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개정안, 「품질관리기준」 제정안 의결
1.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개정사항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확대
*상장사, 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일부 제외)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외감대상이 아닌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을 적용하며, 그 외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ㅇ(기존)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종속회사가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어지배-종속회사 간 비정상적 내부거래등을 파악하기가 곤란
ㅇ(개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18.10.30일 공포)으로 금융위가 정하는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적용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같이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이익 배분비율결정관련 기준 신설(K-IFRS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
ㅇ(기존)K-IFRS와 달리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관련 내용이 없어기업의회계처리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회계기준원은 K-IFRS 등을 고려하여관련 질의에 대해 수차례 회신
ㅇ(개정) 회사의이익을종속기업·관계기업의실질적인 소유권*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을 규정
*콜옵션,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의 거래로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가능한 경우
[3] 중소기업특례에서공동기업의지분법 적용 면제 규정화
* 종전에는 관계기업 외 공동기업에도 지분법 적용이 면제될 수 있는지 불명확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주요 제·개정사항
[1]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해석서(K-IFRS 제2123호)제정
ㅇ(기존)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 등을산정할 때 불확실성을 반영하는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
*예: 기업이 국세청에 추징세액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그 일부나 전부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결과가 확실하지는 않은 경우
ㅇ (내용)과세당국이기업의 법인세 회계처리를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probable)에 따라 관련 과세소득 산정방법 등을 판단
-(수용가능성 高)법인세 신고와 일관되게 산정
-(수용가능성 低)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기댓값
[2]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K-IFRS 제1028호)개정
ㅇ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관련 금융상품 중장기투자지분*등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은IFRS9에 따라 평가
*우선주, 장기수취채권, 장기대여금 등 미래 상환가능성이 높지 않은 항목
[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K-IFRS 제1115호)개정
ㅇ수주산업계약에 따른수익의 인식단위를 계약기준(예: 건설)으로하여 해당 수익이매출의 5% 이상인 경우에주석에 공시
3. 회계감사기준 개정
□(배경)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18.10.30일 공포)에 따라회계감사기준에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기준을 포함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표현 등 정비
*회사의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
□(내용)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Public Accounting Oversight Board)의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