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대상 | 소득 및 자산 기준 |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청년 전세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다자녀 전세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 (1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교통사고유자가정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인) : 50% 320만 9,283원, 70% 449만 2,996원, 90% 577만 6,709원, 100% 641만 8,566원, 120% 770만 2,279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