 채권압류 결정문에 명시된 압류금의 합계액에 압류공제금이 도달하게 될 경우 별도의 채권압류에 대한 해제
통지가 없더라도 급여의 압류금 공제를 중지 함.
※ 압류금의 공제는 보관통장의 이자를 포함하여 결정문상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함.
[참고]
본 질의·답변은 근거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유권해석의 재해석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