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개월간 평균 농도 16.4㎍/㎥…2019년 계절 관리제 시행 이후 최저 미세먼지 저감 15개 사업 추진…`초미세먼지 좋음`일수 총 62일
울산시 초미세먼지 농도(16.4㎍/㎥)가 특ㆍ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평균(21.0㎍/㎥) 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계절관리제에서 울산은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가 62일인 반면 매우 나쁨 일수는 발생하지 않아 시민체감 대기환경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제1차 계절관리제 당시에 비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2%정도 개선됐고, 좋음 일수는 1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상 여건과 국외 유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제4차 기간을 제외하고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대기 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제5차 계절 관리제 기간 중 예년보다 대기질이 좋았던 이유는 기후의 영향도 있지만,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했던 산업ㆍ생활ㆍ수송ㆍ건강보호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이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인 것으로 울산시는 판단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수송 분야에서 올해 처음으로 5등급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결과, 위반차량 8천158대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공회전 단속 등을 추진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항만ㆍ부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선박 저속 운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해 기존 컨테이너ㆍ자동차운반선 30%, 석유제품운반선 15%의 입출항료 감면율을 각각 10%씩 상향 적용한 것도 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870척이 참여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울산시가 대기배출업소 31개소와 협약을 체결했고, 감축률 우수사업장에 기본배출 부과금 감면 등 특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드론 등을 활용한 입체적 특별 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 29개소를 적발,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7개소에 대해선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생활 분야에서는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영농 잔내물 총 4만6천637톤을 수거ㆍ처리한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 분진흡입차량, 노면청소차, 살수차량을 1일 2회 이상 운영, 누적 1만6천375km 도로의 미세먼지를 청소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15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2개소는 과태료 처분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8개소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대여료를 지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제4차 때 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은 시민과 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계절관리제 이후에도 조기폐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소규모사업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체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