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오래 된 복도식 소형 아파트가 리모델링 유망 상품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로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해지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법적 리모델링 가능 기한인 입주 후 20년에 가까운 낡은 복도식 소형아파트가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계단식에 비해 가격이 싼 반면, 확장 면적이 넓고 설계 변경 등이 쉽다는 점이 부각된데 따른 것입니다.
■복도식 시세차익 기대 커
우선 복도식 아파트가 계단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같은 평수의 계단식과 복도식을 리모델링해서 똑같은 평수의 계단식 아파트가 됐다면 복도식이 더 많은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도식 소형 아파트로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인 대표적인 곳이 서울 광장동 일신아파트입니다. 20평형대의 200가구가 88년 입주했습니다. 대형 평형이 많은 주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싼 편. 이 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는 현재 21평형을 30평형으로 늘리고, 필로티 구조로 설계, 1층에 주차장을 만들고 한 층을 더 올려 11층 아파트로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장동양공인 관계자는 "이 아파트 23평은 현재 2억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만약 30평형으로 둔갑하면 큰 시세차익을 보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근 아파트 30평형대(전용면적 25.7평) 가격은 5억원대입니다. 평당 250만원을 들여 30평형으로 증축한다면 75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리모델링만으로 2억원의 시세차익을 보는 셈입니다.
■설계 변경 및 증축 용이
복도식 아파트는 설계 변경 및 증축도 용이하다는 평가입니다. GS건설에 따르면 복도식의 경우 2베이를 3베이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도식은 확장 면적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리모델링 범위는 전용면적 기준 30%입니다. 하지만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유면적은 전용면적에 복도 등의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공간을 뜻합니다. 옛 건물 중에는 건축물 관리 대장상 '전유면적'만 표시된 곳이 많습니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건물들이 리모델링을 할 경우 전유면적을 적용해 증축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GS건설 리모델링 담당자는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는 전용면적에 비해 전유면적이 많이 넓다"면서 "이런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했을 때, 증축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리모델링 담당자는 "법적으로는 전용면적 30%내에 증축 가능하다고만 돼 있지, 전유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면서 "해당 구청 재량으로 건수별로 실사를 통해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도 있으므로 기준보다 증축을 더 할 수 있다고 무리하게 해석해선 안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위에 나온 기사는 2006년 11월에 매일경제신문에 실렸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반포미도1차는 34평 단일 평형이면서 복도식으로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는 아파트입니다. 증축은 전용면적 30%로인 7.7평을 포함 복도면적 4.2평(미도경우)까지 합하면 45평형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하로 계획하고 1층은 주민 편의시설로 이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들은 우선 단지내에 산책이 가능하게 차가 다니지 않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안에 가시적인 계획들이 소유자중심으로 설명되리라 봅니다
첫댓글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그러면 준 계단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하계삼사같은 경우)
비슷하게 개발되지 않을까요//